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정섭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송유장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 여러분! 예산결산·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박혜자 의원입니다.
본인은 금번 제221회 강서구의회 임시회 예산결산·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그동안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고 의결을 받고자 합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제221회 강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구성되어 당일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오늘 관계 부서장을 출석시킨 가운데 부산광역시 강서구 재난기본소득 지원 조례안 등 총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를 한 바 있습니다.
기 배부해드린 심사결과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596호 부산광역시 강서구 재난기본소득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신종 감염병인 코로나19의 확산이 장기화됨에 따라 사회재난 및 지역경제 침체 등으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구민에게 재난기본소득을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2597호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본 건은 일반회계 3,855억 500만 원과 특별회계 323억 8,700만 원으로 총예산 4,148억 9,200만 원 규모이며, 총재원은 514억 원으로 순세계잉여금과 국·시비보조금 등의 의존재원이 늘어나 2020년 본예산 대비 14.15% 증가하였습니다.
세계적 감영병인 코로나19의 발생 및 장기화로 민생경제의 유례없는 비상상황에 따른 정부의 총력 대응 정책기조에 맞춰 코로나19 대응 주민지원예산 및 긴급민생지원사업 등 국·시비보조금 내시에 따른 구비부담금 반영 위주로 편성하여 전반적으로 적정하게 예산이 편성되었다고 판단되며, 심사 후 예산이 확정되면 집행부에서는 구민의 생활 안정 및 조속한 위기 극복을 통한 경제 활성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예산을 집행하여 주시길 당부 드리며,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금번 제221회 강서구의회 임시회 예산결산·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의결한 2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본 특별위원회에서 성의를 다하여 심사한 만큼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