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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제224회 부산강서구의회 (임시회) 본회의 제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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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 [본회의]
  • 제224회 부산강서구의회 (임시회)
  • 본회의 회의록
  • 제2호
  • 강서구의회

일시

2020년 09월 22일

의사일정

1.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부위원장선임보고의 건(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제출) 2.예산결산·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부위원장선임보고의 건(예산결산·조례심사특별위원장 제출) 3.부산광역시 강서구 노인교육 지원 조례안(박혜자 의원 외 6인 발의) 4.부산광역시 강서구 감염병 예방에 관한 조례안(김주홍 의원 외 6인 발의) 5.부산광역시 강서구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안(김주홍 의원 외 6인 발의) 6.부산광역시 강서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의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경옥 의원 외 6인 발의) 7.가덕대교 하부도로 조성 촉구 건의안 채택의건(김경옥 의원 외 6인 발의) 8.(가칭)명지5초등학교 건립 촉구 건의안 채택의건(박상준 의원 외 6인 발의) 9.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이현식 의원 대표 발의) 10.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김주홍 의원 대표 발의) 11.휴회의 건(의장 제의)

부의된 안건

1.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부위원장선임보고의 건(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제출) 2.예산결산·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부위원장선임보고의 건(예산결산·조례심사특별위원장 제출) 3.부산광역시 강서구 노인교육 지원 조례안(박혜자 의원 외 6인 발의) 4.부산광역시 강서구 감염병 예방에 관한 조례안(김주홍 의원 외 6인 발의) 5.부산광역시 강서구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안(김주홍 의원 외 6인 발의) 6.부산광역시 강서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의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경옥 의원 외 6인 발의) 7.가덕대교 하부도로 조성 촉구 건의안 채택의건(김경옥 의원 외 6인 발의) 8.(가칭)명지5초등학교 건립 촉구 건의안 채택의건(박상준 의원 외 6인 발의) 9.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이현식 의원 대표 발의) 10.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김주홍 의원 대표 발의) 11.휴회의 건(의장 제의)
13시 58분 개의
의장 주정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4회 강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주한수
의사계장 주한수입니다.
오늘 제2차 본회의 의안 접수사항에 대하여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와 예산결산·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제안한 위원장·부위원장 선임보고의 건, 박혜자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한 부산광역시 강서구 노인교육 지원 조례안, 김주홍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한 부산광역시 강서구 감염병 예방에 관한 조례안과 부산광역시 강서구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안, 김경옥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한 부산광역시 강서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가덕대교 하부도로 조성 촉구 건의안, 박상준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한 (가칭)명지5초등학교 건립 촉구 건의안, 이현식 의원님 및 김주홍 의원님께서 각각 대표 발의한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심의·의결하겠습니다. 그리고 박병률 의원님과 박혜자 의원님의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주정섭
의사계장 수고했습니다.
14시 01분
안건
1.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부위원장선임보고의 건(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제출)
의장 주정섭
그럼 의사일정 제1항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부위원장 선임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박병률 의원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박병률
존경하는 주정섭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노기태 구청장님을 비롯한 간부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박병률 의원입니다.
본인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의 위원장·부위원장 선임 사항을 보고 드리고자 합니다.
본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는 지난 9월 21일 제224회 강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장님을 제외한 여섯 분의 의원님으로 구성되었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9월 21일 제1차 회의를 개의하여 위원장에는 본 의원을, 부위원장에는 박혜자 의원을 선임한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위원장·부위원장 선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주정섭
박병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박병률 의원님과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신 박혜자 의원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서는 보다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감사 자료를 사전에 충분히 확보하고 면밀히 검토하여 행정사무감사에 임해 주시기를 바라며, 집행부에서도 충실한 자료제공과 효율적인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수감 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14시 04분
안건
2.예산결산·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부위원장선임보고의 건(예산결산·조례심사특별위원장 제출)
의장 주정섭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부위원장 선임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주홍 의원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조례심사특별위원장 김주홍
존경하는 주정섭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노기태 구청장님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주홍 의원입니다.
