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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0회 부산강서구의회 (정례회) 본회의 제5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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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 [본회의]
  • 제110회 부산강서구의회 (정례회)
  • 본회의 회의록
  • 제5호
  • 강서구의회

일시

2003년 12월 16일

의사일정

1.구정에관한질문의건(의장제의) 2.휴회의건(의장제의)

부의된 안건

1.구정에관한질문의건(의장제의) 2.휴회의건(의장제의)
14시 13분 개의
의장 김국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0회 강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최용건
의원님 반갑습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제5차 본회의에 상정하게 될 안건은 지난 12월 8일 제3차 본회의에서 구정에 관한 질문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이 가결됨에 따라 구정에 관한 질문, 그리고 휴회의 건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건
1.구정에관한질문의건(의장제의)
의장 김국정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구정에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110회 제2차 정례회에서는 당초 오늘과 내일 이틀간 구정에 관한 질문을 하도록 의사일정이 계획돼 있었습니다만 사정에 의해 오늘 하루만 구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은 모두 3분으로 먼저 신정식의원, 다음은 김진용의원, 김행곤의원 순서대로 질의를 하시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의원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질의와 답변요령에 대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구 의회 회의규칙 제33조의 규정에 의거 질의시간은 20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보충질문은 원 질문 내용에 한하여 10분을 초과할 수 없는 범위내에서 질문하시고, 1개 의제당 2회에 한하여 질문이 가능합니다.
간단한 보충질문 외에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질문하실 의원께서는 가능한 질문이 중복되지 않도록 유념해 주시고, 답변 역시 질문의 핵심을 잘 파악해서 구체적이고,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럼 원활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신정식의원께서 일괄질문후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차례대로 답변을 듣고, 다음에 김진용의원 질문후에 답변을 듣고, 마지막으로 김행곤의원 일괄질문후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신정식의원께서 구정에 관한 질문을 하시겠습니다. 신정식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신정식 의원
존경하는 김국정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안병해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본의원이 이 자리에서 구정질문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 매우 고맙게 생각합니다.
본인은 3개의 구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질의와 두 번째 질의를 구청장님께 질의코자 합니다.
먼저 강서구 주민이 해마다 인구감소에 따른 우리구의 향후 대처방안을 묻겠습니다. 우리구는 경남 김해군으로부터 한두차례 부산으로 편입하여 왔으며, 1991년에는 8만 4천여명의 인구가 12년이 지난 올해 11월말 5만 6천여명으로 무려 2만 8천명이 감소했다는 사실입니다.
인구감소는 매년 3% 정도 감소되어 1년에 2천 2백여명이 줄어드는 현상을 대책없이 지켜만 보아서는 안될 것입니다. 한때 제1기 의회는 대저1동의 경우 인구 2만에 구의원 정수 8명이 있었는가 하면, 제3기때는 가락동은 인구 5천명이 안되어 가락동 구의원 없이 녹산동이 통합되어 여기 서 있는 본인은 작년 행정자치부장관을 면담하고 법을 고치기까지 하여 제4기에 제가 법을 고치는 건의를 하여 의원 자격을 얻는 진풍경이 있었지 않았습니까. 그당시 우리 구청에 어떤 조치가 있었습니까? 그당시 저는 구청이 조치를 취하지 않아 부산시의회 청원을 신청, 조례정수 임시회를 개최하기도 하는등 이것 또한 우리구의 수치 아니겠습니까?
또 금년 12월 31일까지 인구 10만 미만의 광역시의 자치구 실국의 설치기준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가 정원 기준에 대한 규정 시한이 임박하는 등 참으로 인구 감소가 중대한 사안에 특별한 대책이 요구되지 않습니까? 인구 감소의 취약성과 문제의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인구 증가 대책으로도 공항과 관련된 관사 인구유입 가능등 2000년도 7월 녹산국가산업단지 조성 1,070업체 종사원이 2만 2천명인데 현재 1만 9천명 운용되고 있지만 이는 낮에는 강서구 근무 주소지나 사는 곳은 강서구가 아닌 시내, 진해시, 김해에 거주하는가 하면 인구 2만여명의 직장은 강서구, 주거는 용원주거단지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또한 우리구의 대기업인 삼성르노자동차, 삼성전기만 해도 정규직, 비정규직 직원 5천여명이며, 기숙사 이용자도 1,600여명인데 이마저도 녹산동 인구에 전혀 전입이 안된 녹산 인구 8,200여명으로 녹산산업공단에 우리 구민 취업상태도 전무한 사항으로 볼 수 없지 않느냐 봅니다.
또한 몇 군데 이주단지는 이미 시작되었고, 앞으로 3~5년내 완공이 불투명하지만 원주민은 아예 타지역으로 이사하는가 하면, 저희 가락동도 지금 용역중인 김해 부원동-가락까지 G.B우선해제지역에 80여가구, 인구로써는 약 300여명이 철거주민 대상입니다. 그러나 우선해제지역이 된 G.B지역내에 이주단지는 현행법상으로는 불가한 사항이므로 이 80여가구의 300여명은 결국 타 지역으로 이사를 갈 수밖에 없는 기구한 운명에 처해 있습니다.
앞으로 경제자유특구, 부산경남 포함하여 23만 5천 인구의 주거환경계획도 있으나 2단계 2020년도에, 지금으로부터 17년 이후의 인구의 증가추세입니다. 지구 지정으로 정말 주거 문제가 해결되려면 앞으로 몇 년이 걸려야 해결될지 심각한 고민을 하지 않을 수 없는 사항으로 행자부나 부산시 구청, 동 역시 모든 지표설정을 인구수를 필수적으로 지표를 삼는 현실을 감안할 때 앞으로의 고민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지 그 대안에 대하여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최근 김해시로 편입하고자 하는 가락동 주민의 동향에 대한 우리구의 대처방안입니다. 본의원의 지역구인 가락동과 김해시와 접한 지역으로 1989년 1월 1일부로 부산시에 편입한 이후 인근 주민들은 대부분 농사에 종사하고 있는 지역으로 편입 이후 14년 동안 김해시 발전과 현 강서구와 삶의 양상이 대조적인 차이가 발생됨으로 주민불만요소가 분출된 사례로 살펴보면 김해시가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금천천 하천정비공사가 주민건의사항은 우리구가 반영하지 않고 있는 불만요인과 국도14호선 우회도로의 경유도로망 이것 또한 주민의 의사가 관철되지 않고 진행되고 있는 점입니다. 또한 가덕신항만 배후도로와 인접한 주민들의 주거환경이 너무 가깝다는 주민 불만의 소리입니다. 또한 가락오봉산 문화재 지정과 보건지소, 약국 하나도 없는 불모지 가락의 의료시설의 불리함, 농민생활기반조성의 연약성과 오폐수의 방류로 인한 가락주민의 몸살이 또한 이것을 증명하는 사실입니다.
