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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3회 부산강서구의회 (임시회) 본회의 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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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 [본회의]
  • 제153회 부산강서구의회 (임시회)
  • 본회의 회의록
  • 제1호
  • 강서구의회

일시

2009년 03월 23일

의사일정

1.제153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2.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제의) 3.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의장제의) 4.조례심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의장제의) 5.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구청장제출) 6.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구청장제출) 7.부산광역시 강서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8.부산광역시 강서구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9.부산광역시 강서구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0.부산광역시 강서구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안(구청장제출) 11.부산광역시 강서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2.부산광역시 강서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조례안(구청장제출) 13.휴회의 건(의장제의)

부의된 안건

1.제153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2.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제의) 3.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의장제의) 4.조례심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의장제의) 5.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구청장제출) 6.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구청장제출) 7.부산광역시 강서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8.부산광역시 강서구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9.부산광역시 강서구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0.부산광역시 강서구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안(구청장제출) 11.부산광역시 강서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2.부산광역시 강서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조례안(구청장제출) 13.휴회의 건(의장제의)
14시 16분 개의
의장 김동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3회 강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이성희
의사담당 이성희입니다.
먼저 제153회 강서구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지난 2009년 3월13일 강서구청장으로부터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같은 법 제4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집회를 공고하고 오늘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사항입니다.
오늘 제1차 본회의에 상정하게 될 안건은 의장님께서 제의하신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그리고 3월13일 강서구청장께서 제출한 200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 예산안, 부산광역시 강서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외 5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4시 19분
안건
1.제153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의장 김동일
의사담당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제153회 강서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는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등 중요한 안건을 심의 의결하는 의정활동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상정된 안건들에 대한 심사를 위해 충분한 시간이 필요하므로 임시회 회기를 3월 23일부터 4월 2일까지 11일간으로 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53회 강서구의회 임시회 회기는 3월 23일부터 4월2일까지 11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시 20분
안건
2.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제의)
의장 김동일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우리구의회 회의규칙 제46조 규정에 의거 2인이상의 의원을 선출하게 되어 있으므로 이번 회기는 순서대로 김영자의원님과 허대행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53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김영자 의원님과 허대행의원님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시 21분
안건
3.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의장제의)
의장 김동일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3월 13일 강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등 상정된 안건의 심사와 의결을 위해 우리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에 의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위원으로는 의장을 제외한 전 의원으로 선임하여 3월 23일부터 4월2일까지 11일간 운영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시 23분
안건
4.조례심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의장제의)
의장 김동일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3월 13일 강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부산광역시 강서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의 심사와 의결을 위해 우리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에 의거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위원으로는 의장을 제외한 전 의원으로 선임하여 3월23일부터 4월2일까지 11일간 운영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시 25분
안건
5.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구청장제출)
6.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구청장제출)
의장 김동일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6항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조금 전 상정된 의사일정 제5항부터 의사일정 제6항까지의 안건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토록 하고 그 결과를 제3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부터 의사일정 제6항까지의 안건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한 후 그 결과를 제3차 본회의에 보고하여 의결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시 27분
안건
7.부산광역시 강서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8.부산광역시 강서구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9.부산광역시 강서구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0.부산광역시 강서구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안(구청장제출)
11.부산광역시 강서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2.부산광역시 강서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조례안(구청장제출)
의장 김동일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부산광역시 강서구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조금 전 상정된 의사일정 제7항부터 의사일정 제12항까지의 안건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토록 하고 그 결과를 제3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부터 의사일정 제12항까지의 안건을 조례심사 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한 후 그 결과를 제3차 본회의에 보고하여 의결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시 29분
안건
13.휴회의 건(의장제의)
의장 김동일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13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의 위원장 간사 선임이 있어 3월 24일 1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항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강인길 구청장님을 비롯한 간부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제2차 본회의는 3월 25일 수요일 오후 2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1분 산회
출석의원(7명)
의원 김동일 의원 김진용 의원 허대행 의원 김행곤 의원 신정식 의원 윤종현 의원 김영자
참석관계공무원(22명)
구청장 강인길 부구청장 유진성 총무복지국장허 도 도시산업국장 여준모 보건소장 설흥만 기획감사실장 정봉욱 지역개발추진단장 한만호 총무과장 조맹래 재무과장 박갑재 세무과장 정왕기 민원봉사과장 전명애 주민생활지원과장 장영숙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지역경제과장 김병선 재난안전관리과장 석대식 도로교통과장 조정래 항만수산과장 김양한 농산과장 김진곤 건축과장 박치근 건설과장 노영구 지적과장 김창언 보건행정과장 조현국
서명의원(4명)
의장 김동일 의원 김영자 의원 허대행 사무과장 이상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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