본인은 금번 제224회 임시회 예산결산·조례심사특별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선임사항을 보고드리고자 합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지난 9월 11일 강서구청장님으로부터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등 총 15건의 안건이 제출되어 9월 21일 제224회 강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장님의 제의로 본 특별위원회의 구성을 의원 여섯 분으로 하였습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9월 21일 제1차 회의를 열고 위원장에는 본 의원이, 부위원장에는 박상준 의원을 선임한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위원장·부위원장 선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주정섭
김주홍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결산·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김주홍 의원님과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신 박상준 의원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서는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등 15건의 안건 심사에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14시 06분
안건
3.부산광역시 강서구 노인교육 지원 조례안(박혜자 의원 외 6인 발의)
의장 주정섭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노인교육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혜자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자 의원
존경하는 주정섭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노기태 구청장님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 여러분! 박혜자 의원입니다.
본 의원을 대표 의원으로 6인의 동료의원이 찬성하여 발의한 부산광역시 강서구 노인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설명 드리면, 본 조례안은 강서구에 거주하는 노인을 위한 각종 교육의 활성화 및 교육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노인복지 증진에 기여하는 데 있습니다.
다음 주요내용은 안 제1조부터 제2조까지는 조례제정의 목적과 정의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는 노인교육 활성화를 위한 구청장의 책무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는 노인교육 지원 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6조부터 제7조까지는 노인교육사업 추진대상 및 사업비 지원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현대는 갈수록 노인 인구가 급증하는 고령화 사회로 노인교육 수요도 점차 늘어가고 있어 이와 더불어 노인교육 지원에 대한 제도적 지반을 마련코자 이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으니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주정섭
박혜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혜자 의원님께서 제안설명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 토론이 없으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노인교육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참 조)
부산광역시 강서구의회 노인교육 지원 조례안
(박혜자 의원 외 6인 발의)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
14시 10분
안건
4.부산광역시 강서구 감염병 예방에 관한 조례안(김주홍 의원 외 6인 발의)
5.부산광역시 강서구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안(김주홍 의원 외 6인 발의)
의장 주정섭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감염병 예방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주홍 의원님 나오셔서 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홍 의원
존경하는 주정섭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노기태 구청장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주홍 의원입니다.
본 의원을 대표의원으로 6인의 동료의원이 찬성하여 발의한 부산광역시 강서구 감염병 예방에 관한 조례안과 부산광역시 강서구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강서구 감염병 예방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구민 건강에 위해가 되는 각종 감염병을 예방하고 신속한 대응능력을 갖추기 위한 감염병 관리 체계를 구축하여 구민의 건강 증진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데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1조와 2조는 조례제정의 목적과 정의에 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3조는 감염병 예방과 발생 시 확산 방지를 위한 구청장의 책무에 관해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는 구민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는 감염병 예방을 위한 시행계획의 수립과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6조부터 7조까지는 감염병 예방사업 및 교육과 홍보에 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는 협력체계 구축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코로나19 감염병이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국가적인 비상사태에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체계적인 대책을 위하여 이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으니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 드립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강서구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도로를 점용하여 실시되는 공사 시 발생되는 교통 혼잡을 최소화하고 보행자 및 차량의 안전과 원활한 통행을 위해 공사장 주변의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주민불편 해소와 교통소통을 원활히 하고자 하는 데 있습니다.
다음 주요내용은 안 제1조부터 2조까지는 조례제정의 목적과 정의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는 조례의 적용대상이 되는 공사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부터 6조까지는 교통소통대책 수립, 보완, 변경, 제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7조부터 8조는 교통소통대책 수립대행자 지정과 이행 여부 확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부터 10조까지는 시정명령과 위반자에 대한 조치사항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도로를 점용하여 공사를 시행하는 도로점용공사자로 하여금 교통소통대책을 수립, 제출토록 하여 공사장 인근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하고 차량의 원활한 소통을 위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주정섭
김주홍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주홍 의원님께서 제안설명한 2건의 조례안에 대해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 토론이 없으므로 각각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감염병 예방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참 조)
부산광역시 강서구 감염병 예방에 관한 조례안
(김주홍 의원 외 6인 발의)
부산광역시 강서구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
대책에 관한 조례안
(김주홍 의원 외 6인 발의)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
14시 15분
안건
6.부산광역시 강서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의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경옥 의원 외 6인 발의)
의장 주정섭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강서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경옥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옥 의원
존경하는 주정섭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노기태 구청장님을 비롯한 간부 여러분! 김경옥 의원입니다.
