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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22회 부산강서구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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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결산특별위원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제222회 부산강서구의회 (정례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 제2호
  • 강서구의회

일시

2020년 06월 11일

장소

강서구의회소회의실

의사일정

1.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2.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심사된 안건

1.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2.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9시 59분 개의
위원장 이현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에 앞서, 고인이 되신 배병준 총무계장님에 대해 잠시 묵념을 하고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고인에 대한 묵념!
(묵 념)
바로!
모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2회 강서구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계장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계장 주한수
의사계장 주한수입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 29일 강서구청장님께서 제출한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등 3건의 안건 심사를 위해 6월 8일 제222회 강서구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본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으며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등 총 3건이 본 특별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본 특별위원회로 회부된 3건의 안건 중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일부의 기획감사실, 동행정복지센터, 산업단지관리사업소, 보건소, 행정문화국, 복지환경국 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하시게 되겠습니다. 나머지 안건은 6월 12일 제3차 회의, 6월 15일 제4차 회의, 6월 16일 제5차 회의, 6월 17일 제6차 회의에서 심사를 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현식
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조금 전 의사계장의 보고와 같이 오늘은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이번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심사를 통하여 재정의 투명성과 공공책임성을 제고하고 예산 심의와 관련이 많은 만큼 심도 있는 심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10시 02분
안건
1.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위원장 이현식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구성모
재무과장 구성모입니다.
먼저 지역주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현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결산자료는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내역을 각 실·과로부터 제출받아 결산서 및 결산 첨부서류를 작성하였습니다. 결산서에 대하여는 구 의회에서 선임된 이현식 위원님과 두 분의 공인회계사들로 구성된 결산검사위원회에서 지난 4월 6일부터 4월 24일까지 결산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본 결산 승인의 건은 「지방자치법」 제134조 제1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 배부해드린 결산개요 책자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2019년도 세입·세출 결산, 2019년도 재무제표 순입니다.
1페이지입니다.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입니다. 1,000만 원 이하 단위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2019년도 일반회계 및 6개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결과 예산 현액은 4,553억 원이고, 세입 결산액은 4,687억 원이며, 세출 결산액은 3,536억 원입니다. 세입 결산액에서 세출 결산액을 차감한 결산상 잉여금은 1,150억, 순세계잉여금은 560억입니다. 회계별 총괄 내역은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페이지 세입입니다. 일반회계 등 7개 회계의 세입예산 현액은 4,533억 원이며 징수결정액은 5,150억, 수납액은 4,687억 원으로 91%를 수납하였습니다.
3페이지 세출입니다. 일반회계 등 예산 현액에서 지출액은 3,536억으로 77.7%이며, 미집행액은 1,016억 원으로 22.3%입니다. 미집행 내역은 다음 연도 이월액이 554억 원, 보조금 반납액이 35억, 집행잔액이 426억입니다.
다음은 5페이지 일반회계입니다. 먼저 세입 결산입니다. 2019년도 수납액은 4,304억 원이며 징수결정액은 4,732억 원으로 수납률은 91%입니다. 세부내역은 아래의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페이지입니다. 불납결손액은 3억 1,500만 원으로 징수결정액 대비 0.1%입니다. 사유는 시효소멸, 무재산, 배분금액 부족 등입니다. 미수납액은 425억 원으로 징수결정액 대비 9%입니다. 사유별로 보면 납세태만, 무재산, 폐업 또는 부도 등입니다.
7페이지 일반회계 세출 결산입니다. 지출액은 3,477억 원으로 예산 현액 대비 83.3%를 집행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은 아래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페이지입니다. 이월액은 549억 원이며 이 중 명시이월은 74건에 374억, 사고이월은 30건에 174억입니다. 보조금 반납액은 35억이고 집행잔액은 110억 9,000만 원입니다.
9페이지 기타 특별회계입니다. 먼저 세입 결산입니다. 의료급여기금 등 6개 특별회계의 수납액은 383억으로 징수결정액의 91.6%입니다. 회계별 세입 결산 내용은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수납액은 33억 9,000만 원이며 징수결정액 대비 8.1%이며, 사유는 무재산, 납세태만 등입니다.
10페이지 특별회계 세출 결산입니다. 총 지출액은 58억 7,000만 원으로서 예산 현액 379억 원 대비 15.5%를 집행하였으며, 회계별 세출 결산의 내용은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예산이용·전용·이체 사용입니다. 예산이용은 해당 없으며 예산전용은 일반회계 5건에 1억 6,000만 원으로 퇴직수당 부담금 소요액 증가에 따른 예산 부족과 하반기 집중호우 및 태풍 북상으로 배수펌프 가동에 따른 전기요금 증가 등의 사유로 전용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결산입니다. 2019년도 예비비 예산액은 335억 원이며 재난복구 및 재난지원금 외 2건의 사업으로 2억 9,0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12페이지 기금 결산입니다. 우리구가 보유하고 있는 기금은 사회복지기금 외 3종으로 당해 연도 말 조성액은 50억 2,000만 원이고, 당해 연도 수입액은 11억 6,000만 원이며, 지출액은 5억 7,000만 원입니다. 기금별 세부 내역은 아래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3페이지 공유재산입니다. 2019년 말 공유재산 현재액은 6,817억 원 상당으로 공유재산 용도별 내역은 아래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물품관리입니다. 2019년 말 물품 현재액은 환가액으로 67억 6,000만 원이며 당해 연도 중 신규 취득 등으로 4억 6,000만 원이 증가하였고 매각 등으로 1억 6,0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14페이지 2019회계연도 재무제표 개요입니다. 재무제표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상황을 표시하는 중요한 요소로서 재정상태표, 재정운영표, 순자산변동표, 필수 보충정보, 부속명세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6페이지 재무제표 세부내역입니다. 먼저 재정상태표입니다. 2019년 12월 31일 기준 우리구 재정상태이며 자산, 부채, 순자산을 나타냅니다. 총자산은 1조 731억 원이며, 부채는 110억 7,000만 원으로 순자산은 1조 621억 원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재정운영표 및 순자산변동표는 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18페이지 채권 및 채무 결산입니다. 2019년 말 채권 현재액은 49억 3,000만 원이며 채무 현재액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본 건의 세부적인 내용은 부서별 심사 시 해당 부서장이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현식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배미자
전문위원 배미자입니다.
