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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150회 부산강서구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3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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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위원회
  • [특별위원회]
  • 제150회 부산강서구의회 (임시회)
  •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의록
  • 제3호
  • 강서구의회

일시

2008년 10월 28일

장소

강서구의회소회의실

의사일정

1.부산광역시 강서구 복지위원 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부산광역시 강서구 노인의료복지시설 관리 및 운영위탁 조례안

심사된 안건

1.부산광역시 강서구 복지위원 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부산광역시 강서구 노인의료복지시설 관리 및 운영위탁 조례안
10시 00분 개의
위원장 김진용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0회 강서구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그동안 성의를 다해 심사에 임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그동안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의결을 하고, 이어서 심사결과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02분
안건
1.부산광역시 강서구 복지위원 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김진용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복지위원 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심사과정에서 복지위원의 역할과 위원 정수의 증가 필요성을 공감하는 등 많은 점을 거론하였으며, 위원 여러분의 협의에 따라 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 04분
안건
2.부산광역시 강서구 노인의료복지시설 관리 및 운영위탁 조례안
위원장 김진용
다음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노인의료복지시설 관리 및 운영 위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노인의료복지시설의 관리와 위탁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는 조례로써 심사 과정에 많은 충분한 토의와 검토를 거쳤으며, 위원 여러분의 협의에 의하여 제1조 목적을 “노인복지법 제3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산광역시 강서구에서 설치하는 노인의료복지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로 수정하고, 제2조의 명칭을 “낙동소규모요양시설”을 “낙동노인요양원”으로 수정하고, 제6조 노인의료복지시설 이용에 따른 비용 부분에 있어 제2호의 내용 중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부산광역시)”로 수정하고, 제7조에 퇴소 조항을 신설하여 “입소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퇴소시킬 수 있다. 1.입소자의 건강상태 등이 호전되어 본인이 퇴소를 희망할 때, 2.부양의무자가 나타나 부양능력이 있다고 인정될 때, 3.허위사실 등으로 입소한 사실이 발견될 때, 4.전염병 또는 기나 질환으로 격리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 5.요양원 운영 규정을 준수하지 아니하고 다른 입소자에게 해를 주는 등 입소생활을 정상적으로 영위하지 않는다고 판단될 때”로 하고, 제7조의 내용 신설에 따라 제정안의 제7조에서 제16조의 내용을 변경함이 없이 제8조에서 제17조로 수정하여 본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은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그동안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간사님이 심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보고 후 채택코자 잠깐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3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8분 회의중지
10시 4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진용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0회 강서구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본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의결한 안건에 대하여 본회의에 보고할 심사결과보고서를 채택코자 합니다.
그럼 윤종현 간사님께서는 그동안 심사한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윤종현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윤종현 간사입니다.
기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보고서에 의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454호 부산광역시 강서구 복지위원 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건은 주민의 복지욕구에 부응하고 사회복지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동별 복지위원의 정수를 원거리에 산재해 있는 우리 지역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늘리는 사항과 복지위원의 저소득 주민 방문 시 신뢰감을 제공하기 위하여 복지위원증을 발급하는 내용으로 복지위원의 정수를 늘림에 있어 복지위원으로서의 직무를 충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체계적 관리 시스템이 필요할 것이며, 복지위원의 위촉에 있어서는 사회복지에 대한 전문지식과 덕망을 갖춘 인사가 많이 위촉되도록 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관련법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본건을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1455호 부산광역시 강서구 노인의료복지시설 관리 및 운영위탁 조례안입니다.
본건은 노인성 질환으로 수발이 필요로 하는 자에게 입소보호 및 재가보호 서비스를 제공하는 복합시설로 설치된 강서구 노인의료복지시설의 관리와 위탁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는 사항으로 조례안의 내용 중 제1조 목적을 “노인복지법 제3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산광역시 강서구에서 설치하는 노인의료복지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로 하여 근거 법령 조문을 명확히 하고, 제2조의 명칭을 “낙동소규모요양시설”을 “낙동노인요양원”으로 하여 보다 일반적이고, 객관적인 표현으로 하였으며, 제6조 노인의료복지시설 이용에 따른 비용 부분에 있어 제2호의 내용 중 비용부담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부산광역시)”로 수정하였고, 입소와 관련하여 퇴소 조항이 없으므로 제7조 퇴소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퇴소 시킬 수 있는 내용으로 입소자의 건강상태 등이 호전되어 본인이 퇴소를 희망할 때 등 5개의 각 호을 두었으며, 제7조 신설에 따라 제정안의 제7조에서 제16조를 내용 변경 없이 제8조에서 제17조로 수정하였습니다.
우리구에서 직접 설치한 노인의료복지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입소 및 이용 대상 선정 등에 일부 예상되는 문제점은 시행규칙 제정 시 보완하여 우리구 해당 노인들이 우선적으로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입소 및 이용 대상에 특례조항을 신설하여 줄 것을 당부 드리면서 본건을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은 본 조례심사특별위원회가 제3차 본회의에 심사결과 보고할 내용으로 작성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진용
윤종현 간사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간사님이 작성한 심사결과보고서 내용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오늘 채택한 결과는 10월 30일 제3차 본회의에 보고하여 의결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그동안 안건 심사와 오늘 결과보고 채택 등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적극 협조하여 주신 것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0분 산회
출석위원(6명)
의원 김진용 의원 윤종현 의원 허대행 의원 김행곤 의원 신정식 의원 김영자
전문위원(2명)
김종관 박병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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