농민들의 불만이 심화되고, 인근 시와는 문화, 복지, 교통의 불편등 주민들의 평소 생활이 소외되고, 불만이 팽배해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특히 금천천 하천정비사업에 구청이 면밀히 검토하지 않아 70여억원의 지역투자를 놓치게 된 것이 주된 요인이고, 인근 주민들이 지금 이시간에도 서명 날인을 받고 있는 이런 현상입니다. 앞으로 이사항이 더욱 확대 전개될 때는 제2의 부안 핵폐기시설에 관계된 주민의 찬반투표를 묻는 이런 문제까지 도래되지 않을까 예측을 하는 바입니다. 특히 경남 김해 지역의 언론 매체가 20여차례나 지상보도가 있었고, 우리 의회에도 건의문이 접수되어 있고, 집행부도 김해시로부터 접수받은줄 알고 있습니다. 이는 이 지역주민의 정서와 맞물려 있고, 어찌보면 관심과 무관심의 돌이킬 수 없는 사항으로 부산시의 대처방안도 있어야 하며, 우리구의 방안도 있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향후 이 대책에 대하여 구청장님께서 그 방안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G.B우선해제지역인 가락 오봉산 구역 부산시 지정기념물 제47호 김해 죽도왜성에 대하여 문화재 지정 해제를 부산시에 요구할 의향은 어떻는지, 김해 죽도왜성은 임진왜란 당시 일본 왜장 나베시마, 가쓰시게 부자가 돌과 토성을 쌓아 만들어 7년동안 그 부자가 은신하고 살아왔던 흔적입니다. 김해지역을 방어 요지의 목적으로 사용했으며, 문헌상으로는 1,200m의 성을 쌓은 것으로 돼 있지만 현재는 100m 정도 성벽의 흔적만 남아 있는 실정입니다.
1963년도 사적 지정후 40여년간 방치해왔던 성으로써 그 보존가치가 100% 없다고 본인은 자부합니다. 96년도에 국가 사적지에서 해체되어 부산시 지정문화재로 권고되어 부산시 지정문화재 제47호로 97년도 문화재제전위원회에서 확정한 사항입니다. 지금현재 지정된 문화재는 약 2만여평인데 그후 2000년도 3월에 인근 산 9천여평을 추가 지정하겠다고 해서 부산시 문화관광부서에서 저희 구청으로 측량 또는 사업을 추진했던 사항을 우리 주민들이 뒤늦게 알고 부산문화예술과를 항의 방문하여 문화재 위원회에서 결의할 사항을 반대 추진위원회를 만들어서, 그당시 제가 번영회 회장직을 맡아 반대 추진위원장으로 선임되어 부산시에 강력하게 대처하여 이 부분은 다행히도 추가 지정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지정후 40여년간 방치된 문화재가 지역개발 저해와 문화재 형상변경 허가등 G.B보다도 더 악법인 문화재를 저희들은 보고만 있을 수 없는 사항입니다. 국가적 보존가치가 없는 이 김해 죽도왜성에 대하여 부산시는 부산시 지정으로 하향조정하였던 바, 국보급 조선총독부도 허물었던 사례로 보아 보존가치가 전무하다는 것을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는 사항입니다. 특히 가락 오봉산은 지난 2002년 1월 4일자로 G.B우선해제지역에서 8만 7천여평이 이미 해제돼 있는 지역이고, 그 지역을 근거지로 6개 마을이 형성되고, 인구가 1,500여명이 그 주위에 살고 있는 취락지역입니다. 문화재로 지정돼 있는 이 지역에 G.B우선해제지역으로 해제된 사항에서 그 지역이 어떻게 개발되며, 앞으로 지구지정으로 개발계획과 실시되는 지역의 개발과는 너무나도 상반된 지역개발이라는 이런 부분들은 특히 지역주민이 이해하지 못하는 이런 사항에 도달해 있는 사항입니다. 그에 대한 해제 의향에 대해서 총무국장님께서 충분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3가지 질의내용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김국정
신정식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먼저 안병해 구청장님 나오셔서 신정식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안병해
존경하는 김국정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속에 구정의 나아갈 방향과 주요 관심사에 대하여 성원과 질문하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신정식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제가 우선 답변을 드리고, 이후에 질문하실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공무원들이 성심 성의껏 답변 드릴 것입니다.
먼저 저는 신정식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인구감소에 대한 향후 대처방안에 대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다시피 우리구는 그동안 33년간 개발제한구역이라는 족쇄에 묶여 주거환경등 여러 부분에 고통과 함께 많은 어려움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또한 1983년 김해에서 분리되어 부산 강서출장소로 편입되면서 행정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소외된 농촌지역으로 취급받아 왔습니다. 강서구로 승격한 1989년을 기점으로 당시 재정상태는 금년 791억 4,000만원에 비해 21% 수준인 169억 1,000만원으로 주민생활여건 개선과 기반시설에 대한 투자는 매우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이러한 여건으로 당시 7만 9천여명의 인구가 금년 12월 현재 5만 6천여명으로 15년 사이에 2만 3천명인 약 30% 가량 줄어 들었습니다.
