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윤종현 간사입니다.
기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보고서에 의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454호 부산광역시 강서구 복지위원 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건은 주민의 복지욕구에 부응하고 사회복지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동별 복지위원의 정수를 원거리에 산재해 있는 우리 지역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늘리는 사항과 복지위원의 저소득 주민 방문 시 신뢰감을 제공하기 위하여 복지위원증을 발급하는 내용으로 복지위원의 정수를 늘림에 있어 복지위원으로서의 직무를 충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체계적 관리 시스템이 필요할 것이며, 복지위원의 위촉에 있어서는 사회복지에 대한 전문지식과 덕망을 갖춘 인사가 많이 위촉되도록 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관련법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본건을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1455호 부산광역시 강서구 노인의료복지시설 관리 및 운영위탁 조례안입니다.
본건은 노인성 질환으로 수발이 필요로 하는 자에게 입소보호 및 재가보호 서비스를 제공하는 복합시설로 설치된 강서구 노인의료복지시설의 관리와 위탁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는 사항으로 조례안의 내용 중 제1조 목적을 “노인복지법 제3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산광역시 강서구에서 설치하는 노인의료복지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로 하여 근거 법령 조문을 명확히 하고, 제2조의 명칭을 “낙동소규모요양시설”을 “낙동노인요양원”으로 하여 보다 일반적이고, 객관적인 표현으로 하였으며, 제6조 노인의료복지시설 이용에 따른 비용 부분에 있어 제2호의 내용 중 비용부담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부산광역시)”로 수정하였고, 입소와 관련하여 퇴소 조항이 없으므로 제7조 퇴소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퇴소 시킬 수 있는 내용으로 입소자의 건강상태 등이 호전되어 본인이 퇴소를 희망할 때 등 5개의 각 호을 두었으며, 제7조 신설에 따라 제정안의 제7조에서 제16조를 내용 변경 없이 제8조에서 제17조로 수정하였습니다.
우리구에서 직접 설치한 노인의료복지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입소 및 이용 대상 선정 등에 일부 예상되는 문제점은 시행규칙 제정 시 보완하여 우리구 해당 노인들이 우선적으로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입소 및 이용 대상에 특례조항을 신설하여 줄 것을 당부 드리면서 본건을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은 본 조례심사특별위원회가 제3차 본회의에 심사결과 보고할 내용으로 작성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