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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4회 부산강서구의회 (임시회) 본회의 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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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 [본회의]
  • 제154회 부산강서구의회 (임시회)
  • 본회의 회의록
  • 제1호
  • 강서구의회

일시

2009년 05월 20일

의사일정

1.제154회 강서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2.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제의) 3.예산결산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의장제의) 4.200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구청장제출) 5.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구청장제출) 6.부산광역시 강서구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7.부산광역시 강서구 주민투표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8.부산광역시 강서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9.부산광역시 강서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0.부산광역시 강서구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금지급 조례 폐지조례안(구청장제출) 11.2008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12.휴회의 건(의장제의)

부의된 안건

1.제154회 강서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2.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제의) 3.예산결산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의장제의) 4.200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구청장제출) 5.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구청장제출) 6.부산광역시 강서구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7.부산광역시 강서구 주민투표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8.부산광역시 강서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9.부산광역시 강서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0.부산광역시 강서구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금지급 조례 폐지조례안(구청장제출) 11.2008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12.휴회의 건(의장제의)
14시 08분 개의
의장 김동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4회 강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이성희
의사담당 이성희입니다.
먼저 제154회 강서구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지난 2009년 5월 14일 허대행 의원 외 5인의 의원으로부터 임시회 소집 요구가 있어 같은 법 제4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집회를 공고하고 오늘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사항입니다. 오늘 제1차 본회의에 상정하게 될 안건은 의장님께서 제의하신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예산결산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2008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그리고 5월 11일 강서구청장께서 제출한 200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부산광역시 강서구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4건의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4시 11분
안건
1.제154회 강서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의장 김동일
의사담당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제154회 강서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는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등 중요한 안건을 심의 의결하는 의정활동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상정된 안건들에 대한 심사를 위해 충분한 시간이 필요하므로 임시회 회기를 5월 20일부터 5월 27일까지 8일간으로 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54회 강서구의회 임시회 회기는 5월 20일부터 5월 27일까지 8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시 13분
안건
2.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제의)
의장 김동일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우리구의회 회의규칙 제46조 규정에 의거 2인 이상의 의원을 선출하게 되어 있으므로 이번 회기는 순서대로 김진용 의원님과 김행곤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54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김진용 의원님과 김행곤 의원님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시 15분
안건
3.예산결산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의장제의)
의장 김동일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5월 11일 강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0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등 상정된 안건의 심사와 의결을 위해 우리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에 의거 예산결산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위원으로는 의장을 제외한 전 의원으로 선임하여 5월 20일부터 5월 27일까지 8일간 운영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시 17분
안건
4.200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구청장제출)
5.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구청장제출)
6.부산광역시 강서구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7.부산광역시 강서구 주민투표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8.부산광역시 강서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9.부산광역시 강서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0.부산광역시 강서구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금지급 조례 폐지조례안(구청장제출)
의장 김동일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0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5항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주민투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 강서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 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조금 전 상정된 의사일정 제4항부터 의사일정 제10항까지의 안건을 예산결산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토록 하고 그 결과를 제3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부터 의사일정 제10항까지의 안건을 예산결산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한 후 그 결과를 제3차 본회의에 보고하여 의결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시 20분
안건
11.2008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의장 김동일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2008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결산검사위원은 우리구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운영 및 실비변상조례 제2조 및 제4조의 규정에 3인 이상 5인 이내로 결산검사위원과 대표위원을 선임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대표위원에는 윤종현 의원님을, 검사위원에는 1983년 공인회계사에 합격하여 1991년부터 현재까지 동의대학교 경영대학 회계학과 겸임교수로 재직 중이며, 1994년부터 지난해까지 우리구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된 바 있는 윤상봉 공인회계사와, 그리고 1991년 공인회계사에 합격하여 2000년부터 2004년까지 부산광역시 연제구 결산검사위원으로 활동하였고, 또한 2002년부터 2006년 부산광역시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된 바 있는 김정웅 공인회계사를 2008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8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으로 윤종현 의원님과 윤상봉 공인회계사, 김정웅 공인회계사가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시 24분
안건
12.휴회의 건(의장제의)
의장 김동일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12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조례심사특별위원회의 위원장 간사 선임이 있어서 5월 21일 1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유진성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제2차 본회의는 5월 22일 금요일 오후 2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6분 산회
출석의원(7명)
의원 김동일 의원 김진용 의원 김행곤 의원 허대행 의원 신정식 의원 윤종현 의원 김영자
참석관계공무원(15명)
부구청장 유진성 총무복지국장허 도 도시산업국장 여준모 보건소장 설흥만 기획감사실장 정봉욱 재무과장 박갑재 세무과장 정왕기 주민생활지원과장 장영숙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지역경제과장 김병선 재난안전관리과장 석대식 건축과장 박치근 건설과장 노영구 지적과장 김창언 보건행정과장 조현국
서명의원(4명)
의장 김동일 의원 김진용 의원 김행곤 사무과장 이상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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