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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강서구의회

8대

예산결산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230회 부산강서구의회 (임시회) 예산결산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3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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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위원회
  • [특별위원회]
  • 제230회 부산강서구의회 (임시회)
  • 예산결산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의록
  • 제3호
  • 강서구의회

일시

2021년 09월 09일

장소

강서구의회소회의실

의사일정

1.2022년도 지방세연구원 출연안 2.2021년도 고급오락장 재산세 중과분 감면 동의안 3.부산광역시 강서구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민간위탁 동의안 4.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5.부산광역시 강서구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부산광역시 강서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부산광역시 강서구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부산광역시 강서구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지원 조례안 9.부산광역시 강서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2022년도 지방세연구원 출연안 2.2021년도 고급오락장 재산세 중과분 감면 동의안 3.부산광역시 강서구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민간위탁 동의안 4.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5.부산광역시 강서구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부산광역시 강서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부산광역시 강서구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부산광역시 강서구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지원 조례안 9.부산광역시 강서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00분 개의
위원장 이현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0회 강서구의회 임시회 예산결산·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그동안 성의를 다해 심사에 임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들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그동안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의결을 하고 이어서 심사결과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01분
안건
1.2022년도 지방세연구원 출연안
위원장 이현식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지방세연구원 출연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지방재정법」제18조와 「지방세기본법」제152조에 따라 2022년도 지방세연구원의 재원 마련을 위한 출연금에 대해 2022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위원회의 충분한 논의를 거쳤고, 위원 여러분의 협의에 따라 본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 02분
안건
2.2021년도 고급오락장 재산세 중과분 감면 동의안
위원장 이현식
다음,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고급오락장 재산세 중과분 감면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코로나 19로 인한 집합금지 명령으로 영업금지가 장기간 계속되고 있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과대상 유흥주점에 대하여 재산세를 감면하고자 「지방세특례제한법」제4조 제4항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위원회의 충분한 논의를 거친 후 투표 결과 찬성 위원 3명으로 의결정족수에 미달하여 본 건을 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 03분
안건
3.부산광역시 강서구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민간위탁 동의안
위원장 이현식
다음,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2022년 3월 개소 예정인 강서구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의 민간위탁 운영을 위해 「부산광역시 강서구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7조 제1항에 의거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위원회의 충분한 논의를 거쳤고, 위원 여러분의 협의에 따라 본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 04분
안건
4.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위원장 이현식
다음, 의사일정 제4항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130조의 규정에 따라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편성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기 위한 것으로 심사과정에 많은 논의를 한 바에 따라 본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 05분
안건
5.부산광역시 강서구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이현식
다음,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심사과정에 많은 논의를 한 바에 따라 본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 06분
안건
6.부산광역시 강서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이현식
다음,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심사과정에 많은 논의를 한 바에 따라 본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 07분
안건
7.부산광역시 강서구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이현식
다음,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심사과정에 많은 논의를 한 바에 따라 본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 08분
안건
8.부산광역시 강서구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지원 조례안
위원장 이현식
다음,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심사과정에 많은 논의를 한 바에 따라 본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 09분
안건
9.부산광역시 강서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이현식
다음, 의사일정 제9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심사과정에 많은 논의를 한 바에 따라 본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잠시 후 그동안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부위원장님의 심사결과보고서 작성사항을 보고받고 보고서채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3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0분 회의중지
10시 40분 계속회의
위원장 이현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0회 강서구의회 임시회 예산결산·조례심사 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박혜자 부위원장님께서는 그동안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박혜자
박혜자 부위원장입니다.
그동안 안건심사에 수고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보고서에 의거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지난 9월 6일 제230회 강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구성되어, 당일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9월 8일, 관계 부서장을 출석시킨 가운데, 2022년도 지방세연구원 출연안을 비롯한 총 9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를 한 바 있습니다. 기,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777호 2022년도 지방세연구원 출연안입니다. 본 건은 관련 법령에 따라 전국의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는 것으로, 우리구의 출연 및 출연금액이 적합하다고 판단되어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2778호 2021년도 고급오락장 재산세 중과분 감면동의안입니다. 본 건은 코로나 19로 인한 집합금지 명령으로 영업금지 장기화에 따라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과대상 유흥주점에 대하여 재산세를 감면하고자 「지방세특례제한법」제4조 제4항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받기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코로나 19로 인한 영업금지로 매출감소 등 유흥주점 영업자의 경제적 어려움은 인정되나, 재산세 중과분 감면 효과는 직접적으로 유흥주점 영업자가 아닌 건물의 소유주에게 그 혜택이 돌아가 본 동의안의 취지와 다소 부합되지 않는 점도 있음이 명백합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본 건에 대해 심도 깊은 논의 후 투표 결과 의결정족수에 미달하여 본 건을 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780호 부산광역시 강서구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건은 강서구 발달장애인에 대한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2022년 3월 개소 예정인 「강서구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를 민간위탁으로 운영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받기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발달장애인의 개별 욕구에 맞는 교육프로그램 제공을 위해서 전문적인 지식과 자원이 있는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게 「강서구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사무를 위탁하는 것은 필요하며, 관계 법령에 저촉사항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781호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입니다. 정부 추경과 연계하여 제1회 추경 이후 추가·변경 내시된 일반조정교부금, 국·시비보조금 등을 세입 재원으로 하여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일자리사업, 당면 현안사업 등에 우선 반영하는 것으로 전반적으로 적정하게 예산이 편성되었다고 판단되며, 심사 후 예산이 확정되면 구민의 생활 안정 및 경제 활성화를 위해 신속히 예산을 집행해 주시길 당부 드리며,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782호 부산광역시 강서구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주민자치회 운영평가에 따른 포상 근거를 마련하여 현행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조례의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어,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783호 부산광역시 강서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개정에 따라 상위 법령에 적합하도록 현행 규정을 정비하는 것으로 개정의 취지는 타당하며, 대부료 감면 범위 및 분납 횟수 확대 등을 통한 주민 부담을 완화하고, 현행 조례 운영상에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체계적인 공유재산 관리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 본 조례의 개정은 적합한 것으로 판단되어,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784호 부산광역시 강서구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보훈청의 보훈급여금 및 고엽제 수당을 받는 참전유공자를 참전명예수당지급대상에서 제외한 지급제외 규정을 삭제하여 참전유공자에 대한 예우와 형평성에 맞도록 현행 조례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조례안 개정은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785호 부산광역시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관내 중소기업자의 경제적 지위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제정의 목적은 타당하며, 상위법인「중소기업협동조합법」제135조(보조금)에 지원 근거를 두고 있으며, 자치법규의 체계나 기준 등 입안형식에도 부합된다고 판단되어,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786호 부산광역시 강서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현행조례 일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관련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조례의 개정은 적절하다 판단되고, 자치법규의 체계나 기준 등 입안형식에 부합된다고 사료되어,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금번 제230회 강서구의회 임시회 예산결산‧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의결한 2022년도 지방세연구원 출연안 등 9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이현식
예, 박혜자 부위원장님의 심사결과 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부위원장님이 작성하여 보고한 심사결과보고서 내용에 대하여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오늘 채택한 심사결과를 9월 10일 제3차 본회의에 보고하여 의결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본 예산결산‧조례심사특별위원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0분 산회
출석위원(6명)
의원 이현식 의원 박혜자 의원 박상준 의원 박병률 의원 김주홍 의원 김경옥
전문위원(2명)
나한별 김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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