의안번호 제2607호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현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결산 심사는 실·국별로 심사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오늘은 기획감사실, 동행정복지센터, 산업단지관리사업소,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먼저 하고 행정문화국, 복지환경국 순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님, 보건행정과장님은 답변석에 함께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동 소관은 기획감사실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님은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해당되는 부서장을 호명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고 답변하시는 부서장님도 요점만 간략하게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옥 위원 거수)
김경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옥 위원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 공무원분들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하루에 1,000통이 넘는 문의전화가 왔다고 하는데, 우리 주민분들께 공무원분들에 대한 감사함과 수고를 하신다는 것을 이번 기회를 통해서 많이 알려지게 된 것 같아서, 위기가 있었지만 잘 대처해주신 데 대해서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좀 찾아보다가 지자체 간에 비교 검색을 해봤거든요. 조기집행 실적이라는 게 있는데 2019년도는 현재 업로드가 안 되어 있어서 제가 확인을 못했고요, 2018년도에 보니까 조기집행 실적이 중구, 서구 다음으로 우리 강서구가 되어있었습니다.
조기집행이라는 것이 여러 가지 장단점이 있을 것이고 의견이 분분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장님은 조기집행에 대한 장단점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엄태성
답변 드리겠습니다.
조기집행의 장단점은 지금까지 여러 분야에서 회자가 되었는데, 장점이라면 예산을 일단 조기에 민간에 풀어서 경기를 활성화하는 데 일정 부분 도움을 줄 수 있는 것, 이번에 재난기금을 푼 거와 같은 현상으로 보면 되는 것 같고요. 단점이라면 사업 추진 자체를 좀 서두르게 되지요. 그러니까 행정절차라든지 이런 것들, 그다음에 가능한 한 장기사업에 걸쳐서 회계연도를, 재정조기집행은 보통 상반기를 하는데 1년에 걸쳐서 넘어가는 이런 사업들은 가능한 한 또 예산편성을 피하게 되고 그런 것도 있고, 그다음에 불필요한 예산을, 예를 들어서 물품이라든지 미리 사 놓아서 해가 되지 않는다면, 예를 들어서 사무용품 같은 것은 그때그때 필요할 때 사야 되는데 이 재정조기집행 성과를 올리기 위해서 1년 치를 한목에 산다든지 그런 부작용 같은 것도 좀 있습니다.
그러나 국가 전체로 봤을 때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예산을 조기에 풀어서 경기를 활성화하는 데 그 방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계속해서 그렇게 재정신속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경옥 위원
이게 해마다 조기집행 실적이 통계로 나오고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엄태성
통계로 나오기보다는 각 자치단체별로 경쟁을 붙이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리고 지금 저희들도 이번에 하고 있고 이번 주 금요일에 이 신속집행 관계 때문에 부구청장님이 세종시에 올라가서 보고도 해야 되는데, 우리구 같은 경우는 간단하게 예를 들면 신속집행은 예산의 규모와 쓰임새가 정해져 있고 사업기간에 많은 기간을 소요하지 않는 데가 굉장히 유리합니다. 북구나 사하 같은 원도심 쪽에서 사업이 없는 부서가 유리합니다.
그러나 우리구 같은 경우는 30억 이상의 대규모 사업이 30개씩 됩니다. 그러면 이 사업은 1년에 끝낼 수가 없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투자 부분에서 항상 애를 먹고 있습니다.
김경옥 위원
자료를 보면 서구 같은 경우에는 50%가 안 되고, 이거는 2018년도 자료입니다, 저희들은 52.02%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50% 미만도 있던데,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면 실장님의 말씀처럼 조기집행을 하게 되면 건설 쪽으로는 자재나 인력이나 장비수급 불균형으로 인한 부실공사의 우려도 있고 하는 것도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코로나19로 경제위기가 오는 만큼 일자리 지원이나 서민생활 안정 중점 이런 사업으로는 조기집행을 해서, 물론 지금 6월이긴 하지만 서민안정생활을 위해서,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라도 수의계약을 한다든지 이런 입찰이 아닌 경우에는 좀 조기집행을 해서 하는 게 지역경제 활성화에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결산의 의미보다는 당부말씀을 드리는 차원에서 언급을 드렸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엄태성
예, 신속집행에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옥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이현식
김경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혜자 위원 거수)
박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자 위원
기획감사실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구의 1인당 재정지출 규모가 16개 구·군 중에 6위인 262만 5,000원이거든요? 그런데 1위인 중구는 369만 7,000원입니다. 중구는 인구도 적고 면적도 좁은데 재정지출 규모는 크고, 우리구는 넓은 면적에 비해서 1인당 재정지출 규모가 크다고 할 수는 없는데 이런 경우에 효율적인 사업이 수반되어야 하는데 우리구의 당해 연도에 보면 세입이 예산액보다 130억 2,915만 원, 3.1% 초과수납 되었는데 이런 경우에 보면, 초과수납 되면 좋은 일이지만 몇 년째 이렇게 정확도가 좀 낮게 예산이 편성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개선방안은 어떻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엄태성
해마다 이게 지적이 되는 사항인데, 제가 작년에 2020년도 본예산 편성할 때 올해의 세입을 좀 팽창해서 우리가 예산을 편성하자, 세입 대비 지금까지 기존 오던 것. 그래서 올해 결산을 해보면 어떤 현상이 벌어질지 모르겠는데 항상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할 때 올해에 들어올 세입을 어느 정도 추정하는가에 대해서는 조금 소극적이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항상 100억 정도 이상, 10% 정도 이상이 차이가 나는데 결산검사 할 때마다 지적이 되어서 예를 들어서 작년에 “올해 세입이 어느 정도 되느냐” 해서 “한 100억 정도 된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올해는 한 10% 정도 더 업(up) 해서 예산을 편성하자’, 그렇게 해서 사실상 좀 업을 해서 편성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올해 결산을 해봐야 알겠는데 이 부분은 세무과에서 저희들도 협의를 해보면, 변수가 어디에 있는가 하면, 지방세는 거의 변수가 없습니다. 98%, 99%의 세입이 들어오기 때문에 거의 과학적으로 편성이 예측이 됩니다. 그런데 세외수입에서 항상 예측이 빗나갑니다. 특히 이행강제금 부분. 이행강제금 부분이 굉장히 많은데 이 부분이 들쑥날쑥하니까 이거를 자기들이 정확하게 예측을 못하니까 조금 소극적으로 그렇게 지금 잡고 있는 상황이라서 앞으로 올해 결산을 한 번 해보고 2021년도부터는 조금 전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10% 정도 갭(gap)이 생기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금 확대해서 예산을 편성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마다 나오는 지적입니다. 죄송합니다.
