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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강서구의회

6대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164회 부산강서구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3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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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위원회
  • [특별위원회]
  • 제164회 부산강서구의회 (임시회)
  •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의록
  • 제3호
  • 강서구의회

일시

2010년 10월 26일

장소

강서구의회소회의실

의사일정

1.부산광역시 강서구청, 출장소 및 동주민센터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부산광역시 강서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부산광역시 강서구청, 출장소 및 동주민센터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부산광역시 강서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00분 개의
위원장 김병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4회 강서구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10월 25일 관계 부서장을 출석시켜 조례안 등에 대한 심사를 한 바 있습니다.
오늘은 그동안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의결을 하고, 이어서 심사결과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동안 성의를 다해 심사에 임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들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오늘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1.부산광역시 강서구청, 출장소 및 동주민센터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김병주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강서구청, 출장소 및 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심사과정에 많은 논의를 한 바에 따라 본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 04분
안건
2.부산광역시 강서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김병주
다음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심사과정에서 많은 논의를 한 바에 따라 본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잠시 후 그동안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간사님의 심사결과보고서 작성사항을 보고 받고, 보고서 채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3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6분 회의중지
10시 35분 계속회의
위원장 김병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4회 강서구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최일근 간사님께서는 그동안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최일근
최일근 간사입니다.
그동안 안건 심사에 수고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본 특별위원회는 지난 10월 19일 제1차 본회의에서 구성되어 당일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10월 25일 관계부서장을 출석시킨 가운데 심도 있는 심사를 한 바 있습니다.
기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보고서에 의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650호 부산광역시 강서구청, 출장소 및 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건은 토지 합병으로 일원화 된 가락동사의 소재지 변경과 녹산동사의 소재지 이전에 따른 개정사항으로 개정함에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본건을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1651호 부산광역시 강서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건은 상위법령인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조례 규정을 상위법령에 부합토록 개정․보완하는 것으로써 공무원 선서, 특별휴가일수 등을 대통령령에 맞도록 조정하는 내용으로 안 제19조 차년도 연가를 미리 사용할 수 있는 사유를 친족의 경조사 외 좀 더 다양한 용도로 사용할 수 방안을 추후 강구해 주길 당부하면서 본건을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금번 제164회 강서구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의결한 2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병주
예, 최일근 간사님의 심사결과 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간사님이 작성하여 보고한 심사결과보고서 내용에 대하여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럼 오늘 채택한 심사결과를 10월 27일 제3차 본회의에 보고하여 의결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조례안 심사 등 본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신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2분 산회
출석위원(6명)
의원 김병주 의원 최일근 의원 박명권 의원 김부근 의원 김영자 의원 정옥영
전문위원(1명)
박병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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