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준 부위원장입니다.
그동안 안건심사에 수고해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보고서에 의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517호 202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명지1동 행정복지센터 이전 건립을 위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수립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기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명지 지역의 인구 급증에 따른 주민불편 해소와 질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동 청사 건립과 분동을 차질 없이 추진해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건축비와 관련해서는 향후 예산이 과다하게 편성되지 않도록 면밀하게 공사비를 검토하여 반영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518호 2020년도 지방세연구원 출연안입니다. 「지방세기본법」제151조에 따라 설립된 지방세연구원의 재원을 조달하기 위해 미리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2519호 부산광역시 강서구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행정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부산광역시 강서구 정책실명제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사항으로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 기능을 강서구 업무평가위원회에서 대행하게 되어 있으므로 위원 구성 시 외부위원이 과반수 이상 위촉되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권고 드리면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2520호 부산광역시 강서구 국민체육센터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상위 법령에서 지정된 감면 대상자를 추가 지정하고 타 체육시설에 비해 감면율이 낮은 다자녀가정에 대한 감면율을 상향 조정하는 등 조례 운영상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사항으로 감면유형 중 법령에 따른 감면과 그 밖에 구청장이 인정하는 특별한 사유에 따른 감면을 구분하여 명확하게 하고자 하는 등 일부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2521호 부산광역시 강서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상위 법령인 「지방세특례제한법」이 개정됨에 따라 2018년 12월 31일로 일몰이 도래한 감면 규정을 정비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2522호 부산광역시 강서구 구세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압류된 예술품등의 매각을 위한 전문매각기관의 선정 및 매각절차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2523호 부산광역시 강서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에 대한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제정으로 사회복지사의 직무만족도와 지역복지서비스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2524호 부산광역시 강서구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계약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강서구가 설치·관리하는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를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장애인, 65세 이상 노인 등이 우선하여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려는 것으로 우리 지역의 사회적 약자 분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가도록 제도 운영과 사후 관리를 철저히 해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2525호 부산광역시 강서구 장애인복지위원회 운영 조례안입니다. 「장애인복지법」제13조에 따라 강서구 장애인복지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제정하여 장애인복지정책 등의 논의를 통해 장애인복지 증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2526호 부산광역시 강서구 어장관리선 척수 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수산업법」제27조 제5항에 의거 패류양식어업의 관리선 지정 기준을 조례로 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끝으로 우리구에는 정책심의와 자문을 위한 각종 위원회가 많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설치 목적에 맞도록 여러 분야의 전문가와 외부인사를 위촉하여 전문성과 투명성을 제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특히 주요 위원회에는 구의원이 2인 이상 위촉되어 정책입안 단계에서부터 의회와 집행부가 소통하고 다양한 아이디어가 논의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금번 제216회 강서구의회 임시회 예산결산․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의결한 10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