열악한 재정과 개발제한구역 환경속에서 90년대 이후 날로 발전되는 인근 김해지역과 북구, 사상구에 비해 주거, 교육, 의료, 복지등에서 격차가 벌어짐으로써 상대적 빈곤과 소외로 탈 지역화 현상이 나타나고, 보다 낳은 주거교육환경과 의료복지여건을 찾아 김해, 사하구등 타 지역으로 전출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동안 누적된 생활불편과 상대적 불이익이 주된 원인이라 생각되나 이를 해소할 수 있는 근본적 대책 마련이 지금 당장 어렵다는 것이 구청장으로서는 매우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이에 단기적으로는 지역주민에 대해 현재보다 낳은 주거 환경과 의료 복지등 생활여건개선에 우리구가 총력을 기울이고, 우리 지역의 비전과 발전사항을 널리 홍보하여 지역 주민에게 애향심과 기대감을 심어 탈 지역화를 최대한 억제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며, 최근 신호산업단지에 323세대로 건축중인 공동 주택과 같이 주택공급에 힘을 기울이는 한편, 녹산공단, 신호공단 입주업체 종업원등 유동 외지인과 인접 지역민에 대해서도 다양한 홍보와 전입시 각종 서비스 확대로 살고 싶은 도시 만들기에 심혈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장기적으로는 경제자유구역개발과 명지주거산업단지일원 8만명, 신호부산과학산업단지 일원 11만명, 신항만 인원 2만명 규모의 신 주거지가 형성이 되고, 현재 진행중인 개발제한구역 지구단위 개발로 정주 생활권이 대폭 정비될 것이고, 각종 산업단지조성과 지구단위개발로 학교, 연구소와 병의원등 공공시설 유치에 노력하고 있으며, 서낙동강권 정비개발로 레저문화시설등이 조성되면 꿈과 희망의 강서로 탈바꿈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또한 우리 지역의 주거 교육, 의료복지 수준과 문화생활은 타 지역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크게 향상 될 것이고, 2010년 이후에는 이에 걸맞게 30만 이상의 인구를 수용하는 전원도시, 첨단산업도시로 성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때까지 우리 구민들의 생활여건 향상과 불편을 최소화하는데 행정력을 집중하여 더 이상의 인구 감소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김해시 편입을 희망하는 가락주민에 대한 동향과 우리구의 대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김해시 편입을 원하는 주민은 가락 6통 시만마을 주민들로 이렇게 가시화되고 있지만 크게 봐서는 가락동민 대부분이 이러한 생각을 함께 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이것은 가락동의 지리적인 여건등이 사실 따지고 보면 전반적으로 김해시권에 상당히 인접해 있고, 또 전반적으로 우리 강서구는 도시행정을 수행하는데 비해서 김해시는 농업행정을 수행하는 그런 상대적인 큰 비교의 환경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정작 강서구는 도시행정도 제대로 안 되고 있는 데에 대해서 우리 주민들이 굉장한 불만을 가지고 있고, 또 김해시는 농업행정을 하면서도 오히려 도시환경이 우리보다 더 낳은 그런 조건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주민들이 소외감을 더 느끼는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주민들이 느끼는 소외감과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지난 11월 14일 총무과장이 신정식 구의원님을 비롯해서 주민대표 5명과 자리를 같이 하여 16개 항목의 주민불편요구사항을 수렴한 바 있고, 같은 달 25일에도 부구청장님께서 시만마을 통상회에 참석하여 주민불편요구사항 수렴과 아울러 장래 강서발전상을 제시하여 부산시민, 강서구민으로써의 자긍심을 갖도록 당부드린 바 있습니다. 이렇게 수렴된 16개 항목의 주민불편사항들을 해소하기 위해 11월 27일 부구청장 주재로 해당부서장 11명이 참석한 가운데 접경지역주민 불편해소 대책회의를 개최하여 농업토지보상, 생활불편등 분야별로 김해시와 대비를 통해 우리 주민이 불이익을 당하거나 불편을 겪는 사항을 파악하는 한편 이에 대한 해소방안을 적극 마련토록 조치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부산시에서도 주민계장등이 현장조사를 통해 주민불편사항등을 수렴하여 부산발전연구원에 연구과제로 제출하는등 다각도로 접경지역 주민들의 불편사항 해소방안을 강구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구 간부 공무원들이 정기적으로 현지에 방문하여 주민불편사항을 수렴하고, 부산시 및 우리구에서 할 수 있는 최대한의 행정적 수요를 통해 소외감 해소를 위한 대책을 강구하고, 나아가 부산광역시민으로서의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부산의 발전 비젼을 부산시와 합동으로 마련하여 주민 정서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개략적으로 제가 이렇게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신정식의원께서 추가 질문이 있으시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의장 김국정
안병해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신정식의원이 첫 번째 질문을 하신 강서구민의 수가 매년 감소하는 것과 관련하여 구청장님께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신정식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신정식 의원
첫 번째 질의는 답변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두 번째 김해시 편입에 대한 주민의 동향은 얼마전에 기획감사실장님도 방문하셨고, 부구청장님도 방문하셔서 주민의 동향은 파악이 된 것으로 알고, 그당시 저도 한차례 같이 자리를 했습니다만 일단 서명받는 부분에 대해서는 받는 상태로 보류를 하라고 일단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12월 6일 저희 지역에 12개 단체 합동 단합대회가 관외에서 있었습니다. 한 70여명이 관광버스 2대로 다녀온 바 있습니다만 그 자리에서 가락주민 전체가 김해시에 편입하는 결의대회를 갖자, 이런 제안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단합대회가 그런 모습으로 비춰져서는 안된다, 다음 기회때 검토해 보자” 라고 그 사항을 없던 걸로 얘기를 하고 말았습니다.
