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일정 제3항, 본 특별위원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앞서 의사담당의 보고와 같이 의원발의 조례 개정안 1건과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5건의 조례안을 심사해야 하는 입장에 있습니다.
본회의 일정등을 감안하여 본 특별위원회의 회기를 금일부터 2월 27일까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겠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기는 금일부터 2월 27일까지로 정해졌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 위원장과 간사의 선임사항을 2월 24일, 제2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칠까 합니다. 다음 제2차 회의는 2월 25일 오전 10시에 이 자리에서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