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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1회 부산강서구의회 (정례회) 본회의 제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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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 [본회의]
  • 제241회 부산강서구의회 (정례회)
  • 본회의 회의록
  • 제2호
  • 강서구의회

일시

2023년 06월 12일

의사일정

1.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부위원장 선임보고의건(예산결산특별위원장 제출) 2.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부위원장 선임보고의건(조례심사특별위원장 제출) 3.부산광역시 강서구 폭염 피해 예방 및 지원에관한 조례안 4.부산광역시 강서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자연 의원 외 6인 발의) 5.부산광역시 강서구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부산광역시 강서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일부개정조례안(박혜자 의원 외 6인 발의) 7.부산광역시 강서구 상권활성화 특화거리 지정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구정란 의원 외 6인 발의) 8부산광역시 강서구 느린학습자 평생교육 지원조례안 9.부산광역시 강서구 자치경찰사무 지원 조례안(박병률 의장 외 6인 발의) 10.부산광역시 강서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의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상준 의원 외 6인 발의) 11.주민생존권 보장을 위한 가덕도신공항사업보상 촉구 건의안 채택의 건(이자연 의원 외 6인 발의) 12.쌀값 안정화 대책 마련 촉구 결의안 채택의 건(박상준 의원 외 6인 발의) 13.일본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피해 대책 특별법제정 촉구 결의안 채택의 건(김정용 의원 외 6인 발의) 14.휴회의 건(의장제의)

부의된 안건

1.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부위원장 선임보고의건(예산결산특별위원장 제출) 2.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부위원장 선임보고의건(조례심사특별위원장 제출) 3.부산광역시 강서구 폭염 피해 예방 및 지원에관한 조례안 4.부산광역시 강서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자연 의원 외 6인 발의) 5.부산광역시 강서구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부산광역시 강서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일부개정조례안(박혜자 의원 외 6인 발의) 7.부산광역시 강서구 상권활성화 특화거리 지정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구정란 의원 외 6인 발의) 8부산광역시 강서구 느린학습자 평생교육 지원조례안 9.부산광역시 강서구 자치경찰사무 지원 조례안(박병률 의장 외 6인 발의) 10.부산광역시 강서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의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상준 의원 외 6인 발의) 11.주민생존권 보장을 위한 가덕도신공항사업보상 촉구 건의안 채택의 건(이자연 의원 외 6인 발의) 12.쌀값 안정화 대책 마련 촉구 결의안 채택의 건(박상준 의원 외 6인 발의) 13.일본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피해 대책 특별법제정 촉구 결의안 채택의 건(김정용 의원 외 6인 발의) 14.휴회의 건(의장제의)
14시 00분 개의
의장 박병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1회 부산광역시 강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고병철
의사계장 고병철입니다.
오늘 제2차 본회의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의 위원장·부위원장 선임보고의 건, 이자연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부산광역시 강서구 폭염 피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2건, 박혜자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부산광역시 강서구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 구정란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부산광역시 강서구 상권활성화 특화거리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박병률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부산광역시 강서구 느린학습자 평생교육 지원 조례안 등 2건, 박상준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부산광역시 강서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자연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주민생존권 보장을 위한 가덕도신공항사업 보상 촉구 건의안 채택의 건, 박상준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쌀값 안정화 대책 마련 촉구 결의안 채택의 건, 김정용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일본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피해 대책 특별법 제정 촉구 결의안 채택의 건을 각각 심의·의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병률
의사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4시 03분
안건
1.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부위원장 선임보고의건(예산결산특별위원장 제출)
의장 박병률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부위원장 선임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구정란 의원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구정란
존경하는 박병률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김형찬 구청장님을 비롯한 간부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구정란 의원입니다. 본인은 금번 제241회 강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선임사항을 보고드리고자 합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지난 5월 30일 강서구청장으로부터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등 총 4건의 안건이 제출되어 6월 8일 제241회 강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장님의 제의로 본 특별위원회의 구성을 의원 여섯 분으로 하였습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6월 9일 제1차 회의를 열고 위원장에는 본 의원이, 부위원장에는 이자연 의원을 선임한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부위원장 선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병률