오늘 11시 통장회의때 마치고 나서 관계 통에 물어보니까 “과거에 날인을 받던 부분을 보류했다가 일단 서명 날인을 다시 받는 것으로 했습니다” 라고 제가 그 사항을 접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구청도 이렇게 대처를 하셔야 되겠지만 부산시가 가락 뿐 아니고, 강서지역에 농어촌이 어우러져 있는 주거환경의 여러 가지 개선하지 못한 부분을 이때 해주셔야 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청장님께서 관심을 가지시고 잘못하면 제가 조금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부안 핵폐기주민투표제 실시같은 저런 기이한 현상도 장담 못하고, 김해시 편입은 어제 아래 얘기가 아니었습니다. 가끔 흘러 나왔던 얘기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한 관심이 필요치 않느냐 그리 예견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구청장 안병해
신정식의원님께서 지역을 걱정하고, 사랑하는 의미에서 말씀주신 것 잘 새기겠습니다. 아무튼 우리구로써는 이 열악한 환경개선을 빨리 추진시키고 단기적으로는 주민의 아픈 마음을 우리가 어우러는데 전 공무원들이 정성을 다 기울이겠다는 마음으로 답변을 드리고, 내려 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김국정
구청장님 잠시 기다려 주십시오. 다른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문이 없으므로 다음 신정식의원께서 두 번째 질문하신 김해시로 편입하고자 하는 가락주민의 동향과 관련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문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보충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병해 청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총무국장 나오셔서 신정식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김영득
총무국장 김영득입니다. 평소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노심초사하시는 김국정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신정식의원님께서 그린벨트 우선해제지역인 가락 오봉산구역내 부산시 지정문화재 제47호인 김해 죽도왜성에 대하여 문화재 지정해제를 요구할 의향이 없는지 질문을 주신데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해 죽도왜성의 현황을 대략적으로 말씀드리면 강서구 죽림동과 봉림동 일원에 보호구역 면적은 6만 7,178㎡이고 성의 둘레는 약 1.2Km입니다. 현재 남아있는 성벽은 약 100m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화재 지정 문헌을 말씀드리면 당초 1963년 1월 21일 죽도성이라는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되었으나 1999년 3월 9일자로 시 지정기념물로 변경되면서 명칭도 김해 죽도왜성으로 변경된 바 있습니다. 이후 2000년 10월 부산시로부터 문화재 보호구역을 9만 6,955㎡로 확대 지정하겠다는 예고가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주민여론을 수렴한 결과 확대 지정을 반대하는 의견을 수렴해서 시에 제출한 바 있고, 또 주민들도 반대 결의대회도 개최하고, 시에 방문하는등 확대지정을 반대한 결과 현재의 면적인 6만 7,178㎡로 축소 지정하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같은 시기에 축성된 왜성으로써 부산시 지정물로 지정된 곳은 모두 3곳으로써 우리구 지역외에 구포 왜성과 기장 죽성리 왜성이 있습니다. 문화재 지정해제 또는 지정 면적 축소를 위해서는 시관련 부서와 1차적인 협의를 한 결과 시지정문화재로 지정된 문화재는 그 가치가 상실되거나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 한하여 문화재 위원의 심의를 거쳐 해제할 수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로써는 성곽 축성 연구 사료로써 가치가 있어서 현재로 해제가 곤란하다는 의견제시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그린벨트 우선해제등과 관련한 여건변화와 병행해서 주민들 피해를 줄이기 위해 문화재지정을 해제하거나 지정면적 축소를 위해서 시에 계속 건의하는 등 앞으로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김국정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국장님 답변에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신정식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정식 의원
총무국장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부산시가 하기 어렵다는 이런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 안에 국유지고, 일부는 사유지도 있고, 또 우선해제지역에 들어 있는 면적도 있습니다만 실제 국가가 문화재를 지정을 해서 운영을 하려면 40년동안 국가가 그 지역에 복원이라든지, 보존이라든지, 어떤 승계를 한 부분은 제가 알기로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지역만 정해놓고 관리하는 문화재는 무슨 보존가치가 있습니까?
제가 질문내용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거대한 국보급 조선총독부도 김영삼 대통령 시절에 없애버렸는데 지역 오봉산에 왜장이 7년동안, 그것도 부부간에 은신하기 위해서 쌓은 성이 무너진 그런 것을 지역주민이 듣던 말던 그 성을 보존한다는 것은 특히 사적을 국가에서 보존하다 지금 한 5년전에 보존가치가 없으니까 부산시에서 관리해라 이렇게 해서 하향이 됐을 적에는 사항을 접해서 그것을 폐기시키고 말아야 할 건데 지금 그대로 방치한 사항은 전혀 묵과할 수 없고, 이 부분에 대해서 주민의 동향관계는 저희 주민 4천여명이 지금 연서 날인을 받고 있습니다. 부산시에 항의 방문을 하는 걸로 통장회의라든지, 각 단체회의때 진행이 되어서 앞으로 조건없이 폐기를 시키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3년전에 인근 오봉산 서쪽에 아까 말씀드렸지만 9천여평을 주민 동의도 한번 없이 문화재 위원이 그걸 자성이라는 개념에서 더 승격화 시킨다는 그런 부분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사항입니다.
총무국장님! 이 부분은 주민이 앞서서, 제가 소속돼 있는 가락동 개념을 떠나서 지구지정과 지역의 문화를 승화 발전도 시키지 않고 40년동안 방치했던 저 부분에 대해서는 존치 가치가 전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구청에서 총무국장님이 저걸 부산시에 지정문화재를 해제할 수 있는 용의는 없으신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김영득
신의원님께서 국가 지정문화재로 지정해놓고 복원이나 보존 노력을 정부에서 안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의를 표합니다. 그것은 죽도 왜성뿐만 아니고, 철새도래지 구역도 광대한 면적을 천연기념물로 정해놓고 국가에서 보존이나 보호를 위한 노력을 거의 안하다시피한 여건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국가에서 지정을 해서 문화재로 보존하다 조금 격이 떨어진다고 해서 부산시 지정문화재로 법을 하향조정했는데 그당시 축조했던 왜성이 부산시 3군데가 있는데 다같이 부산시 지정문화재로 지정됐습니다.
