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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0회 부산강서구의회 (임시회) 본회의 제4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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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90회 부산강서구의회 (임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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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2015년 01월 26일

의사일정

1.부산광역시 강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일부개정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장제출) 2.부산광역시 강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장제출) 3.부산광역시 강서구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동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장제출)

부의된 안건

1.부산광역시 강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일부개정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장제출) 2.부산광역시 강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장제출) 3.부산광역시 강서구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동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장제출)
09시 13분 개의
의장직무대리 최일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노기태 구청장님을 비롯한 간부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최일근 부의장입니다.
정옥영 의장님께서 다른 일정 관계로 본회의를 진행할 수 없어 지방자치법 제51조에 따라 부의장인 본의원이 의장의 직무를 대리하여 제190회 강서구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0회 강서구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김호천
의사담당 김호천입니다.
오늘 제4차 본회의 의안접수사항에 대하여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로부터 제출된 부산광역시 강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보고서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09시 15분
안건
1.부산광역시 강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일부개정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장제출)
2.부산광역시 강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장제출)
3.부산광역시 강서구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동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장제출)
의장직무대리 최일근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조현상 위원장님 나오셔서 조례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장 조현상
존경하는 최일근 부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노기태 구청장님을 비롯한 간부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조현상 의원입니다.
본인은 금번 제190회 강서구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그동안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고 의결을 받고자 합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지난 1월 21일 제1차 본회의에서 구성되고 1월 22일 회부 안건을 상정하여 관계부서장을 출석시킨 가운데 부산광역시 강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3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한바 있습니다.
기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040호 부산광역시 강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건은 행정자치부의 2015년도 지방자치단체 기준 인건비 산정결과에 따라 정원을 상향 조정하는 일부개정조례안으로써 상위법과 행정자치부 기준 인건비 산정결과에 따라 정원을 조례안에 적정하게 반영한 것으로 사료되나 향후 효율적인 직급별 비율 조정을 위한 세심한 검토를 부탁드리면서 본건을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041조 부산광역시 강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건은 산업단지행정지원센터의 사무내용과 방향에 맞는 기구명칭으로 변경하여 업무영역을 명확히 하고 민원 혼란을 방지하여 운영효율성 제고 및 산업단지 관리에 만전을 기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코자 함이며 명칭변동은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본건을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042호 부산광역시 강서구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건은 행정동 명칭을 지역구의원 명칭과 연계한 가덕도동으로 변경함으로써 외부인이나 지역민들에게 친근감을 주고 지역을 홍보하는 역할을 할 것이라 기대하며 행정동 명칭변경은 상위법에 근거하여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고 나아가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주민들의 자긍심에도 일조할 것이라 사료됨에 따라 본건을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금번 제190회 강서구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의결한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본 특별위원회에서 성의를 다하여 심사한 만큼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직무대리 최일근
조현상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께서 보고한 안건에 대해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 토론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각각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노기태 구청장님을 비롯한 간부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동안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와 제190회 강서구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09시 22분 산회
출석의원(6명)
의원 최일근 의원 김부근 의원 전태섭 의원 조현상 의원 손동호 의원 이혜미
참석관계공무원(24명)
구청장 노기태 부구청장 최한원 총무복지국장 석대식 경제산업국장 장영숙 도시개발국장 노수상 보건소장 양사모 기획감사실장 허태근 총무과장 임경배 재무과장 한만호 세무과장 박인동 민원봉사과장 이연일 주민복지과장 서현구 생활지원과장 박갑재 창조경제과장 김종건 녹지공원과장 김동술 환경위생과장 전일상 해양수산과장 황재철 농산과장 강외훈 안전도시과장 정인영 도로교통과장 우창근 건축과장 오규상 건설과장 이균대 토지정보과장 배영덕 보건행정과장 성말선
서명의원(4명)
의장 정옥영 의원 최일근 의원 전태섭 사무과장 김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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