예, 간사님의 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금번 심사한 조례의 의결은 각각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강서구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의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간사께서 보고하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강서구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의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강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도 간사께서 보고하신 내용대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강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도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강서구자치법규입법예고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역시 간사께서 보고하신 내용대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강서구자치법규입법예고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도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강서구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간사께서 심사결과 보고하신 내용과 같이 본 조례 제10조 제3항 제1호의 당연직 위원중 기획감사실장은 현행과 같이 존치토록 하고 제10조 제2항에 규정된 “간사는 소속 공무원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다”라는 수정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강서구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간사께서 보고하신 내용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강서구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대한과태료부과및 신고포상금지급조례안은 간사께서 보고하신 내용대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강서구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대한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강서구도로점용료등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역시 간사께서 보고하신 내용대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강서구도로점용료등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심사의결한 조례안은 다음 본회의에 보고하고 의결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적극적으로 심사에 임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