구정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구정란 의원님과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이자연 의원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서는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등 4건의 안건 심사에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14시 04분
안건
2.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부위원장 선임보고의건(조례심사특별위원장 제출)
의장 박병률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부위원장 선임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박상준 의원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장 박상준
존경하는 박병률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김형찬 구청장님을 비롯한 간부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박상준 의원입니다. 본인은 금번 제241회 강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선임사항을 보고드리고자 합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지난 2023년 5월 30일 강서구청장으로부터 부산광역시 강서구 기술 고문 운영 조례안 등 총 9건의 안건이 제출되어 지난 6월 8일 제241회 강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장님의 제의로 본 특별위원회의 구성을 의원 여섯 분으로 하였습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6월 9일 제1차 회의를 열고 위원장에는 본 의원이, 부위원장에는 김주홍 의원을 선임한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부위원장 선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병률
박상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박상준 의원님과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신 김주홍 의원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서는 부산광역시 강서구 기술고문 운영 조례안 등 9건의 조례안 심사에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14시 07분
안건
3.부산광역시 강서구 폭염 피해 예방 및 지원에관한 조례안
4.부산광역시 강서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자연 의원 외 6인 발의)
의장 박병률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폭염 피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강서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자연 의원님 나오셔서 제출된 안건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자연 의원
존경하는 박병률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김형찬 구청장님과 간부공무원 여러분! 이자연 의원입니다. 본 의원과 동료의원 6인이 공동으로 발의한 부산광역시 강서구 폭염 피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부산광역시 강서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강서구 폭염 피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지구온난화의 영향으로 매년 이상기후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본 조례를 제정하여 폭염으로부터 구민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피해 예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조례안 제1조에서 제3조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 및 구정창의 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 제5조는 폭염대응 종합대책 수립 및 사업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에서 제7조는 각각 무더위쉼터와 폭염취약계층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서 제9조는 폭염 대응 교육 및 홍보 실시, 그리고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입니다.
폭염현상이 지속적이고 장기적으로 일어나고 있어 온열질환 환자 발생 등 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피해를 예방하고 대책을 마련하고자 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강서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입니다. 본 규칙을 정비하여 합리적이고 원활한 회의 운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규칙안 제66조제4항을 삭제하고 구정질문 방법과 절차를 규정하는 제66조의2 조문을 신설하여 조치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87조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의회의 회의 운영에 효율성을 기하기 위한 개정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참 조)
부산광역시 강서구 폭염 피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부산광역시 강서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이자연 의원 외 6인 발의)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
의장 박병률
이자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건에 대해 질의 토론 신청이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폭염 피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강서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시 11분
안건
5.부산광역시 강서구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부산광역시 강서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일부개정조례안(박혜자 의원 외 6인 발의)
의장 박병률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강서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박혜자 의원님 나오셔서 제출된 안건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자 의원
존경하는 박병률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김형찬 구청장님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 여러분! 박혜자 의원입니다.