박혜자 위원
당해 연도에 예산현액 대비 명시이월은 9%고 사고이월은 4.2%거든요. 여기에다가 순세계잉여금 5.8%를 더하면 19%가 되는데 그러면 우리가 예산에서 쓸 수 있는 돈이 81%밖에 없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엄태성
맞습니다.
박혜자 위원
그러면 예산을 81%밖에 쓸 수 없다는 건 다른 구에 비해서는 좀 어떻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엄태성
그거는 어떤 측면에서 보느냐의 차이인데 81%밖에 쓸 수 없다는 말씀이라기보다는, 예를 들어서 펌프장 건설이나 이런 것들은 돈이 근 100억 정도가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거는 당해에 쓸 수 없는 돈입니다. 이거는 자연적으로 이월이 되어야 되는 거고, 그다음에 도로개설을 한다 그러면 보상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당해 연도에 쓸 수 없고 이월되는 사업은 사실, 명시이월 되는 것은 올해에 이만큼 돈을 쓸 거라 했는데 보상의 지연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올해에 지출이 다 안 되고 넘어가는 돈입니다. 그래서 15%, 20%를 못 쓰는 것이 아니고 올해에 쓸 거라 했는데 못 쓰고 이월이 된 것입니다, 다음 연도로.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고. 실질적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쓸 수 있었는데 못 썼다 하는 것은 순세계잉여금 정도로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560억 정도. 그것도 보면 예산을 입찰 같은 경우는 한 15%는 그냥 떨어지는 거니까 전체 예산에서 실질적으로 한 10% 정도 처지는 것은 예산 구조상 어쩔 수 없는 현상입니다. 그러나 이월이 안 되고 특히 사고이월 같은 것은 올해에 다 쓸 수 있을 거라고 예상을 하고 예산을 편성하는데 어떤 변수에 의해서 못쓰고 넘어가는 것이거든요. 이런 부분을 줄이는 것이 행정의 묘미라 할 수 있겠습니다.
박혜자 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현식
박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토론이 없으므로 기획감사실, 동행정복지센터, 산업단지관리사업소, 보건소 소관에 대한 심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0분 회의중지
10시 41분 계속회의
위원장 이현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2회 강서구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그럼 행정문화국 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문화국 소관 각 부서장께서는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옥 위원 거수)
김경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옥 위원
문화체육과장님께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483쪽 가덕도 권역 연계 거점 기능 강화 사업으로 해가지고 4억 5천이 편성이 되었다가 지금 집행이 하나도 안 된 것으로 나와 있거든요? 용역은 이게 실시를 했었던 겁니까?
문화체육과장 박성수
답변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이 사업을 하반기에 추진한 사업인데 작년에 용역을 줄려고 했는데 신공항 문제로 부산시에서 작년에 12월 말까지만 좀 보류를 하자고 해가지고 작년에는 추진이 못 되었고 올해 들어와서 1, 2월에 용역작업을 해서 3월에 용역을 주고 지금 용역 중에 있는데 현재는 해군사령부하고 군부대에 지금 협의 관계가 지연되는 부분이 있어서 전망대라든지, 조명 이런 부분이 지연되는 부분이 있어서 아마 다음 주 되면 군부대가 완료가 되고 나면 하반기에 아마 사업이 집행될 것 같습니다.
김경옥 위원
예산이 다 확보된 상태에서 사업이 진행이 안 된 거죠?
문화체육과장 박성수
예.
김경옥 위원
그러면 완료는 시점은 언제고 이 4억 5천으로 비용이 어디어디에 쓰이는 겁니까?
문화체육과장 박성수
지금 용역은 외양포 마을 전체를 디자인 용역을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집행은 포진지 쪽에 주 위주로 하고 그다음에 우물터 복원이나 마을 그런 부분에 할 것이고, 지금 1단계는 그렇고 2단계 사업 구비 2억은 녹지과에서 이번에 야생화단지를 지금 조성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아마 한 8, 9월 정도 되면 이 사업이 완료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김경옥 위원
테마여행 10선 사업에 선정이 되어서 그때 당시에 굉장히 주민 분들께서 기대를 갖고 있다가 이게 사업이 진행이 안 되다 보니까,
문화체육과장 박성수
제일 큰 문제는 신공항이 작년에 어떻게 결정되느냐에 따라서 하자고 하는 부산시의 의견이 있어가지고 그 부분에 있어서 사업이 딜레이 된 것입니다.
김경옥 위원
제가 듣기로는 6월에 신공항 발표가 있다고 이야기 되는데 거기 결과에 따라서 이 사업이 변경 가능성이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박성수
지금 전혀 그런 것은 통보를 받은 것이 없습니다.