앞에서 대략적으로 규모를 설명드렸습니다만 당시에는 총 1.2Km 정도 축조를 했다고 하는데 현재 남아 있는 것은 100m 정도 밖에 안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여건을 충분히 감안을 해서 현재 보존가치가 있다면 남아 있는 정도는 필수적으로 보존해야 된다고 판단이 되면 지정 면적을 축소하는 그런 방향으로도 검토가 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시에 1차적으로 협의를 해보니까 자기들도 해제를 하기 위해서는 문화재소위원회를 거쳐서 전체 회의를 거쳐야 변동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실무부서 판단 의견으로써는 현재로써 해제 될 가능성은 상당히 어렵다는게 실무진의 의견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그린벨트해제라든지, 또 성이 허물어지고 없어진 부분, 이런 쪽으로 보존가치가 없는 부분은 해제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는 점을 강조해서 다시 한번 주민들 의사가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신정식 의원
추가해서 질문 하겠습니다.
의장 김국정
간단 명료하게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정식 의원
자성을 추가 지정하는 것은 안하는 것으로 결정이 2년 전에 있었고, 지금 본성에 대한 약 2만평 정도의 부분은 문화재로 묶임으로 해서 문화재 현 위치에서 500m까지는 개발이 불가하는 것으로 해서 형상변경허가를 받도록 돼 있습니다. 그리고 부산시에 편입된 지역 안에 김해 죽도왜성이라는 그 말 자체도 주민 정서에 맞지 않는 명칭입니다. 부산시 편입이 그게 14년 전에 편입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조건없이 철회되어야 되고, 우리 구청에서 그것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안 해주시면 우리 주민의 소외는 분명히 있을 것으로 사료되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김해시 편입문제도 그 부분하고도 맞물려서 잘못하면 하나의 동이 다른 행정구역으로 갈 수 있는 여건도 된다는 부분을 상기해서 부산시에 적극 대처할 수 있도록 당부드리면서 추가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국장 김영득
알겠습니다. 주민의 의사가 적극 수렴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장 김국정
신정식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신정식의원의 질문에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보충질문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김진용의원의 구정에 관한 질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만 의원님들 양해가 되신다면 구청장님께 질문이 없으시면 다른 일정 관계로 자리를 떴으면 하는데 양해되십니까?
그럼 효율적인 회의 운영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14시 51분 회의중지
14시 57분 계속개의
의장 김국정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용의원님 나오셔서 구정에 관한 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용 의원
존경하는 김국정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송성웅 부구청장을 비롯한 간부공무원 여러분!
김진용 의원입니다.
21세기 활기찬 새 강서를 이룩하기 위하여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신 안병해 강서구청장님과 전 공무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심심한 사의를 표합니다. 본의원은 이 자리에서 2004년도 강서구 개청 15주년을 기념하는 의미있는 해를 앞두고, 강서구민의 날을 제정할 것을 안병해 강서구청장께 제의하고자 합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우리 강서구는 서부산시대의 주역으로 발돋움 할 수 있는 풍부한 잠재력을 갖추고 있으나,
지금까지 스스로 결집하는 힘이 약하여 뛰어 오르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전구민이 긍지와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자리가 필요하며, 이제 우리 구청이 나서서 전구민을 화합의 장으로 모시는 자리를 마련하여야 된다고 봅니다. 이 자리가 바로 강서구민의 날로 승화하여 우리 후손에게 길이 전해져야 합니다.
본의원이 생각하기로는 지금까지 부산시민의 날 행사를 전후하여 펼쳐오던 강서축제가 우리 구민의 의지를 모아 강서구민의 날로 제정되어 운영되어야 하며, 여기에는 지금까지 우리가 행해왔던 구민체육대회 행사에 깜찍한 지역특성을 살릴 수 있는 이벤트 행사와 문화․예술행사를 포함해서 우리 지역 특산물 홍보차원의 기회도 마련하는 등 다각적인 연구 검토가 이루어져 추진되어야 할 것입니다.
열악한 구재정 형편에 당장에 대규모로 시행하자는 것은 아니고, 초창기에는 구민체육대회 규모로 날짜만 지정하여 시행하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으로 보는 바 부구청장님께서 구민의 날 제정의 뜻이 있는지, 이 기회에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본의원의 질의를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국정
김진용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부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구청장 송성웅
부구청장 송성웅입니다. 김국정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평소 구정발전과 바람직한 이해 관계를 위해서 애쓰시는데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김진용의원님께서 강서축제에 관련한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강서축제를 구민의 날로 승격시켜서 행사를 치루는 문제는 구민의 자긍심도 고취하고, 화합 단결도 되면서 향토 문화의 전승과 발전을 기하는 좋은 제안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알기로는 강서축제는 1989년 가락, 녹산, 천가동이 우리구로 편입되어 자치구로 승격되면서 강서구민체육대회로 운영되다가 2000년도부터는 강서축제로 명칭을 변경해서 매년 10월 부산시민의 날 행사와 연계해서 실시해 오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다행히 금년도에 의원님들께서 강변예술제 행사를 승인을 해 주셔서 저희들도 내년에는 이 강서축제를 좀 다르게 문화행사도 다채롭게 하자는 계획을 구상중에 있습니다만 부산시 각 구에서 하고 있는 축제중에는 이름있는 축제가 많은데 해운대구 같은 경우에는 바다축제, 중구 같은 경우에는 자갈치축제 이런 것은 시민들이 모두가 알고, 상당히 관광객과 호응도가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구도 부산시에서 이름있는 축제, 국제적으로도 이름있는 축제를 하나 만들어야 하지 않겠느냐는 것이 기본 숙제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강변예술제를 하나 올렸는데 의원님들께서 이해해 주셔서 고맙게 생각합니다만 바로 이런 점이 우리가 강을 갖고 있는 아름다운 곳이기 때문에 이 강을 잘 활용해서 축제를 만든다면 이름있는 축제를 만들 수 있을 것이다고 생각해서 내년에는 강변예술제를 하나의 원년으로 하자는 이런 계획도 하고 있습니다만 김진용의원님께서 제안하신 강서구민의 날을 승계 실시하는 문제도 이와 같이 검토하면 아주 바람직하지 않겠느냐는 생각도 듭니다. 