본 의원을 대표로 동료의원 6인이 공동으로 발의한 부산광역시 강서구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부산광역시 강서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강서구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는 이유는 지리적으로 넓은 관내 특성상 출퇴근 애로 등 활동 여건이 타 구에 비해 열악한 강서구 금연지도원에 대한 처우를 개선하여 「국민건강증진법」에서 규정한 금연구역에서의 흡연행위 감시 및 계도활동을 강화함으로써 구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5조제1항에서 금연지도원의 해촉 절차에 대한 근거 조문 규정을 알맞게 정정하고, 안 제7조제1항에서 정액으로 규정한 금연지도원의 활동수당을 기간제 인력 등의 인건비를 고려하여 구 실정에 맞게 정할 수 있게 하며, 안 제7조제2항 및 제3항을 신설하여 금연지도원 활동수당 지급방법을 명확히 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금연지도원에 대한 피복비 및 상해보험료 지원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금연지도원 활동수당을 알맞게 조정하여 기간제근로자와의 임금격차를 해소하고, 금연지도원이 안전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금연문화를 확산하고, 건강생활을 실천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자 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강서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휴가일수 확대 등 장기근무자에 대한 휴식을 보장하여 장기재직휴가 제도를 개선하고자 합니다.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15조제5항 조문을 변경하여 30년 이상 재직 공무원 장기재직휴가 일수를 30일로 상향하고, 20년 이상 재직 공무원의 장기재직휴가 분할 사용 횟수를 확대 시행하도록 하였습니다. 근무자 사기 진작을 위한 조례 개정안의 원안 가결을 요청드리면서 이만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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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부산광역시 강서구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강서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박혜자 의원 외 6인 발의)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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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박병률
박혜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건에 대해 질의 토론 신청이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강서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시 16분
안건
7.부산광역시 강서구 상권활성화 특화거리 지정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구정란 의원 외 6인 발의)
의장 박병률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상권활성화 특화거리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구정란 의원님 나오셔서 제출된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정란 의원
존경하는 박병률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김형찬 구청장님과 간부공무원 여러분! 구정란 의원입니다.
본 의원을 대표의원으로 6인의 동료의원이 공동으로 발의한 부산광역시 강서구 상권활성화 특화거리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 목적은 침체된 상권을 살려 경기불황을 극복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강서구 특화거리 지정 및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데 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1조 및 제2조는 목적과 정의를, 안 제3조는 구청장과 상인조직의 책무를, 안 제4조는 조례 적용의 예외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는 상권활성화 특화거리 지원 기본계획에 대한 내용이며, 안 제6조부터 제8조까진 특화거리 지정요건, 지정신청 및 취소에 대해, 안 제9조 및 제10조에서 특화거리 지원사업과 지원방법, 사업성과 평가에 대한 내용을 담았습니다. 안 제11조부터 제13조까진 상권활성화 특화거리 심의위원회의 설치와 구성, 운영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코로나 19 펜데믹에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까지 겹쳐 고물가·고금리로 인한 경기둔화로 자영업자의 시름이 깊습니다. 골목상권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침체된 상권을 살리고, 골목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자 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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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부산광역시 강서구 상권활성화 특화거리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구정란 의원 외 6인 발의)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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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박병률
구정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에 대해 질의 토론 신청이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상권활성화 특화거리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시 19분
안건
8부산광역시 강서구 느린학습자 평생교육 지원조례안
9.부산광역시 강서구 자치경찰사무 지원 조례안(박병률 의장 외 6인 발의)
의장 박병률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느린학습자 평생교육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자치경찰사무 지원 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주홍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홍 의원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김형찬 구청장님을 비롯한 간부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주홍 의원입니다.
박병률 의장님을 대표의원으로 6인의 동료의원이 공동으로 발의한 부산광역시 강서구 느린학습자 평생교육 지원 조례안과 부산광역시 강서구 자치경찰사무 지원 조례안을 의장님을 대신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강서구 느린학습자 평생교육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의 제정 목적은 우리구에 거주하는 느린학습자의 일상생활, 사회생활 및 여가·문화생활에 필요한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느린학습자의 자립 및 사회참여를 촉진하고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조례안 제5조에서 제6조는 느린학습자 평생교육 지원계획 수립 및 지원센터 설치 운영에 관한 내용을, 안 제9조에서 제10조는 공동사업 추진과 느린학습자 평생교육 지원 사업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학습이나 사회화 과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지적장애 범주에는 해당되지 않아 각종 지원과 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느린학습자들의 평생교육 지원을 위해 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강서구 자치경찰사무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의 제정 목적은 우리구의 특성과 구민의 요구를 반영한 맞춤형 치안서비스를 제공하고 원활한 자치경찰사무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조례안 제5조에서 제6조는 자치경찰사무 지원에 관한 계획 수립 및 지원사업에 대한 내용을, 안 제7조에서 제8조는 협력체계 구축과 실무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치경찰 사무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우리구 특성에 맞는 자치경찰 시책을 시행하고 지역 치안 문제에 대한 선제 대응 체계를 마련하고자 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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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부산광역시 강서구 느린학습자 평생교육 지원
조례안
부산광역시 강서구 자치경찰사무 지원 조례안
(박병률 의장 외 6인 발의)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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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박병률
김주홍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두 안건에 대해 질의 토론 신청이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느린학습자 평생교육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자치경찰사무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시 24분
안건
10.부산광역시 강서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의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상준 의원 외 6인 발의)
의장 박병률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부산광역시 강서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상준 의원님 나오셔서 제출된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준 의원
존경하는 박병률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김형찬 구청장님과 간부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박상준 의원입니다.