김경옥 위원
전혀 받은 것이 없습니까?
문화체육과장 박성수
예.
김경옥 위원
주민들이 기대하는 사업인 만큼 빨리 진행이 되어서 조기에 완료가 되어서 우리 가덕도에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과장님께 많은 노력 부탁 드립니다.
문화체육과장 박성수
예, 알겠습니다.
김경옥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이현식
김경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혜자 위원 거수)
박혜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자 위원
문화체육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강서구보에 대해서 질의하겠는데요, 당초 예상액보다 단가계약 입찰 계약 체결 후에 낙찰가가 감액이 좀 되었지요?
문화체육과장 박성수
예, 많이 되었습니다.
박혜자 위원
여기에 보면 정기 구독자, 우편으로 보내 주는 분이 3만 2,000명이라는 말입니까?
문화체육과장 박성수
아닙니다. 2019년도는 3만 2,000명을 잡았는데 실제 우편으로 보내는 것이 한 5,000명, 기업체라든지 일반 신청이 한 5,000명 되고 일반 아파트는 일자리사업으로 해서 시니어클럽을 통해서 용역을 줘서 직접 세대로 나눠주는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혜자 위원
그러면 월 3만 2,000명에게 강서구보 정기구독을 한다고 하셨는데 그럼 현재 강서구보가 몇 부가 발행이 됩니까?
문화체육과장 박성수
지금 5만 부를 발행하고 있습니다.
박혜자 위원
그럼 5만 부 발행해서 정기구독자는 3만 2,000명이라는 말씀입니까?
문화체육과장 박성수
아, 2019년도 기준이 그랬고 지금 2020년도 기준은 아파트 입주가 많이 되었기 때문에 5만 정도로 계획을 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2019년도 하반기는 한 4만 정도가 배부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혜자 위원
구보 편집비하고 결산액하고의 차이가 1,380만 원인데, 이 1,380만 원은 우편료입니까?
문화체육과장 박성수
아닙니다, 낙찰 잔액입니다. 우리가 구보발행 예산이 1억 1,400만 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최저입찰인 9,800에 낙찰이 되어서 그 차액분이 조금 남아 가지고 집행잔액이 남은 부분입니다.
박혜자 위원
그럼 우편료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박성수
별도로 우편료는 예산이 잡혀 있습니다.
박혜자 위원
그럼 구보 편집비와 우편료가 따로,
문화체육과장 박성수
예, 따로 그 과목 밑에 부기별로 따로 잡혀 있습니다.
박혜자 위원
그럼 여기에서 결산액이 2억 1,300만 원이라는 것은,
문화체육과장 박성수
전체,
박혜자 위원
그 우편료를 포함한?
문화체육과장 박성수
전체 예산 금액입니다.
박혜자 위원
그럼 구보 당초 계약이 2억이면 여기에서 1,380만 원이 남는 금액이 우편료,
문화체육과장 박성수
예, 당초에 구보 발행이 1억 1,400만 원입니다.
박혜자 위원
1억 1,400만 원이요?
문화체육과장 박성수
이게 한 9,800만 원 정도가 낙찰이 된 것입니다. 그 차액이 지금 발생한 부분이고 나머지 좀 더 남은 것은 전체 집행잔액이 좀 남은 부분이라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박혜자 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현식
박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하실 때 좀 질문을 다 듣고 천천히 해주시면 더 좋겠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경옥 위원 거수)
김경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옥 위원
세무과장님께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산 개요를 보면 불납결손액에 대해서 사유별 분류 해가지고 나와 있잖아요?
세무과장 양광석
예.
김경옥 위원
나와 있는데, 전년도, 전전년도가 계속 있었는데 올해 이 사유에는 체납중지 처분이 빠져 있던데 작년에는 그게 없었습니까?
세무과장 양광석
체납중지 처분이요?
김경옥 위원
예.
세무과장 양광석
예, 지난 연도에 없었습니다.
김경옥 위원
지난해에는 없어서 빠진 것입니까?
세무과장 양광석
예.
김경옥 위원
그리고 미수납액에 관련되어서 질의를 드리자면, 과장님께서는 해마다 이 질의를 받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유별로 여러 가지가 있는데 납세태만 같은 경우에 2017년도에 미수납을 보면 납세태만이 75.1%였습니다. 그런데 2018년도에 보면 82.9%였습니다. 2019년도에 90.7%로 90%가 넘었습니다. 인구가 더 증가하고 경기도 둔화되고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사유가 있겠지만 납세태만이라 함은 우리가 판단할 때 어떤 사유로 인해서 납세태만에 이렇게 해당이 되는지 제가 여쭤봅니다.
세무과장 양광석
실질적으로 납세태만으로 분류가 되지만 저희들이 체납세를 받는 과정에서 이렇게 분류할 수도 있고 저렇게 분류할 수도 있는 그런 애매한 상황에서는 저희들이 납세태만으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체납액이 늘어남에 따라서 그쪽으로 분류를 해서 자꾸 그게 퍼센티지가 증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옥 위원
그런데 우리 강서구에 보면 늘 이렇게 해왔던 대로 납세태만에 분류가 되면 분류되는 그 항목들은 다 거의 비슷하게 일괄적으로 해오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해마다 이렇게 계속 증가하다 보니까 세금을 성실히 납부하는 주민분들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마음이 씁쓸하지요.
이게 다른 구도 보면 거의 비슷하기는 합니다. 그래도 소득이 있으면 세금을 낸다는 정부의 취지와 맞도록 과장님께서 많이 애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불납결손액 같은 경우에도 시효소멸이 지금 48.2%로 거의 50%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시기가 계속 지나다 보면 좀 더 면밀하게 살피고 받을 수 있는 것은, 최대한 세금은 어떻게든 우리가 그런 방송에서도 나왔다시피 그런 데에 대해서 세무과에서 성실히 납부하는 주민분들한테 받아내는 모습들이 굉장히 희열감을 느끼고 하거든요? 그래서 다음 내년도 결산할 때는 좀 줄어들 수 있도록 그렇게 기대를 합니다.