구민의 날을 제정하는 문제는 시민의 날 제정할 때 처럼 역사성이라든가, 날을 정하는 이런 모든 문제는 여러 가지가 선행되어야 할 문제들이 있습니다. 물론 의회에서 도와 주셔야 되겠습니다만 우리 구민들의 의견도 들어보고, 유관기관의 다양한 의견도 들어서 그 과정을 거쳐서 종합적으로 구민의 날을 만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저는 그리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내년도 강변예술제와 구민축제를 동시에 한다든지, 아니면 어떤 방향으로 설정을 해서 관계부서에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해서 의원님들의 의견을 집결하고 추진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문제는 계속해서 의원님들한테 도움을 청하겠습니다. 도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진용의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국정
부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부구청장님의 답변에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문이 없으므로 다음은 김행곤의원의 구정에 관한 질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구청장님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행곤의원 나오셔서 구정에 관한 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행곤 의원
존경하는 김국정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정 창달에 노력하시는 안병해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저는 명지동 출신 김행곤의원입니다. 본의원은 95년도 제2대 의회부터 9년간의 의정활동을 해오면서 특히 금년은 남다른 감회에 젖습니다. 그것은 우리 강서구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33년의 한을 씻고 새롭게 출발하려는 기운이 넘쳐 흐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잘아시다시피 올해만해도 가덕도 개발의 원년을 알리는 가덕대교 착공 개발제한구역의 해제조정 그리고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등 우리 주민들의 삶의 질이 급속히 향상되는 미래의 청사진이 우리 앞에 펼쳐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금년도 행정사무감사와 내년도 예산심의시에 나타난 우리구의 정책대안의 부재와 위민행정의 실정은 과연 안병해 구청장님께서 구정연설시에 다짐한 우리 구민과 자손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는 신부산시대를 열어 가겠다는 말씀에 대해 본의원은 강한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참으로 걱정스런 마음에서 도시국장님께 몇가지 묻고자 합니다. 첫 번째 복합민원의 조속한 도입과 민원업무의 획기적 해결방안에 대해 질문 하겠습니다. 금년 10월 30일자로 우리 지역의 일부가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 고시된 바 있습니다. 2개월이 지난 현시점까지 고시이전부터 허가된 건축허가는 물론 다수의 허가관련 민원업무가 처리되지 못하고 있어 관련 주민들은 고통스러워 하고 있습니다. 동 지역에 거주하는 민원인들은 의문사항이 있어도 문의할 곳이 구청 어디에도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 동료의원들이 민원해결을 위해 사비로 중앙부처를 방문하는 등 각고의 노력을 다하는 사태가 발생되고 있어 실로 유감이 아닐 수 없습니다. 또한 금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한 바 있지만 복합민원으로 잘 추진되고 있는 건축허가 업무를 행위허가 건축허가 등으로 분리하므로써 민원처리기간을 지연시켰을 뿐만 아니라 더욱이 많은 민원인들의 목소리를 묵살하는 오만한 행정으로 인해 원성이 끊일 날이 없었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안병해 구청장님과 간부공무원 여러분! 우리나라의 옛 예서(예서)에 의하면 백성은 임금님보다 위에 있다 했습니다. 금년 행정사무감사와 내년도 예산심의시 밝혀진 바 경제자유구역지정과 관련 구청장님과 간부직원은 민원업무의 조속한 처리를 지시하였다 하나 하위직원이 말을 듣지 않는다는 웃지 못할 해괴한 답변만을 늘어놓는 한심한 실정이 작금의 우리 강서구의 민원업무 처리 수준이라 생각하니 눈앞이 정말 캄캄할 뿐입니다. 지방자치제의 큰 의미는 지역발전 보다는 지역주민을 위한 위민행정에 그 참뜻이 있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이런 총체적 부실을 확실히 뜯어고치고 구민들을 살 맛나게 하는 위민행정의 종합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경제자유구역 지정과 관련하여 우리구청이 대처한 지금까지의 실적에 대하여 묻고 싶습니다. 경제자유구역지정 심의위원회에 우리구는 어떤 의견을 내어 놓았으며 관련 법에 의거 구역이 지정 시점의 건축허가와 관련하여 민원이 야기되었으나 지금까지 납득할 수 있는 답변하나 내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도 명확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구청에서 경제자유구역지정관련 총괄부서는 지정되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본의원이 파악한 바로는 인근 기존 지자체인 진해시는 지난 8월부터 지역경제과가 총괄부서로서 타 부서의 민원처리는 총괄부서의 의견으로 신속하게 처리하고 있었으며 경제자유구역 전담청 설치에 따른 협의 전담팀을 만든다고 합니다. 이렇게 발 빠르게 움직이는 인근 지자체에 비해 지금까지 너무 안이하게 대처하고 있다고 보는 바 각성을 촉구합니다. 우리구청이 있음에도 우리구역 지정이 시의 눈치만 보아야 합니까? 우리구가 허리멍텅하게 대처하다보면 33년의 한어린 개발제한구역 지정시 우리의 의견은 반영없이 지정된 것과 하나 다른 것이 없음을 알아야 합니다. 지금부터 정신차리고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자금 지원부분과 직원배치 문제, 기존 개발제한구역 해제, 지역의 재지정 문제등 제반문제에 대하여 명확하게 대처하여야 한다고 보는 바 이에 대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소규모 주민지원 사업비 즉 구 포괄사업비의 집행과 관련해서 질문하고자 합니다. 본 예산은 본의원이 알기로는 예상치 못한 긴급복구등의 주민 불편사항을 신속히 해결하고자 하여 금년도에 10억원이 계상되는 등 매년 수억원의 예산을 집행하여 오고 있습니다. 올해도 그랬지만 해마다 예산 심의과정에서 논란이 되어 왔습니다. 동 예산은 주민의 일상생활과 직결된 소규모 투자사업을 시기적절하게 대처하기 위한 긍정적인 측면이 있음에도 그 논란의 원인은 구청장의 독단적 처리에 있다 하겠습니다. 그 예로 구민의 대표인 구의원도 모르는 사업이 시행되고 있는가 하면 우리 의원과 동장이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모아 구에 건의된 사업도 협의없이 누락되거나 우선순위가 바뀌는 경우가 너무도 많습니다. 사업집행에 있어 지역 의원의 의사를 이유없이 이렇게 무시해도 되는지 원칙없는 사업집행의 원인이 무엇인지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사업과 관련해서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금년도 재정 조기집행 상황에 의하면 본 예산에 편성된 다수의 사업들이 아직까지 준공되지 못하고 내년으로 넘어가는데 도대체 그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본의원에게 구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김국정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끝까지 경청해 주신 안병해 구청장님과 간부 공무원 여러분께 다시한번 더 감사를 드립니다. 얼마남지 않은 계미년 한해를 잘 마무리 하시길 빕니다. 그럼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김국정