본 의원을 대표의원으로 6인의 동료의원이 공동으로 발의한 부산광역시 강서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는 이유는 지방의원이 비위행위로 구속되거나 재직 중 징계처분을 받는 경우 의정활동비 및 의회수당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액하는 등 의정비 지급을 제한함으로써 지방의회의 예산낭비를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5조제1항에서 의원이 공소 제기된 후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 지급 제한을 받는 의정비의 종류를 실비변상적 성격의 여비에서 월정수당으로 변경하였고, 안 제5조제2항 및 제3항을 신설하여 의원이 출석정지 징계를 받거나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또는 사과 징계를 받은 경우 의정비를 감액 또는 미지급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 권고에 따라 지방의회 의원 의정비 예산 낭비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함으로써 지방의회의 책임성을 높이고자 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참 조)
부산광역시 강서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박상준 의원 외 6인 발의)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
의장 박병률
박상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에 대해 질의 토론 신청이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부산광역시 강서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시 27분
안건
11.주민생존권 보장을 위한 가덕도신공항사업보상 촉구 건의안 채택의 건(이자연 의원 외 6인 발의)
의장 박병률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주민생존권 보장을 위한 가덕도신공항사업 보상 촉구 건의안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자연 의원님 나오셔서 제출된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자연 의원
존경하는 박병률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형찬 구청장님을 비롯한 간부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자연 의원입니다.
본 의원을 대표로 6인의 동료의원들이 함께 발의한 주민생존권 보장을 위한 가덕도신공항사업 보상 촉구 건의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30 부산세계박람회 일정에 맞춘 2029년 조기 개항을 목표로 가덕도신공항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지만 공항 건설로 인해 주거지 및 생활 기반을 상실하는 주민에 대한 지원대책이 마련되지 않고 있습니다. 공항과 같은 대규모 사회기반시설 건설사업에서 사업 주체인 국토교통부는 책임감 있는 태도로 주민 보상 절차에 임해야 할 것입니다.
건의안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난 3월 가덕도신공항건설 기본계획 용역 중간 보고회에서 국토교통부는 2024년 착공과 2029년 12월 개항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겠다 밝혔다. 안전성을 최우선으로 하되 사업비와 사업기간 단축 효과를 중점 검토하여 매립식 건설공법을 결정했고, 올해 8월 용역을 완료 후 연말까지 가덕도신공항 기본계획을 수립‧고시한다고 한다. 전략환경영향평가 공청회 개최, 사전 재해영향성 검토 용역 수행 등 사업 관련 절차를 순조로이 이행해나가는 듯이 보이나 그 어디에도 가덕도 주민은 존재하지 않는다.
오랫동안 군사보호구역으로, 개발제한구역으로, 또 공항부지로, 갖가지 제약을 받아온 가덕도 주민은 이름뿐인 부산시민으로 대도시 내 변방 취급을 감내하며 살아왔다. 24시간 관문 공항에 대한 시민의 기대를 잘 알기에 공익 앞에서 침묵해온 주민의 권익 보호에 대해 고민해야 하는 시점이다.