세무과장 양광석
예, 면밀히 살펴서 좀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옥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이현식
김경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부위원장 박상준 거수)
네, 박상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박상준
박상준 위원입니다. 재무과장님께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27페이지 중간쯤에 봐주십시오. 기관공통경비의 효율적 지원에 예산액이 16억 3,000만 원이 잡혀있고 지출액이 13억 9,000만 원 쓰시고 집행잔액이 2억 3,700만 원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집행잔액이 작년 대비 비율로 봤을 때 얼마 정도 남은 겁니까?
재무과장 구성모
답변 드리겠습니다.
국내 여비를 재무과에 예산을 다 편성해서 잡아놓다 보니까, 이것은 항상 출장여비를 하다보니까 집행잔액이 항상 이 정도로 남는 것으로, 같이 나오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부위원장 박상준
매년 이 정도로 나오는 겁니까?
재무과장 구성모
예, 배정을 우리 재무과로 잡아가지고 이렇습니다.
부위원장 박상준
그리고 추가로 강서브라이트센터 유지 관리에 예산액이 15억 1,000만 원이 잡혀있고 집행잔액이 8,690만 원이 남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 구성모
유지 관리비는, 이것은 전기요금인가 그게 아마 별도로 분리가 되어 있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번에 1억인가가 감소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기요금인가 이게 별도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집행잔액이 이렇게 남아있는 겁니다.
부위원장 박상준
그럼 브라이트센터에 전기료는 얼마 정도 나옵니까?
재무과장 구성모
보건소하고 체육센터하고 별도로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차이가 좀 나는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박상준
알겠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이현식
박상준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혜자 위원 거수)
박혜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자 위원
총무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퇴직수당 부담금 소요액 증가에 따른 예산 부족으로 인하여 성과상여금이 1억 4,000만 원 연금부담금으로 전용하여 집행하였는데, 당해연도에는 이를 고려하여 예산 편성하셨습니까?
총무과장 우용현
네, 작년에는 보니까 58년생, 59년생이 많이 나가다 보니까 인력을 좀 많이 편성을 했습니다. 올해는 퇴직 인력이 적기 때문에 적정하게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아마 결손액이 좀 없을 것으로 예상은 되고 있습니다.
박혜자 위원
그러면 작년은 58년, 59년생이?
총무과장 우용현
60년생하고 3년간 인력이 좀 많이 나갔습니다. 1년에 열몇 명씩 나가다 보니까,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 예산을 좀 많이 편성을 했는데 올해는 저희가 예상하기로 퇴직인력이 많이 없기 때문에 적정하게 예산을 삭감을 시키고 적게 편성을 했습니다.
박혜자 위원
그러면 이제는 그럴 일이 별로 없다는 말씀이네요?
총무과장 우용현
네. 그래서 사실은 예상하기가 조금 어려운데, 명퇴 신청을 중간에 많이 할 경우도 있고 하다보면 예산이 좀 예상을 하기가 다소 어려움이 있습니다.
박혜자 위원
연금부담금으로 전용하여 집행해도 큰 문제는 없지요?
총무과장 우용현
네, 전용하는 데에 따른 문제는 없고 저희가 재정 신속집행도 있고 하다보니까 성과상여금은 저희가 한 3, 4월에 지급을 하기 때문에 예산 남은 금액이 확정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용을 하게 되었습니다.
박혜자 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현식
예, 박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경옥 위원 거수)
김경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옥 위원
문화체육과장님한테 짧은 질문 하나 드릴게요.
도서관에 자원봉사 하고 이러는 것이 문화체육과 담당 맞습니까?
문화체육과장 박성수
예, 맞습니다.
김경옥 위원
자원봉사하시는 분들은 보통 학생들의 이야기입니까, 아니면 어른들이 합니까?
문화체육과장 박성수
제가 알기로는 어른들로 알고 있는데, 계장님이 답변해 주십시오.
강서도서관계장 서현주
각 기적의 도서관에서 받고 있는 자원봉사자들은 학생들도 있고 일반인들도 있습니다. 일반인들은 특정 계획을 세워서 6개월이면 6개월, 3개월이면 3개월 하시겠다고 하신 분에 한해서 하고 있고 학생들도 마찬가지로 지속적으로 와서 하겠다고 한 친구들 교육을 시켜서 봉사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김경옥 위원
아파트 내에 있는 도서관도 자원봉사자가 있지요? 아파트 작은 도서관인가?
기적의도서관계장 신정희
그 부분은 강서도서관에서 지원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민간단체보조금으로 매년 작은 도서관에 신청을 받아서 수요조사를 하고 신청을 받아서 한 도서관 당 300만 원 정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30% 정도는 프로그램 운영비이고 나머지 금액은 자원봉사 실비로 사용을 할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4시간에 1만 원 정도로,
김경옥 위원
네, 그것 때문에 제가 질문 드리려고. 자원봉사자 실비가 1일 4시간에 1만 원인데, 이 1만 원이 식비입니까?
기적의도서관계장 신정희
아닙니다. 자원봉사자 실비라고 해가지고, 식비라기보다는 다른 곳하고 형평성을 맞춰가지고, 그냥 왔다 갔다 하시는 교통비 정도 생각하시고, 그다음에 간식비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경옥 위원
자원봉사라는 것 때문에 금액이 적은 것이지요?
기적의도서관계장 신정희
네, 네. 맞습니다.
김경옥 위원
6시간 근무를 하고 8시간 근무를 해도 1만 원?