김행곤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오갑석
도시국장 오갑석입니다. 먼저 구정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에 노고가 많으신 김국정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김행곤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년도에 실시하게 될 복합민원처리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개발제한구역내 건축물의 건축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먼저 개발제한구역 행위허가를 받고 행위허가를 토대로 별도 건축허가를 신청하여 처리함으로 처리기간이 33일에서 42일간 소요되며 하나의 건축물의 건축을 위하여 동일 내용의 서류를 2번 제출하고 2번의 허가를 받도록 함으로 주민불편과 행정력의 낭비등 문제점이 제기 되어 왔습니다. 이에 따라 2003년 10월 1일 G.B내 건축민원 간소화 방안을 구상사업으로 확정하였고 올해 12월 현재 내부검토 및 계획수립중에 있습니다. 추진방향은 당초 2건의 민원서류를 1건의 “건축 및 행위허가 신청서”로 접수받아 개발제한구역내 건축 가능 여부를 내부적으로 협의한 후 한건의 허가로 처리하는 일괄처리 방식입니다. 일괄처리 방식을 도입할 경우 당초 G.B내 건축시 12단계의 처리과정을 8단계로 처리단계가 단축되므로 최소한 15일 이내의 민원서류 처리기간이 단축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또한 내부협의 방식임에 따라 별도 조직의 정비나 인력의 배치등의 사항은 요하지 않으며 앞에서 거론된 처리기간 과다소요 주민불편 행정력 낭비등의 문제점에 대하여는 해소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앞으로 행정능률 제고와 주민편의 행정을 위하여 지속적인 연구와 노력을 경주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행곤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건축민원 간소화 추진계획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구 경제자유구역지정에 따른 건축관련 민원처리 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3년 10월 30일자로 우리구 명지동 녹산동 대저2동 일원이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되었습니다. 경제자유구역지정이 되면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7조 규정에 의거 자치구의 구청장이 수행하던 사무중 건축허가를 비롯하여 30여개 사무를 시.도지사가 이를 직접 수행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구청에서는 건축허가권자인 부산광역시 경제자유구역추진기획단에 민원처리 방안에 대하여 업무협의 하였습니다. 협의결과 개발지구외 지역은 현행 토지이용 체계대로 처리하라고 명확히 회신되었으나 개발지구에 대하여는 “개발계획 및 개발사업에 지장이 없도록 합리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라고 회신됨에 따라 개발계획 및 개발사업에 지장유무 판단은 개발계획수립 및 개발사업추진 부서인 시장이 판단할 사항으로 개발사업에 지장유무를 시에 재 협의 하였습니다. 시청에서는 건축민원의 합리적인 처리 방안을 강구하기 위하여 2003년 12월 13일 경제진흥국장 주제하에 경제자유구역 개발지구내 개발행위 업무처리 요령에 대한 대책회의가 개최되어 우리구 주민의 어려운 실정을 자세히 전달하였습니다. 대책회의 결과 개발계획 및 개발사업의 지장유무를 개발계획 수립 기관이 아닌 강서구에서 자체적으로 판단할 수 없음으로 시에서 별도 처리방안을 수립중에 있습니다. 현재 경제자유구역내 건축관련 민원은 28건이 접수되어 12건 처리되고 16건 처리 진행중에 있습니다. 진행중인 민원사항에 대하여 시에서 처리방안이 통보되는 대로 최대한 신속히 민원을 처리하여 주민의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앞으로는 총괄부서에서 창구를 단일화하여 자금지원 직원배치문제등 제반업무를 명확하게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행곤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경제자유구역내 건축민원 처리방안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김행곤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소규모 주민숙원사업과 관련한 전반적인 사항 및 사업시행에 따른 문제점과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은 주민생활과 관련하여 긴급 및 소규모의 사업을 예산 확보하려면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즉시 시행하여 주민생활 불편을 해소코자하는 목적으로 시행하고 있으며 올해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는 2003년 6월 25일 제1회 추경시 10억원을 확보하여 그동안 지역내 필요한 사업에 대하여 시행하여 12월 현재 19건에 8억2,500만원을 집행중에 있으며 집행내역별로는 강동동 703-3번지 부근 하수구 이전공사외 18건이며 그중 준공은 대저2동 4367번지 배수로 설치공사외 5건이며 진행중인 사업은 강동동 703-3번지 부근 하수도 이전공사외 12건입니다. 집행잔액 1억 7,500만원은 연내 긴급한 주민불편 사항이 발생했을 때 사용할 계획이며 구 포괄사업비 집행은 시기 적절하게 사업 시행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구 포괄사업비를 제외한 일반예산 편성시는 동사무소에 통보하여 사전에 의원님들과 협의하여 주민의견을 모아 사업장을 선정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더욱더 지역주민과 의원님들의 협의를 거쳐 효율적으로 편성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예산집행관련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3년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편성된 강동동 득천삼거리~강동교간 도로개설공사 외 1건 14억원은 절대공기 부족 및 사업장 주변 개발계획 등으로 사업시행이 보류되어 이월이 불가피한 실정이며 구자체 사업은 제도선 우회도로 포장공사외 6건은 모두 이월이 없습니다. 2003년 제1회 추경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편성된 대저2동 중앙초등학교~초등학교 분교간 도로 개설공사외 2건은 용역 및 보상추진 등 절대공기 부족으로 이월이 불가피한 실정이며 자체사업인 제1회 추경 관련사업 29건과 차기 쓰레기 매립장 유치구 지원사업 25건중 24건은 이월이 없으며 명지동 하신배수펌프장 진입도로 확장 및 배수로 준설 공사 1건만 재해복구비 추가확보로 일괄사업시행 되어야 하는 사항으로 이월이 불가피하였으며 특별교부세인 중장기 민원해소 주민숙원사업 5억원과 대저2동 맥도강 진입도로 확장공사 3,800만원, 동서도로개설공사 6억, G.B관련 국비 지원사업인 강동동 농로포장공사 5억 7,100만원 및 명지동 농로포장공사는 5억 7,100만원은 금회 제2회 추경에 예산 반영되는 사항으로 이월이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추후 2004년 본예산에 책정되는 사업에 대하여는 이월되지 않도록 보상, 설계, 공사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행곤의원님이 질문하신 도시국 소관 업무에 대한 질문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국정
