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계장 고병철입니다.
먼저 제237회 부산광역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하여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2022년 9월 30일 김주홍 의원 외 다섯 분의 의원께서 「지방자치법」 제54조 제3항에 따른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같은 법 제54조 제4항에 따라 2022년 9월 30일 집회 공고하고 오늘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사항입니다. 의장님께서 제의하신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등 4건의 안건과 구정란, 이자연 의원님의 5분 자유발언, 그리고 강서구청장께서 제출한 부산광역시 강서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안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오늘 본회의에서는 의장님께서 제의하신 제237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4건에 대하여 각각 심의·의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