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일근 간사입니다.
그동안 안건 심사에 수고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본 특별위원회는 지난 10월 19일 제1차 본회의에서 구성되어 당일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10월 25일 관계부서장을 출석시킨 가운데 심도 있는 심사를 한 바 있습니다.
기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보고서에 의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650호 부산광역시 강서구청, 출장소 및 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건은 토지 합병으로 일원화 된 가락동사의 소재지 변경과 녹산동사의 소재지 이전에 따른 개정사항으로 개정함에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본건을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1651호 부산광역시 강서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건은 상위법령인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조례 규정을 상위법령에 부합토록 개정․보완하는 것으로써 공무원 선서, 특별휴가일수 등을 대통령령에 맞도록 조정하는 내용으로 안 제19조 차년도 연가를 미리 사용할 수 있는 사유를 친족의 경조사 외 좀 더 다양한 용도로 사용할 수 방안을 추후 강구해 주길 당부하면서 본건을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금번 제164회 강서구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의결한 2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