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신정식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윤종현의원입니다.
부산.진해 경제자유구역조합 규약 개정건의문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우리 강서는 부산시와 경제자유구역청 그리고 우리구가 직.간접적으로 추진중인 대규모 국책사업이 부산신항과 배후도로, 거가대교와 명지대교, 강서신도시와 명지국제신도시, 미음산업단지 및 화전산업단지등이 있으며 소규모 사업으로는 이주단지, 배수펌프장, 호안정비, 도로공사등 많은 사업들이 현재 활발하게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러한 지역개발과 관련한 모든 사업들이 차질 없이 개발계획등이 마무리되면 명실상부한 부산의 요람이요 희망이 될 것으로 확신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구민의 기대와 욕구, 불편 또한 더욱 더 가중되고 있는 것도 현실입니다.
이러한 크고 작은 개발사업으로 인하여 동료의원 모두는 각종 집단민원 해결을 위한 집회나 시위현장에 직접 참여하여 주민들과 늘 함께하였고 주민 요구사항을 관철하기 위하여 사업시행청과 시공사 대표 및 관계자를 만나 중재하는 등 주민불편 해소를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해 왔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제안설명 드리는 내용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도 함께 공감대를 형성하여 본 내용이 관철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2003년 10월 30일 우리 강서와 진해시 일원에 총 3,171만평(108.8㎢)의 면적에 대하여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이 지정.고시가 되었으며
부산시와 경남도가 지방자치단체 조합을 구성 설립하여 경제자유구역법 및 지방자치법에 의거 위임된 사무처리와 개발사업 외자유치등의 업무기능을 전담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현재 1,162만평(38.4㎢)개발계획 면적중 신항만 외 17개 지구중 부산과학산업단지와 신호산업단지는 공사가 완료되었고 나머지 15개 지구중 진해시를 제외한 6개 지구 즉 미음, 명동, 송정, 화전, 서부산유통단지, 명지지구가 현재 개발사업이 한창 진행중이거나 행정절차를 이행중에 있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대형 국책사업들이 우리 강서지역에서 추진되고 있음에도 개발계획의 입안, 주민의견의 수렴 및 관철등에 있어 우리구 집행부나 의회가 전혀 역할을 할 수 없음에 안타까움을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경제자유구역을 가락.강동동 등에 확대 지정한다는 여론이 있음에도 구체적인 내용을 전혀 알 수 없으며 경제자유구역청이나 강서구에 문의하는 정도로 정보를 습득하는 등 어려움이 한 두가지가 아닙니다.
본의원이 생각건대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의 개발구역의 확대, 개발계획의 입안에서부터 우리구 집행부와 의회가 직접 참여하여 우리구와 구민들의 의견을 반영할 필요성이 절실하다고 판단되어 고민을 거듭한 끝에 관련 자료들을 검토한 결과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조합규약을 접하게 되어 그 내용을 살펴보니 경제자유구역청 업무중 중요사항에 대하여 심의 의결하는 막강한 기능을 갖고 있는 조합회의가 구성되어 있음을 알게 되었고 관련조항을 살펴보면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조합규약 제6조(구성 및 자격)의 내용에 의하면,
제1항에는 조합운영의 주요사항을 심의. 의결하기 위하여 조합회의를 두도록 되어 있으며,
제2항에는 조합회의는 13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부산광역시 6인, 경상남도 6인 재정경제부 1인으로 구성하고,
제3항 위원의 구성원은 양 자치단체의 투자유치와 도시개발 관련 담당국장 각 2인, 재정경제부에서 추천하는 1인, 양 자치단체의 의회에서 추천하는 시.도의원 각 2인, 양 자치단체가 추천하는 경제분야 전문가 1인을 포함한 각 2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의 내용들을 분석하면 다음과 같은 문제점들이 발견됨을 알 수 있습니다.
첫째: 조합회의 위원 구성원은 재경부, 광역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는 시.도지사가 추천한 강서구 부구청장 진해시 부시장을 포함하여 13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강서구나 진해시에서도 당연히 참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없고 그나마 부산시와 경남도의 추천에 의해야만 부 자치 단체장이 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는 실정이며
둘째 : 특히 지역주민의 대표기관인 기초의회 의원의 참여가 원천적으로 봉쇄되어 있어 지역주민의 의견 반영은 도저히 불가능하며
셋째 : 경제자유구역내 지구별 개발계획으로 인한 각종 민원이 증가하고 있음에도 행정사무감사의 권한이 없어 주민의 입장을 대변하거나 해결이 불가능하며 개발관련 정보 부족 등으로 필요시마다 집행부에 각종 질문과 자료등의 요구로 인하여 집행기관과의 갈등마저 초래되고 있는 실정으로 의욕적이고 생산적인 의정활동을 펼칠 수가 없습니다.
비록 경제자유구역청이 추진하는 각종 국책사업이 광역지방단체인 부산시와 경남도의 책임하에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하나,
강서와 진해 관내에서 개발되고 있는 사업에 관할 기초자치단체의 대표나 기초의원이 참여할 수 있다는 것은 기초 지방정부를 무시하는 처사라 생각되어 이번 기회에 법적 근거를 확실하게 만들 필요성이 있어 아래와 같이 건의문을 채택하여 경제자유구역내의 각종 개발사업에 양 기초자치단체가 직접 참여하고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시켜 사업추진과정에서 발생되는 주민과의 마찰을 최소화 할 필요성이 절실한 실정입니다.
우리 강서구의회는 다음과 같이 건의합니다.
첫째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조합 규약은 반드시 개정되어야 한다
둘째 조합회의 위원 구성원에 기초의원 각 1인을 반드시 포함하여야 한다.
아무쪼록 본 건의문 안과 부산광역시, 경상남도, 경제자유구역청에서는 원활한 민원해결을 위해 지역주민들의 요구사항을 충실하게 응할 것을 촉구하면서 기 배부한 내용과 같이 건의문 안을 채택하여 부산광역시, 부산광역시의회, 경상남도, 경상남도의회,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에 5만여 강서구민의 이름으로 강력히 전달하고자 합니다.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조합 규약개정 건의문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고자 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