기적의도서관계장 신정희
그러니까 저희가 자원봉사를 한 분한테 6시간, 8시간 그렇게 원하지는 않고, 한 분이 최대 4시간을 해서 1만 원 정도 하시고, 8시간이 필요하신 경우에는 한 분을 더 받아서 이렇게 하는 것으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김경옥 위원
자원봉사이기는 한데 금액이 너무 적은 게 아닌가 싶어 가지고. 왜냐하면 제가 거주하는 아파트에도 작은 도서관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자원봉사하시는 분들이 조금, 구하기가 어렵지요, 아무래도. 너무 금액이 적다 보니까. 그래서 제가 민원을 받아서 이번 기회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현식
김경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부위원장 박상준 거수)
박상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박상준
네, 박상준 위원입니다. 문화체육과장님께 간단한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24페이지에 카누실업팀 운영에 대해서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카누실업팀 운영에 예산이 6억 3,400만 원이 잡혀있는데요. 지출이 5억 8,200만 원이고 집행잔액이 5,150만 원입니다. 집행잔액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부탁 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박성수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카누실업팀이 선수가 코치 1명에 선수 4명으로, 5명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실업 선수를. 그중에 매년 우리가 퇴직금을 최고 오래 근무자를 기준으로 퇴직금을 예산으로 편성을 합니다. 코치 같은 경우에는 한 20년 넘었는데 거기에서 편성을 한 2,500만 원을 항상 편성을 합니다. 그리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숙소를 옮겼습니다. 신호 부영아파트에서 명지 부영아파트로 갔는데 그 예산을 3억을 잡았습니다. 3억을 편성했는데 실제 우리가 전세금 계약을 할 때는 2억 8,000만 원에 해서 거기 2,000만 원이 남고 그다음에 작년에 2명 정도 선수가 빨리 퇴직을 하는 바람에 거기에서 또 인건비가 남아서 전체적으로 그 정도 돈이 남았습니다.
부위원장 박상준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조정카누경기장에 보조금이 1,900만 원 잡혀있는데 이것은 시비로 보조를 받는 겁니까?
문화체육과장 박성수
예, 시비입니다.
부위원장 박상준
카누실업팀 운영에 대한 것은 전액 구비죠?
문화체육과장 박성수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한 1,000만 원 정도 잡혔는데 그것은 조정카누 사무실 소파나 비품을 바꾸는 데 사용하였습니다.
부위원장 박상준
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이현식
박상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토론할 사항이 없으므로 행정문화국 소관사항에 대해서 심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5분간 정회 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01분 회의중지
11시 06분 계속회의
위원장 이현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2회 강서구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복지환경국 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 소관 각 부서장께서는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주홍 위원 거수)
네, 김주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홍 위원
김주홍 위원입니다. 주민복지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41페이지 보면, 장애인거주시설 공기청정기 렌탈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예산액은 안 잡혀있고 일단 집행이 되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주민복지과장 임양훈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장애인거주시설 공기청정기 렌탈지원 사업은 보조사업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추경 전 사용 승인을 받아가지고 실제 적기에 신속히 집행은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항이 결산추경에 반영이 됐어야 되는데 저희쪽에서 어쨌든 여러 가지 사업을 추진하다보니까 미스를 한 것 같습니다. 놓친 것 같습니다.
김주홍 위원
안 그래도 제가 봐도 결산추경에 했어야 됐는데, 그래서 질문을 드린 겁니다. 그러면 실수로 빼먹은 거네요?
주민복지과장 임양훈
예,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음부터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김주홍 위원
좀 황당하지 않습니까? 과장님.
주민복지과장 임양훈
제가 봐도 좀 상당히 잘못한 것 같습니다.
김주홍 위원
다음부터 이런 일이 없도록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임양훈
네, 절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김주홍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이현식
김주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혜자 위원 거수)
네, 박혜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자 위원
주민복지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여성새로일하기센터를 통한 취업률을 보면 달성률이 목표율을 훨씬 넘어섰습니다. 제가 자료를 받아보니 2015년 7월 1일에 센터가 개소해서 해마다 구직자 수와 취업자 수가 늘어나고 있는데 참 좋은 현상이라고 봅니다. 수고 많으셨고요.
경로당 특별 냉·난방비 등 지원에 보조금 반납이 좀 많은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주민복지과장 임양훈
경로당 관계는 생활지원과 소관입니다.
박혜자 위원
아, 그렇군요.
생활지원과장 한희필
박혜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경로당 특별 냉·난방비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사용되는 금액, 집행하고 나면 금액이 반납이 되게 되는데 사실은 전체 냉·난방 지원 기준이 좀 넉넉하게 지원이 되다보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
박혜자 위원
그러면 실제적으로 경로당에는 냉·난방기가 다 설치가 되었고, 넉넉하다 보니 남았다는 그 말씀이네요?
생활지원과장 한희필
예, 그렇습니다.
박혜자 위원
그러면 처음부터 적정한 금액으로 예산을 잡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생활지원과장 한희필
그게 국·시비보조사업이기 때문에 그렇게 내려오는 대로 집행을 지원을 할 수밖에 없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경로당에서 넉넉하게 사용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좀 남는 부분은 반납하는 것이 맞습니다.
박혜자 위원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악취배출사업장 환경개선 자금 지원하고 악취자동포집기 설치에 보조금 반납이 있는데, 이것은 포집기 설치를 할 때는 업체의 승인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승인을 받기가 어려워가지고 설치를 못한 겁니까?
환경위생과장 조성구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설치는 업체의 동의를 받으면 되거든요. 그런데 이 예산은 저희들이 현대 수산 그 두 군데에 설치는 다 했습니다. 다 하고 남는 잔액은, 잔액뿐이고 설치 안 한 곳은 없습니다.
박혜자 위원
업주들이 동의를 잘 안 해주지요?
환경위생과장 조성구
사실 법률상은 동의사항인데, 동의는 다 받았습니다. 이런 사정을 다 말씀드리고, 어떻게 강제적인 사항이 아니라는 것을 충분히 저희들이 자기들한테 확인서 같은 것을 하나 받았어요. 이렇게 설치를 할 때 동의서 같은 것을 저희들이 미리 하나 받고 그 두 군데, 현대수산 경계지점하고 옥상에 두 군데에 설치를 다 했습니다. 600만 원 남은 것은 예산 집행잔액입니다.