토지 및 부동산 소유자에 대해 관련 법률에 따라 보상계획을 수립하고 적법하게 보상할 것이라는 말은 해답이 아니다. 부동산 위주 보상은 평생 어업에 종사하며 살아온 원주민을 생계 대책 없이 일터와 주거지에서 내쫓는 셈법이다. 보상금으로 어업 관련 대출금을 상환하면 남는 것이 없는 주민으로서는 먹고사는 문제가 막막할 수밖에 없다. 50평 남짓한 땅을 소유하고 평생 어업에 종사해온 원주민은 하루아침에 삶의 터전을 잃게 되는데 생계 문제에 직면하는 주민에 대한 대책 수립 소식은 들려오지 않는다. 2029년 개항까지 6년밖에 남지 않았는데 보상대책이 마련되지 않으니 주민들의 근심만 깊어지고 있다.
이제라도 사업의 주체인 국토부가 주민 이주 및 지원대책 내용을 기본계획 고시와 보상계획에 반영되도록 하고, 주민요구사항을 면밀히 파악하고 검토하기 위한 민관협의회와 같은 의사소통 창구를 성실히 운영하여 주도적으로 주민 지원에 나설 것을 요구한다.
가덕도 주민들은 주민회의와 간담회 등의 자리를 통해 수차 부산시로 보상 관련 건의사항을 전달한 바 있다. 어업에 계속 종사해야 하는 주민을 고려해 이주단지를 가덕도 눌차만에 안배하고, 방파제 조성 및 농‧어업기구를 제공하여 주민 재정착을 지원하고 업종 전환을 희망하는 주민을 위해서는 회센터 같은 상가시설을 마련해 안정적인 소득창출을 지원할 것, 그리고 신공항 사업 추진으로 지지부진했던 공원과 체육시설 등 생활편의시설 및 부대시설 조성이 그것이다.
가덕도신공항 에어시티 사업의 추진에 있어 주민 보상이 조속하고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민과 충분히 내용을 협의하여 관련 절차를 이행할 것을 부산시에 촉구한다.
강서구는 건설과정에서 공사현장 비산먼지와 소음 등으로 고통받는 주민이 없는지 주민 불편에 대해 세심하게 살피고 가덕도 주민을 대변하여 중재 역할을 해야 할 것이다.
동료의원 여러분! 제안설명 드린 바와 같이 본 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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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주민생존권 보장을 위한 가덕도신공항사업
보상 촉구 건의안 채택의 건
(이자연 의원 외 6인 발의)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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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박병률
이자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에 대해 질의 토론 신청이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주민생존권 보장을 위한 가덕도 신공항사업 보상 촉구 건의안 채택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시 33분
안건
12.쌀값 안정화 대책 마련 촉구 결의안 채택의 건(박상준 의원 외 6인 발의)
의장 박병률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쌀값 안정화 대책 마련 촉구 결의안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박상준 의원님 나오셔서 제출된 안건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준 의원
존경하는 박병률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형찬 구청장님을 비롯한 간부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박상준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로 발의한 쌀값 안정화 대책 마련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 재투표에서 부결되어 최종 폐기된 상황에서 정부에서 수습 차원으로 내놓은 쌀 수급 안정화 대책은 기존 정책과 크게 다르지 않고 농가소득 안정을 위한 구체적 대안이 부족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식량주권을 지키고 농업인이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쌀값 안정화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자 본 결의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결의안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시장격리란 수확기 생산량이 수요량을 초과할 경우 쌀의 수급조절을 위해 초과 공급량을 매입하여 시장에서 격리하는 것이다. 쌀 시장격리 의무화가 핵심인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정부의 거부권에 이어 4월 13일 국회에서 부결되면서 결국 최종 폐기됐다. 거부권 행사 이후 수습 차원으로 내놓은 쌀 수급 안정화 대책은 기존 정책과 크게 다르지 않고, 농가소득 안정을 위한 구체적 대안 없이 공급-수요의 시장원리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올해 수확기 쌀값을 80kg당 기준 20만 원으로 유지하겠다고 발표했다. 인건비, 비료값, 유류비 등 쌀 생산비용은 폭등했는데 2019년산 쌀 목표가격 21만 4,000원보다 낮은 값을 정책가격으로 제시한 것 자체가 쌀 농가의 생존권을 외면하는 처사나 다름없다.