본 의원을 대표의원으로 6인의 동료의원이 찬성하여 발의한 부산광역시 강서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의원의 의정활동비 중 월정수당을 부산광역시 강서구 의정비 심의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라 2020년 지방공무원 보수 인상률 2.8%를 반영하여 우리구 조례를 개정하는 데 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안 제3조 제2항 중 월정수당 240만 3,000원을 인상률 2.8%를 적용하여 6만 7,000원 증가한 247만 원으로 변경하였고 2022년까지의 월정수당은 전년도 월정수당에서 전년도 공무원 보수 인상률을 합한 금액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해 월정수당을 관련규정에 따라 변경하여 적용하고자 이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주정섭
김경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옥 의원님께서 제안설명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 토론이 없으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강서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참 조)
부산광역시 강서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경옥 의원 외 6인 발의)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
14시 18분
안건
7.가덕대교 하부도로 조성 촉구 건의안 채택의건(김경옥 의원 외 6인 발의)
의장 주정섭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가덕대교 하부도로 조성 촉구 건의안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경옥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옥 의원
존경하는 주정섭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노기태 구청장님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경옥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가덕대교 하부도로 조성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03년 가덕대교 건설 당시 부산시는 지역 내 교통불편 해소 및 지역발전을 위해 가덕대교 하부에 도로를 조성하기로 우리 주민에게 약속하였습니다. 그러나 당초의 약속을 무시하고 가덕대교 하부도로가 조성되지 않은 채 부산신항 남측 컨테이너 진입도로만 개통하는 것은 우리 주민의 안전한 삶을 무시하는 일방적이고 무책임한 행정으로, 우리 의회 의원 일동은 이를 간과할 수 없어 가덕대교 하부도로 조성 촉구를 위해 본 건의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건의안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부산시 강서구 가덕도는 면적 24.5㎢의 부산에서 가장 큰 섬으로, 경남과 부산을 잇는 교통의 요충지로 부산신항 건설 및 거가대교 개통 이후 거제와 부산을 연결하는 관광 물류의 신동맥으로 급부상하고 있으며 부산신항의 배후도시로도 높은 잠재력을 가진 지역입니다. 1989년 경남에서 부산시로 편입된 이래 가덕도는 주변 지역의 다양한 개발사업으로 인구 감소와 열악한 생활 환경 등으로 강서구 내에서도 낙후도가 높음에도 이를 개선하기 위해 투입된 예산은 가덕도의 발전가능성에 비해 극히 미비한 실정입니다.
또한 부산신항만 남측 컨테이너 부두 확장으로 인한 화물 물동량 급증, 녹산공단 및 신항만 내부도로의 교통량 증가로 상습정체 등 실제 지역 주민들이 체감하는 상대적 박탈감은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습니다.
최근 부산신항만 교통난 해소 및 항만 경쟁력 강화를 위해 성북IC와 부산신항 남컨테이너 항만 배후단지 진입도로 공사가 올해 하반기 착공 예정이고 가덕대교와 송정IC 고가도로 건설 사업이 예비 타당성 조사를 통과하여 조속히 추진된다면 이동거리 축소에 따른 물류비용 절감 및 항만 일대의 원활한 물동량 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반면 2003년 가덕대교 건설 당시, 지역 내 교통불편 해소 및 지역발전을 위해 가덕대교 하부에 도로를 조성코자 교각을 설치하였으나 현재까지도 하부도로는 미조성된 상태로 중단되어 있습니다. 당초의 계획을 무시하고 가덕대교 하부도로가 조성되지 않은 채 부산신항 남컨테이너 진입도로만 개통된다면 늘어나는 화물 물동량과 현재의 도로 용량으로는 가덕도 내 차량정체는 더 가중될 것입니다.
이에 우리 강서구의회 의원들은 주민 불편 해소, 교통량 분산을 통한 효율적인 부산 신항만 운영 등 지역발전을 위해 가덕대교 하부도로를 함께 조성하여 주실 것을 강력히 건의합니다.
