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박병률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형찬 구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정용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로 발의한 일본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피해 대책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한일 정상 간 합의로 일본 후쿠시마에 파견된 시찰단 보고내용은 오염수 해양 방류를 전제로 한 시설점검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도쿄전력은 오늘부터 2주간 오염수 해양 방류를 위한 최종점검 절차인 시운전을 시작한다 밝혔습니다.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류가 임박했다는 의미입니다. 현재까지 방사성 물질이 장기간 방류될 시 해양생태계에 미칠 영향을 누구도 예측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안정성을 담보하지 않은 원전 오염수 처리계획은 주변국과의 합의를 거쳐 재수립되어야 마땅합니다. 또한 우리 정부는 해양 방류 피해 대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결의안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후쿠시마 제1원전 오염수를 해양으로 방류하겠다는 2021년 4월 일본 정부의 공식 발표 후 1년 8개월 만에 부지 탱크에 보관 중이던 방사능 오염수를 바다로 흘려보낼 해저터널 공사가 사실상 완료됐다는 도쿄전력의 발표가 나왔다. 약 137만 톤에 이르는 원전 오염수를 30년에 걸쳐 태평양 바다에 방류한다는 계획이다. 일본 정부는 해양 투기라는 비용이 적고 용이한 방법을 주변국과의 소통과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계획하여 자국민을 포함한 인류의 안전과 생명을 돌이킬 수 없는 위험에 빠뜨리려 한다.
해양으로 배출될 원전 오염수에는 방사성 물질인 삼중수소 트리튬이 포함되어 있다. 국제환경단체인 그린피스는 삼중수소에 오염된 어패류가 체내에 축적되면 생식기능 저하 등 가임 능력에 손상을 줄 수 있다고 경고한다.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는 해양생물뿐 아니라 인류 전체와 자연 생태계에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는 결정임에도 불구하고 일본 정부는 오염수 처리에 관한 상세한 정보를 제대로 공개하지 않은 채 안전성만 강조하고 있다.
계획대로 원전 오염수가 해양에 방류된다면 수산물 안전에 대한 불안감으로 인해 소비심리는 바닥을 칠 것이다. 일본과 최인접한 우리 부산은 수산물 양식업, 가공업, 도‧소매업, 음식점 종사자가 많아 어민과 상인의 피해 규모와 여파를 가늠하기조차 어렵다. 수산업계 줄도산이라는 최악의 위기에 대비하여 피해 보상안 등 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시점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윤석열 정부는 중국과 대만이 오염수 방류에 강력히 반대하는 것에 대비되게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 지난 3월 한일정상회담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시간이 걸리더라도 한국 국민의 이해를 구해 나가겠다.” 발언했다는 일본 언론의 보도가 있었는데 이는 국민 안전과 건강을 위협하는 일은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정부의 진정성마저 의심케 한다.
정부는 한국 전문가 현지 시찰단 파견에 그칠 게 아니라 원전 오염수 방류 계획에 반대입장을 분명히 하고, 국제법적 대응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국제적 차원의 안전성 검토가 결여된 일본의 오염수 방류 계획 또한 전면 재고되어야 마땅하다.
이에 부산광역시 강서구의회는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결정을 규탄하며 정부의 적극적 대처를 다음과 같이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일본 정부는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계획을 즉각 철회하고, 해외 원자력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여 안정성이 확보된 원전 오염수 처리계획을 재수립하라.
하나, 정부는 해양생태계 보전과 국민 안전을 위해 국제사회와 공조하여 강력하고 단호하게 대응하라.
하나, 정부는 원전 오염수 방류에 대비한 안전성 검사 강화 및 보상안 마련 등이 포함된 특별법을 조속히 제정하라!
동료의원 여러분! 제안설명 한 바와 같이 본 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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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일본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피해 대책 특별법
제정 촉구 결의안 채택의 건
(김정용 의원 외 6인 발의)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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