우리 강서구는 밥맛과 영양이 뛰어난 고품질 가락황금쌀의 산지답게 대다수 농민이 쌀농사에 종사하고 있다. 지역 농민들은 유례없는 쌀값 대폭락으로 인해 생산비용마저 충당하지 못할까 근심이 깊다. 쌀 대신 타 작물을 재배하자니 농자재 가격이 오른 상태에서 밭농사 기계와 자재 등을 구매하는 것은 농가 입장에서 부담스럽고 힘든 일이다. 이는 농사 자체를 포기하게 만들고, 결국 농민 소멸 및 식량안보 문제로 귀결되고 말 것이다.
쌀값이 45년 만에 최대치로 폭락한 것은 당국이 제때 시장격리를 하지 않아서다. 그런데도 정부는 연간 41만 톤가량 수입쌀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이 과잉생산이 원인인 마냥 쌀값 폭락의 책임을 농민에게만 전가하고 있다.
우리나라 식량자급률이 20%에 불과한 상황임에도 시장격리 의무화를 포퓰리즘이라 폄훼하고 식량 위기 시대 정부가 해야 할 역할을 내팽개치고 있는 작금의 사태를 규탄한다! 쌀농사가 흔들리면 농민들 삶은 물론 대한민국의 식량주권도 흔들릴 수밖에 없다. 식량주권을 지키고 농민이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쌀값 안정화를 위한 정부 차원의 구체적이고 강력한 종합대책의 마련을 요구한다!
우리 강서구의회는 전쟁 및 기후 위기로 심화되고 있는 식량안보 문제 해결과 쌀값 안정화를 위한 정부의 신속하고 단호한 특단의 대책을 아래와 같이 거듭 촉구한다!
하나, 정부는 쌀 생산비용이 보장될 수 있도록 쌀 목표가격을 인상하고, 재배농가의 소득보전과 경영안전을 위한 실질적인 정책을 시행하라!
하나, 정부는 현실적인 타 작물 전환 대책을 마련하고, 쌀 소비 확대를 위한 실효성 있는 방안을 수립하라!
동료의원 여러분! 제안설명 한 바와 같이 본 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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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쌀값 안정화 대책 마련 촉구 결의안
(박상준 의원 외 6인 발의)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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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박병률
박상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에 대해 질의 토론 신청이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쌀값 안정화 대책 마련 촉구 결의안 채택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시 39분
안건
13.일본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피해 대책 특별법제정 촉구 결의안 채택의 건(김정용 의원 외 6인 발의)
의장 박병률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일본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피해 대책 특별법 제정 촉구 결의안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정용 의원님 나오셔서 제출된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용 의원
존경하는 박병률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형찬 구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정용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로 발의한 일본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피해 대책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한일 정상 간 합의로 일본 후쿠시마에 파견된 시찰단 보고내용은 오염수 해양 방류를 전제로 한 시설점검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도쿄전력은 오늘부터 2주간 오염수 해양 방류를 위한 최종점검 절차인 시운전을 시작한다 밝혔습니다.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류가 임박했다는 의미입니다. 현재까지 방사성 물질이 장기간 방류될 시 해양생태계에 미칠 영향을 누구도 예측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안정성을 담보하지 않은 원전 오염수 처리계획은 주변국과의 합의를 거쳐 재수립되어야 마땅합니다. 또한 우리 정부는 해양 방류 피해 대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결의안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후쿠시마 제1원전 오염수를 해양으로 방류하겠다는 2021년 4월 일본 정부의 공식 발표 후 1년 8개월 만에 부지 탱크에 보관 중이던 방사능 오염수를 바다로 흘려보낼 해저터널 공사가 사실상 완료됐다는 도쿄전력의 발표가 나왔다. 약 137만 톤에 이르는 원전 오염수를 30년에 걸쳐 태평양 바다에 방류한다는 계획이다. 일본 정부는 해양 투기라는 비용이 적고 용이한 방법을 주변국과의 소통과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계획하여 자국민을 포함한 인류의 안전과 생명을 돌이킬 수 없는 위험에 빠뜨리려 한다.
