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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강서구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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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112회 부산강서구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3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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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위원회
  • [특별위원회]
  • 제112회 부산강서구의회 (임시회)
  •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의록
  • 제3호
  • 강서구의회

일시

2004년 02월 26일

장소

강서구의회소회의실

의사일정

1.부산광역시강서구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의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2.부산광역시강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3.부산광역시강서구자치법규입법예고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4.부산광역시강서구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5.부산광역시강서구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대한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안심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6.부산광역시강서구도로점용료등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심사된 안건

1.부산광역시강서구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의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2.부산광역시강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3.부산광역시강서구자치법규입법예고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4.부산광역시강서구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5.부산광역시강서구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대한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안심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6.부산광역시강서구도로점용료등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14시 05분 개의
위원장 김진용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112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계속되는 조례안 심사에 수고가 많았습니다. 본 조례심사특위는 어제 해당 부서장을 출석시킨 가운데 심도있는 심사를 거친바 있습니다. 오늘은 그동안 심사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자 합니다. 그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 09분
안건
1.부산광역시강서구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의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2.부산광역시강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3.부산광역시강서구자치법규입법예고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4.부산광역시강서구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5.부산광역시강서구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대한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안심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6.부산광역시강서구도로점용료등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위원장 김진용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강서구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의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강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강서구자치법규입법예고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제4항 부산광역시강서구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강서구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대한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강서구도로점용료등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총 6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행곤 간사님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김행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았습니다. 금번 제112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 제.개정안 6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알고 계시다시피 금번 조례심사특별위원회는 지난 2월 18일날 허대행의원외 2인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된 부산광역시강서구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의지급에관한 조례중개정조례안과 지난 2월 11일 강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부산광역시강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등 총 6건의 조례안을 심도있게 심사한 바 있습니다. 오늘은 그동안 심사한 결과를 채택하기 위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강서구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의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의 개정에 따라 지방의회 의원의 명예직규정이 삭제되고 지방의회의원에게 지급되는 의정활동비의 조정과 국내외여비 지급범위를 공무원 여비규정 개정에 맞추는 사항으로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며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강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경제자유구역 지정과 관련하여 경제자유구역청의 기구 및 정원을 행정자치부에서 승인함에 따라 우리구 이체대상 정원을 당초 459명에서 455명으로 4명을 감축하는 사항으로 본안 역시 원안 가결하고자 하며
다음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강서구자치법규입법예고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행정절차법과 법제업무운영규정의 개정에 따른 사항으로서 당초 입법예고의 범위가 주민에게 직접 관련이 있는 법령에서 원칙적으로 모든 법령으로 확대하고자 하는 개정사항임으로 본안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강서구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총괄업무가 기획감사실에서 총무과로 이관됨에 따라 위원회 구성에 있어 당연직 위원중 “기획감사실장”을 “총무과장”으로 개정하고 “간사는 예산담당이 된다”를 “간사는 소속 공무원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한다”로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만 총무과에서 관장하는 단체들이 많은 현실에서 공정한 위원회의 심사가 불가능하다는 판단에 따라 본 조례 제10조 제3항 제1호 당연직 위원은 기획감사실장으로 그대로 존치토록 하고 본 조례 제10조 제5항의 “간사는 소속 공무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한다”로 수정하여 의결하고자 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강서구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대한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안은 자원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의 개정과 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 관한 규정 개정, 그리고 환경부의 1회용품 사용규제위반 사업장에 대한 신고포상금 시행지침에 의한 사항으로서 본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강서구도로점용료등징수조레중개정조례안은 시 관련 조례의 개정과 금리의 변화등을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시 구간에 형평을 기하고자 도로점용료 분할납부시에 이자율을 현행 년 8%에서 연 6%로 조정하는 사항이므로 본안 역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 금번 임시회 조례심사특위에서 심사한 내용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진용
예, 간사님의 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금번 심사한 조례의 의결은 각각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강서구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의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간사께서 보고하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강서구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의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강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도 간사께서 보고하신 내용대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강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도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강서구자치법규입법예고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역시 간사께서 보고하신 내용대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강서구자치법규입법예고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도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강서구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간사께서 심사결과 보고하신 내용과 같이 본 조례 제10조 제3항 제1호의 당연직 위원중 기획감사실장은 현행과 같이 존치토록 하고 제10조 제2항에 규정된 “간사는 소속 공무원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다”라는 수정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강서구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간사께서 보고하신 내용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강서구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대한과태료부과및 신고포상금지급조례안은 간사께서 보고하신 내용대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강서구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대한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강서구도로점용료등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역시 간사께서 보고하신 내용대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강서구도로점용료등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심사의결한 조례안은 다음 본회의에 보고하고 의결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적극적으로 심사에 임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0분 산회
출석위원(6명)
의원 김진용 의원 김행곤 의원 허대행 의원 김동일 의원 신정식 의원 김진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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