우리 강서구의회 의원 일동은 부산시가 우리의 요구사항을 신속히 그리고 끝까지 책임지고 이행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본 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주정섭
김경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가덕대교 하부도로 조성 촉구 건의안 채택의 건에 대해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 토론이 없으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가덕대교 하부도로 조성 촉구 건의안 채택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참 조)
가덕대교 하부도로 조성 촉구 건의안
(김경옥 의원 외 6인 발의)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
14시 23분
안건
8.(가칭)명지5초등학교 건립 촉구 건의안 채택의건(박상준 의원 외 6인 발의)
의장 주정섭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가칭)명지5초등학교 건립 촉구 건의안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박상준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준 의원
존경하는 주정섭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노기태 구청장님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박상준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가칭)명지5초등학교 건립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난 8월 강서구 명지국제신도시 내 초등학교 과밀학급 해소와 원거리 통학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명지5초 신설안이 교육부 중앙투자심사위원회에서 조건부 승인되었습니다. 이에 부산시 교육청은 부산시 교육청 자체 예산으로 하라는 선례 없는 조건이 붙어 수용할 수 없으며 빠른 시일 내에 안건을 재상정 하겠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우리 강서구는 다수의 공동주택 개발사업과 국제산업물류도시 등 많은 산업단지 등을 보유하고 있어 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지역으로 그 중에서 젊은 세대의 유입이 많아 인구수 대비 초등학생 수의 비율도 높은 지역입니다. 이에 현재 국제신도시 내 초등학교 학급당 27명이 넘는 과밀학급을 해소하고 지역 학생들의 안정적인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해 명지5초등학교 건립을 촉구하기 위하여 본 건의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건의안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난 8월 교육부 중앙투자심사위원회에서 명지5초등학교 건립안이 교육청 자체 재원으로 추진하라는 내용으로 조건부 승인되었다. 부산 강서구 명지국제신도시 내 초등학교의 과밀학급 해소와 원거리 통학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명지5초 신설안은 2016년과 2019년 두 차례 반려 끝에 힘들게 통과되었음에도 부산시 교육청은 선례가 없는 조건부 승인을 수용할 수 없다는 수용불가 입장을 밝히며 올해 12월에 개최 예정인 중앙투자심사위원회에 명지5초 신설안을 재상정하겠다고 맞서고 있다.
그러나 올해 말 중투위에 명지5초 신설안이 통과된다고 하더라도 2023년 개교는 현실상 힘들어져 국제신도시 내 교실 부족 및 학생수 포화로 인한 피해는 해당 지역의 학생들과 학부모가 고스란히 떠안게 되었다. 명지국제신도시 내 초등학교는 4곳으로 4개 초등학교의 학급당 평균 학생수는 27.2명이며 올해 초 설립한 명원초등학교는 30.4명으로 개교와 동시에 과밀상태가 되었다. 특히 8월 입주를 시작한 2,936세대의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학생이 명원초로 학군이 배정됨에 따라 해당지역의 과밀화가 한층 심해질 상황에 직면하고 있다.
현재 명지국제신도시는 다수 공동주택 개발사업 등으로 젊은 세대의 유입이 많아 인구 수 대비 초등학생 수 비율이 높고 명지5초 설립 예정지 인근은 향후 개발이 계속되는 지역으로 인근에 분산배치가 가능한 초등학교가 없어 명지5초의 설립은 꼭 필요한 실정이다.
이러한 주변 여건을 감안하면 교육부와 교육청이 한시라도 빨리 과밀학급을 해결하기 위해 적극적인 협의와 대책을 마련하여 국제신도시의 열악한 교육환경개선과 해당 지역의 학생들이 안정적으로 학습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명지5초등학교의 조속한 설립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
이에 우리 강서구의회 의원들은 명지국제신도시 내 초등학교의 과밀학급 해소와 학생들의 요구 여건 개선을 위해 강서구 주민 13만 명을 대표하여 다음과 같이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교육부는 명지국제신도시 내 초등학교의 과밀학급 해소와 교육 여건 개선을 위한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하라!
하나, 부산시 교육청은 다각적으로 예산 확보 방안을 모색하여 명지5초등학교 건립을 조속히 추진하라!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지역 내 초등학교 과밀학급을 해소하여 학생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본 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주정섭
박상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가칭)명지5초등학교 건립 촉구 건의안 채택의 건에 대해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 토론이 없으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가칭)명지5초등학교 건립 촉구 건의안 채택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참 조)
(가칭)명지5초등학교 건립 촉구 건의안
(박상준 의원 외 6인 발의)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
14시 30분
안건
9.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이현식 의원 대표 발의)
10.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김주홍 의원 대표 발의)
의장 주정섭
다음 의사일정 제9항 및 제10항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일괄상정합니다.
먼저 이현식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식 의원
존경하는 강서구 주민을 비롯한 주정섭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노기태 구청장님을 비롯한 강서구청 공무원 여러분! 이현식 의원입니다.
