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0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5항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주민투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 강서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 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조금 전 상정된 의사일정 제4항부터 의사일정 제10항까지의 안건을 예산결산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토록 하고 그 결과를 제3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부터 의사일정 제10항까지의 안건을 예산결산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한 후 그 결과를 제3차 본회의에 보고하여 의결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