박혜자 위원
동의를 받기 어렵다고 했는데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위생과장 조성구
예.
박혜자 위원
위원장님,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현식
박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부위원장 박상준 거수)
박상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박상준
박상준 위원입니다. 생활지원과장님께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144페이지에 긴급복지에 대해서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긴급복지에 예산이 2억 6,300만 원 잡혀있고 지출이 2억 6,330만 원, 거의 집행잔액이 1만 5,000원 정도로 예산이 거의 다 사용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부서성과지표를 보시면 긴급복지사업 지원 건수에 목표가 270이고 실적이 374입니다. 그러면 달성률이 총 139%로 달성률이 높은데, 이렇게 되면 달성률은 높지만 실제로 예산이 부족한 부분이 없지 않나 하고 본 위원이 생각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생활지원과장 한희필
박상준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소요되는 예산을 연간 잡아서 예산에 반영을 하고 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저희들이 수시로 시하고 의논을, 소통을 합니다. 그래서 필요한 만큼 하고 있고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긴급지원 예산이 더 많이 산정이 되었습니다. 작년에 집행한 결과를 보고 좀 더 달라고 하고 이렇게 해서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박상준
그러면 제가 우려하는 목표 대비 실적이 높아도 예산에 대해서는 별 문제는 없다는 말씀이시지요?
생활지원과장 한희필
예, 그렇습니다. 국·시비가 나오기 때문에.
부위원장 박상준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긴급복지에 대해서 예산을 어떤 때에 사용하는지 설명을 간략하게 부탁 드리겠습니다.
생활지원과장 한희필
우선 위기가정에 대해서, 생계곤란 등의 위기 사항에 처해가지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한테 신속하게 집행을 합니다. 우리가 통상 복지제도를 신청을 하면 처리기간이 소득이나 재산조사 이런 것을 하면 1달 정도 처리기간을 두는데, 이것 같은 경우에는 소득, 재산조사를 먼저 하는 것이 아니고 미리 당일 현장 확인을 해서 구두로 얼마만큼 어려운지, 아니면 위기상황이 어떤 것인지를 담당자가 판단을 해서 거의 24시간 안에 집행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먼저 지원을 하고 나중에 소득, 재산조사를 해서 적정성 심사를 하고요. 그다음에 생계비를 1개월 치 일단은 주고, 의료비 같은 경우에는 300만 원 이내에서 줍니다. 그다음에 주거비 같은 경우에는 주거가 불안정한 경우에 일정 부분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완전히 예측을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의료비 같은 경우에는 수술이 필요해서 병원에 입원을 한 상황에서 바로 저희한테 연락이 왔을 때 판단해서 의료비 지원 대상으로 결정을 하고 나면 본인이 사용한 금액만큼 되기 때문에, 그게 50만 원이 될 수도 있고, 100만 원이 될 수도 있고, 300만 원이 될 수도 있습니다. 또 300만 원이 초과하는 경우에는 계속 위기상황이 지속이 된다고 하면 한 번에 걸쳐서 한 번 더 해줄 수 있기 때문에 최대 600만 원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부위원장 박상준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이현식
박상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주홍 위원 거수)
김주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홍 위원
김주홍 위원입니다. 청소행정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49페이지에 보면, 음식물류 폐기물 위탁처리비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은 제가 알기로는 작년 1회 추경 때 2억 5,300만 원 증액을 해드린 것으로 아는데 왜 이렇게 남았죠? 추경 때 증액할 때는 모자라서 증액을 한 부분이 아닙니까?
청소행정과장 권경윤
증액하게 된 것은 사실 단가가 전액 예산편성 시기에 되는 것이 아니고 그 이후에 단가가 결정되다 보니까 계약 단가가 상승이 되었습니다. 상승분을 반영하다보니까 추가로 편성을 했던 것입니다.
김주홍 위원
아니, 상승분이 있으면 더 모자라든지 해야지, 지금 1억 7,000만 원이 남았잖아요?
청소행정과장 권경윤
저희들이 사실 처음에 반입 물량을 잡을 때 인구증가율이라든지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서, 당초 저희들이 인구가 12% 정도 증가할 것이라 생각을 하고, ‘음식물 처리 물량이 증가할 것이다.’ 예측을 하고 편성을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볼 때는 작년에 반입된 물량은 상당히 적게 나와서, 처음에 산정할 때 물량이 많이 산정된 부분이 있어서 조금 과액으로 그렇게 편성이 되었습니다.
김주홍 위원
2억 5,000만 원을 증액을 했는데 1억 7,000만 원이 남은 것은 거의 별로 안 썼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산정 자체가 잘못 되었고.
청소행정과장 권경윤
사실 반입량 산정이 조금 착오가 있었습니다.
김주홍 위원
이런 부분이 좀 없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권경윤
철저히 분석을 해서 정확하게 편성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주홍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이현식
김주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경옥 위원 거수)
김경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옥 위원
청소행정과장님께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현재 쓰레기를 버리게 되면 쓰레기봉투에 버리는 것도 있고 까만 봉투에 버리는 것도 있는데, 무단투기로 사용된 예산이 2018년도, 19년도의 자료를 받아봤습니다. 2020년도 현재는 얼마가 되어 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권경윤
본예산에는 2억 3,000만 원 정도 편성되어 있습니다.
김경옥 위원
본예산이 2억 3,000만 원에, 현재 지속적으로 예산이 증폭이 되고 있는 것이지요? 민원도 많고.