본 건은 구정에 관한 질문을 통해 집행부의 장래계획과 현황을 묻고 답변을 구함과 아울러 현안 사항에 대하여는 정확히 파악함으로써 앞으로 의정활동에 필요한 정보를 획득하고 주민의 의견을 구정에 반영하여 시대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코자 함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2조 및 「강서구의회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 및 「강서구의회 회의규칙」 제66조의 규정에 따라 2020년 9월 25일 제3차 본회의에서 구정에 관한 질문을 위해 강서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당면 현안사항에 대한 구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구민의 의사를 구정에 반영함으로써 바람직한 구정 발전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꼭 필요한 안건이므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주정섭
이현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주홍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홍 의원
존경하는 주정섭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노기태 구청장님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 여러분! 김주홍 의원입니다.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구정에 관한 질문과 집행기관의 답변을 통해 구정을 정확히 파악함으로써 앞으로 의정활동에 필요한 정보를 회득하고 주민의 의견을 구정에 반영하여 시대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코자 함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2조 및 「강서구의회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 및 「강서구의회 회의규칙」 제66조의 규정에 따라 2020년 9월 25일 제3차 본회의에서 구정에 관한 질문을 위해 강서구청장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합니다. 금번 임시회에서 질문할 내용은 (가칭)명지5초 건립예산 지원과 관련된 사항과 태풍 하이선 대비 비상근무와 관련된 사항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당면 현안사항에 대한 구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구민의 의사를 구정에 반영함으로써 바람직한 구정 발전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꼭 필요한 안건이므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주정섭
김주홍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두 의원님께서 각각 제안설명한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해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 토론이 없으므로 각각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이현식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김주홍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시 36분
안건
11.휴회의 건(의장 제의)
의장 주정섭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9월 23일부터 24일까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와 예산결산·조례심사특별위원회의 활동이 있으므로 2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박병률 의원님의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박병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률 의원
반갑습니다. 박병률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주정섭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강서구민과 강서구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노기태 강서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도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5분 자유발언을 하게 된 것은, 전 구민을 대상으로 독감 예방접종을 지원할 것을 제안하기 위해서입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가 수그러들 기미가 보이지 않고 전문가들은 내년까지도 이 상태가 계속 유지될 것이라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멈춰있는 것 같은 두려움으로 우리 국민들뿐만 아니라 전 세계인이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세상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계속 백여 명이 넘는 확진자들이 추가되고 2차 대유행이 예상되고 있는 가운데 매년 환절기에 유행하는 인플루엔자와 코로나19가 동시 유행할 시에는 사회적인 대혼란을 초래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발열, 기침, 인후통 등 코로나19와 독감 증상이 유사하다보니 코로나19 환자와 독감 환자를 사실상 쉽게 구별하기 어렵다는 점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코로나19 환자가 일선 병원에서 독감 진단이나 치료를 받는 과정에서 지역 감염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전문가들은 코로나19 방역체계에 큰 혼란이 빚어질 수 있는 만큼 독감 유행이 시작되기 전에 되도록 많은 시민들이 독감 예방접종을 받을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이유로 올해는 독감 예방 백신 접종이 필수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역 방역 체계의 혼란과 의료공백을 막기 위해서는 전 구민을 대상으로 독감 예방접종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4조에서도 예방접종 경비 전부 또는 일부를 시·군·구가 부담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만큼, 감염병 예방 및 관리는 국가뿐 아니라 자치단체의 책무이기도 합니다.
우리구는 현재 13만 3,300명의 인구 중 국가와 부산시가 지원하는 무료 접종 대상자가 생후 6개월부터 만 18세 어린이와 청소년, 만 62세 이상 어르신, 사회적 보호대상자 등 5만 4,300명을 제외하면 일반 접종 대상자가 7만 9,000명이 됩니다. 100% 다 접종받는다고 가정하면 1인당 3만 8,000원으로 계산해 볼 때 30억이 소요됩니다. 우리구보다 한 발 앞서 추진하고 있는 남구의 경우를 보면 일반 접종 대상 15만 8,000명의 60%가 접종을 한다고 가정하여 36억의 예산을 추경 편성하여 10월부터 시행한다고 하고 제주도, 진주시, 영천시도 추진 중이라고 합니다. 독감 유행 시기 및 예방접종 후 면역체 형성을 위한 효과시기 등을 감안할 때 접종 시기가 중요하므로 빠른 시일 내에 접종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여야 합니다. 우리구의 의료대란 예방 및 감염병에 대한 신속하고 선제적인 대응 차원에서 구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2020년 한시적으로 독감 예방접종 지원을 전 구민 대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주정섭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노기태 구청장님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 여러분! 구민의 아픔을 함께 나누고 기쁨을 같이 하는 구민을 위한 의회, 구민을 위한 강서구가 되도록 다함께 노력합시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의장 주정섭
박병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혜자 의원님의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박혜자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자 의원
존경하는 강서구민 여러분! 노기태 구청장님과 주정섭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과 간부공무원 여러분! 박혜자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강서주민의 생명과 행복을 위협하는 악취의 원흉인 녹산동 산업폐기물매립장과 조성계획 중인 지사산단과 미음산단의 산업폐기물매립장, 생곡 음식물소각장에 대해 발언하고자 합니다.