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행곤의원님께서 첫번째로 질문하신 복합민원처리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 및 경제자유구역지정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행곤 의원
도시국장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제가 행정사무감사시에도 본의원이 복합민원에 대해서 질의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때 국장님께서 답변을 어떻게 하셨느냐 하니까 2004년도 1월 1일부터 시행하겠다고 부구청장님하고 그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그 답변 내용에 보면 이때까지 안한 것을 올해도 얼마 안남았는데 2004년 1월 1일부터 복합민원을 하면서 여러가지 제반적인 문제점들이 허가 몇 건하고 다 복합민원에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경제자유구역하고 관련된 문제입니다. 이것을 빠른시일내에 해결해야 주민들이 안심하고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경제자유구역하고 복합민원하고 현재 밖에 나가서 주민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지금까지 모르고 있어서 가만히 있다가 이제 내용들을 주민들이 대충 알고 하니까 큰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중대한 사건입니다. 인근 진해시에서 어떻게 하고 있냐 하면 거기는 8월부터 팀을 구성해서 주민들하고 같이 들고 일어나서 자기들은 자기사업하던 것 하나도 지정구역에 안넣겠다고 서울에 가서 로비하고 있습니다. 진해 같은 데는 그런 실정입니다. 우리 강서구도 시만 믿을 것이 아니고 뭔지 모르게 우리가 우리의 길을 찾고 우리 구민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방금 구정질문 내용에 도 나와 있지만 우리구민이 어디가서 하나할려고 해도 구도 모른다, 시도 모른다하면 그럼 어디에 가야 합니까? 정말 난감합니다. 밖에 나가서 소리를 들어 보세요. 이때까지 강서주민들이 모르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구민들이 대충 경제자유구역이 뭔지 알아가지고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각 동별로 나가보면 동에서 넥타이를 메고 밖에 출입하는 사람은 이제 꿈에서 깨어서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우리구도 주민들이 오면 주민에게 대처할 수 있는 길을 틔어 놓아야 합니다. 주민이 오면 모른다, 시로 가라, 시는 어디가노, 서울 재경부에 가라는지, 지금 이래가지고 될 일이 아닙니다. 우리구가 조속히 우리 구민을 위해 뭔지 모르게 찾아 놓아야 합니다. 경제자유구역하고 허가관련하고 복합민원은 2004년 1월 1일부터 한다하니까 우리 의원들도 어떻게 잘하는가 못하는가 보고 있겠습니다. 사실 우리는 주민의 대변자입니다.강서구민이 뽑아준 구 의원들입니다. 우리 의원들이 밖에 나가면 입을 열수가 없습니다. 물어도 답변할 것이 없습니다. 구도 모르고 시도 모르니까 우리는 뭐를 해야 합니까? 위민봉사 행정 그리고 우리는 주민의 공복입니다. 분명히 청장님하고 간부공무원님들 신경을 쓰셔서 정말 주민이 살맛나는 행정을 해보십시오. 한해가 다가지만 이 자리를 빌어서 잘 될 수 있도록 다같이 노력합시다. 이상입니다.
도시국장 오갑석
답변드리겠습니다.
김행곤 의원
답변은 됐습니다. 답변은 여기에 다 있고 잘해 달라는 뜻입니다.
의장 김국정
김행곤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보충질의가 계십니까? 그럼 질문이 없으므로 두 번째로 질문하신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시행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문이 없으므로 세 번째 질문하신 본예산에 편성된 사업이 내년으로 이월되는 사항과 관련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행곤 의원
이월된 사업이 60 몇건 되네요. 빨리빨리 해주면 됩니다.
의장 김국정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국장님!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구정질문 종결을 선포합니다.
15시 32분
안건
2.휴회의건(의장제의)
의장 김국정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2항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2차 정례회에 상정된 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와 2003년도행정사무감사 심사결과보고서 채택을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의 활동이 있으므로 12월 17일부터 12월 19일까지 3일간 휴회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휴회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안병해 구청장님을 비롯한 송성웅부구청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먼저 원만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구민들이 궁금한 부분에 대해 심도있게 질문을 해 주신 신정식의원님과 김진용의원님, 김행곤의원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또한 질문에 대해 성실한 답변을 해주신 안병해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서면으로 답변 요청한 사항이 있을 경우 서면 요청한 사항에 대하여는 답변서를 의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제6차 본회의는 12월 20일 토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4분 산회
출석의원(5명)
의원 김국정 의원 허대행 의원 김진용 의원 김행곤 의원 신정식
참석관계공무원(17명)
구청장 안병해 부구청장 송성웅 총무국장 김영득 사회산업국장 김기영 도시국장 오갑석 기획감사실장 허일회 총무과장 장대익 재무과장 김종윤 주민봉사과장 이규봉 사회복지과장 이종열 지역경제과장 조계호 농산과장 정점용 도시관리과장 정봉욱 건축과장 강성훈 건설과장 우정종 하천녹지과장 석대식 지적과장 정순용
서명의원(4명)
의장 김국정 의원 허대행 의원 김동일 사무과장 전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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