해양으로 배출될 원전 오염수에는 방사성 물질인 삼중수소 트리튬이 포함되어 있다. 국제환경단체인 그린피스는 삼중수소에 오염된 어패류가 체내에 축적되면 생식기능 저하 등 가임 능력에 손상을 줄 수 있다고 경고한다.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는 해양생물뿐 아니라 인류 전체와 자연 생태계에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는 결정임에도 불구하고 일본 정부는 오염수 처리에 관한 상세한 정보를 제대로 공개하지 않은 채 안전성만 강조하고 있다.
계획대로 원전 오염수가 해양에 방류된다면 수산물 안전에 대한 불안감으로 인해 소비심리는 바닥을 칠 것이다. 일본과 최인접한 우리 부산은 수산물 양식업, 가공업, 도‧소매업, 음식점 종사자가 많아 어민과 상인의 피해 규모와 여파를 가늠하기조차 어렵다. 수산업계 줄도산이라는 최악의 위기에 대비하여 피해 보상안 등 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시점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윤석열 정부는 중국과 대만이 오염수 방류에 강력히 반대하는 것에 대비되게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 지난 3월 한일정상회담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시간이 걸리더라도 한국 국민의 이해를 구해 나가겠다.” 발언했다는 일본 언론의 보도가 있었는데 이는 국민 안전과 건강을 위협하는 일은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정부의 진정성마저 의심케 한다.
정부는 한국 전문가 현지 시찰단 파견에 그칠 게 아니라 원전 오염수 방류 계획에 반대입장을 분명히 하고, 국제법적 대응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국제적 차원의 안전성 검토가 결여된 일본의 오염수 방류 계획 또한 전면 재고되어야 마땅하다.
이에 부산광역시 강서구의회는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결정을 규탄하며 정부의 적극적 대처를 다음과 같이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일본 정부는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계획을 즉각 철회하고, 해외 원자력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여 안정성이 확보된 원전 오염수 처리계획을 재수립하라.
하나, 정부는 해양생태계 보전과 국민 안전을 위해 국제사회와 공조하여 강력하고 단호하게 대응하라.
하나, 정부는 원전 오염수 방류에 대비한 안전성 검사 강화 및 보상안 마련 등이 포함된 특별법을 조속히 제정하라!
동료의원 여러분! 제안설명 한 바와 같이 본 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참 조)
일본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피해 대책 특별법
제정 촉구 결의안 채택의 건
(김정용 의원 외 6인 발의)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
의장 박병률
김정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에 대해 질의 토론 신청이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일본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피해 대책 특별법 제정 촉구 결의안 채택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시 45분
안건
14.휴회의 건(의장제의)
의장 박벙률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14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특별위원회의 운영을 위하여 6월 13일부터 6월 22일까지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4항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형찬 구청장님과 간부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제3차 본회의는 6월 23일 금요일 오후 2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6분 산회
출석의원(7명)
의원 박병률 의원 김주홍 의원 박상준 의원 박혜자 의원 이자연 의원 김정용 의원 구정란
참석관계공무원(26명)
구청장 김형찬 부구청장 송광행 행정문화국장 박성수 복지환경국장 김종근 경제산업국장 엄태성 도시개발국장 김이훈 기획감사실장 정성옥 총무과장 심숙희 문화체육과장 김영호 세무1과장 강수원 세무2과장 양광석 민원봉사과장 최창식 주민복지과장 한희필 생활지원과장 남용현 청소행정과장 서정화 환경위생과장 노영옥 경제진흥과장 조성구 교통행정과장 이정화 녹지공원과장 차순찬 해양수산과장 이현애 농산과장 우영진 안전관리과장 김인근 도시관리과장 김영호 건축과장 이남식 건설과장 설원재 토지정보과장 김병곤
서명의원(4명)
의장 박병률 의원 박혜자 의원 이자연 사무과장 권경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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