2013년에 매립을 시작한 6만 2,000평의 녹산 산업폐기물매립장에는 소각재와 오니, 폐석고, 그밖의 폐기물이 5만 평 매립되어 있습니다. 이로 인해 집중호우 때 호수를 방불케 하는 2만 톤의 침출수가 발생하였고 여기서 나는 악취와 1차 폐수처리장에서 발생한 악취로 인해 신호동 1만 5천 명의 주민들은 코로나19로 인한 고통에 악취의 고통이 더해져서 피폐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악취는 바람의 방향에 따라 명지오션시티와 국제신도시까지 날아와 주민의 건강과 생활을 해치고 있습니다. 명품도시 강서는 허울뿐인 구호가 되어버렸습니다.
침출수의 원흉인 오니가 생성한 황화수소는 독성이 강하며 고농도 가스를 많이 흡입하면 세포의 내부호흡이 정지하여 중추신경이 마비되어 실신하거나 호흡 정지 또는 질식증상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매립된 오니류가 침출수를 생성하여 아직 매립되지 않은 만 평의 매립지로 흘러들어 지독한 악취를 발생한 것을 볼 때 침출수를 고의로 바다로 무단방류하지 않아도 침출수는 자연적으로 바다로 흘러갈 것이라 예측됩니다. 주민의 건강과 생태계, 어민의 생존권이 심히 염려됩니다. 녹산 산업폐기물매립장 조성 시에 서부산시민협의회에서는 해안가 연안 연약지반으로 침출수 유출과 남서북 근접지역의 폐기물매립장의 악취와 대기오염으로 인한 주민의 피해를 예견하여 매립장 위치의 근본적 재검토의 필요성을 요구해왔지만 의견이 무시되었고 지금의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개선방안으로 먼저, 부산시에서는 침출수를 발생하는 오니의 반입을 금지해야 합니다.
둘째, 폐기물처리시설 지원협의체를 구성하여 어떤 물질이 어떻게 반입되고 매립되는지를 감시해야 합니다.
셋째, 이미 매립한 5만 평의 산업폐기물이 2차 오염을 발생시키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합니다.
넷째, 조성이 계획되어 있는 지사과학산업단지, 미음일반산업단지의 산업폐기물매립장과 생곡의 슬러지와 음식물 소각장 조성을 철회하여야 합니다.
강서구는 쓰레기 처리시설 집합소가 아닙니다. 현재 명지소각장과 생곡 쓰레기매립장, 녹산 산업폐기물매립장만으로도 주민은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에 더 이상의 시설은 허용하여서는 안 됩니다. 특히 지사 산업단지의 산업폐기물매립장 조성 예정지는 만 명의 주민이 사는 주거단지와 마주보고 있습니다. 이는 녹산동 산업폐기물매립장의 사태가 되풀이될 수 있기에 조성 계획 자체를 무산시켜야 합니다. 주민의 생활권을 유린하고 주민의 존재를 기만하고 있는 부산시의 쓰레기정책은 즉각 재조정되어야 될 뿐만 아니라 주민의 피해에는 정당한 보상과 개선대책을 수립하여야 합니다.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다고 하니 뜻을 모아 길을 찾는데 힘을 모아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경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의장 주정섭
박혜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청장님과 간부 공무원께서는 박병률 의원님과 박혜자 의원님께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제시하신 사항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구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노기태 구청장님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제3차 본회의는 9월 25일 금요일 오후 2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1분 산회
출석의원(7명)
의원 주정섭 의원 이현식 의원 박상준 의원 박혜자 의원 박병률 의원 김주홍 의원 김경옥
참석관계공무원(14명)
구청장 노기태 부구청장 송유장 행정문화국장 이성희 복지환경국장 김병율 경제산업국장 최부건 도시개발국장 조상제 기획감사실장 엄태성 총무과장 우용현 문화체육과장 박성수 재무과장 구성모 세무과장 양광석 민원봉사과장 서정화 생활지원과장 한희필 청소행정과장 권경윤
서명의원(4명)
의장 주정섭 의원 박상준 의원 박혜자 사무과장 김덕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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