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한 위임이 될 때 구청장이 입안과 도시계획을 하기 위해서는 입안이 있고 결정을 하는 두가지 절차가 있습니다. 입안과 결정이 같이 위임된 사항이 있고 같이 결정된 사항은 도시계획위원회때 심의를 통해서 결정을 하는 것입니다. 그다음 구청장이 입안만 하고 나면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자문을 받아서 그 내용을 부산광역시에 상정해서 결정을 받아야 하는 사항입니다. 업무가 되어 있는 것이 입안만 권한위임된 것이 별로 없습니다. 그 중에 제일 중요한 사항이 도로 폭이 6, 8, 10, 12미터 쭉 있으면 15미터까지의 도로는 입안결정을 합니다. 20미터 도로는 입안은 하는데 결정권이 없습니다. 그런 사항이 있고 그 다음 중요한 사항이 지금 하고 있는 지구단위계획인데 저희들은 입안밖에 못합니다. 시에 상정해서 시의 결정을 받아야 하는 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