청소행정과장 권경윤
사실 저희들이 무단투기에 대해가지고, 물론 하는 만큼의 양이 발생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조금 많이 발생이 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김경옥 위원
2018년도에 비하면 2020년도 상반기만 해도 거의 2배 가량이 늘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지금 제가 자료를 요청해서 종량제봉투 판매 현황표를 받았습니다. 여기에 보면 거의 무단투기해가지고 수거가 많이 되는 순으로 판매량이 적거든요? 그렇게 보시면 될 겁니다, 아마.
대저1, 2동 같은 경우에 1인당 인구 대비 해가지고 21매입니다. 강동동 7매, 명지 1, 2동 28매, 가락동 29매, 녹산동 6매, 가덕도동이 2매입니다. 이게 왜 그러냐 하면, 현재 우리 가덕도동 같은 경우에 중간 판매소가 없고 행정복지센터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청소행정과장 권경윤
예, 맞습니다.
김경옥 위원
보통 농협이 중간 판매소인데, 농협이 웅동농협이다 보니까 가덕도가 협의가 잘 안 되고 있는데, 수익은 적고 하니까 판매하시는 분들이 좀 꺼리는 것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협의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덕도동 같은 경우에는 소매상이 몇 개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2개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청소행정과장 권경윤
최종 판매소를 이야기하시는 것입니까?
김경옥 위원
아니오, 소매점.
청소행정과장 권경윤
소매점은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습니다.
김경옥 위원
가덕도에는 관광객들도 참 많이 오고, 또 해양쓰레기가 굉장히 많습니다. 해양쓰레기와 생활쓰레기가 같이 막, 하나 버려놓은 데에서 같이 버리다 보니까, ‘이게 누구 소관이냐’는 말도 나오고. 이러다 보니까 무단투기 수거하는 데 대한 예산이 많이 들어간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관광객이 왔을 때 손쉽게 쓰레기봉투를 구입을 해서 버릴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런 여건 자체가 안 되어 있는데 왜 버리느냐고 욕을 하면 행정상에 좀 문제가 있는 것이지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농협하고 한 번, 웅동농협이기는 하지만, 협의과정을 한 번 했다가 무산이 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한 번 다시, 협의를 잘 하셔가지고 소매점을 늘려서 판매를 할 수 있는, 우리 외양포나 대항이나 천성이나, 지금 천성 국가어항 개발도 하고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판매점을 좀 늘려서 손쉽게 사서 쓰레기봉투에 버릴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사실 이게 2매도 안 되거든요? 1인당 1.68매입니다. 굉장히 저조하지요. 무단투기를 조장하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에서라도 적극적으로, 과장님 그리고 양승지 계장님께서 적극적으로 나서셔서 이 문제의 심각성을 아시고 고려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청소행정과장 권경윤
예, 잘 알겠습니다. 아마 소매점이 있을 건데 판매량이 적다 보니까 아마 수익이 별로 없어서 신청을 안 한 것 같은데, 저희들이 한 번 적극적으로, 동네에 1, 2개 이상 설치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김경옥 위원
예, 과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현식
김경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토론할 사항이 없으므로 복지환경국 소관사항에 대해서 심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3분 회의중지
11시 26분 계속회의
위원장 이현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2회 강서구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11시 27분
안건
2.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위원장 이현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엄태성
예정에 없던 시간을 할애해 주셔서 위원회에 먼저 감사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엄태성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구민 복리 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이현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29조 제2항에 따라 2019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도 예비비는 일반회계, 특별회계를 합쳐서 총 3,335억 7,192만 3,000원이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일반회계 편성 총액은 21억 6,934만 9,000원이며 이중에 2억 9,255만 9,000원을 지출 결정하여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이 310원 정도 남았습니다.
의료기금 등 5개 특별회계 예비비 편성 총액은 314억 257만 4,000원이며 지출사항은 없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2019년도 예비비 지출 내역입니다. 태풍 다나스 피해 복구 지원금으로 2,130만 8,000원을 지출 결정 하여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그리고 범방이주단지 조성사업과 관련해서 배상금 지급으로 2억 2,634만 5,000원을 지출 결정하여 2억 2,634만 4,69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이 31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리고 태풍 타파, 미탁 피해 복구 지원금으로 4,490만 6,000원을 지출 결정하여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2019년도 예비비 지출은 태풍피해 복구 지원 및 민사소송 재판 결과 신속한 대응을 위하여 지출을 결정한 사항으로 원안대로 승인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현식
기획감사실장님 수고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배미자
전문위원 배미자입니다.
의안번호 제2608호 2019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현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박상준 거수)
박상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박상준
박상준 위원입니다. 안전관리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예비비 지출내역에 2019년 5호 태풍 다나스 피해 복구 지원금과 17, 18호 때 복구 지원금이 2,100만 원과 4,400만 원이 잡혀있는데, 태풍 피해 지원금은 태풍 피해에 비해서는 조금 부족한 것 같은데, 지원금은 어떤 형식으로 지원이 됩니까? 그리고 예산 지원 가능금액은 최대 어느 정도까지 됩니까?
안전관리과장 이정화
재난지수라고 있습니다. 재난지수가 300 이상이 되면 국·시비 지원이 되는데, 300 이하는 구비로 나가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아마 구비로 예비비로 해가지고 지원을 했습니다.
부위원장 박상준
재난지수 300이면 어느 정도입니까?
안전관리과장 이정화
저희들이 조사를 해가지고 피해 규모가 일정 수준이 되어야 된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말로 하기는 좀 그런데, 농업 분야도 보면 비닐하우스가 쓰러진다든지 이런 피해조사를 해가지고 지수 산정을 하는데, 300 기준을 해가지고 국·시비 지원 대상이 되고 그 이하는 안 되고 그런데, 농업분야는 농산과라든지 해당 부서에서 전문성 있는 직원들이 조사를 해서 하기 때문에 그런 면밀한 피해 산정은 해당 직원들이 하니까, 직접 해보지는 않았지만 저희가 적정하게 하기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박상준
태풍 피해 때 농가들이나 피해 입으신 분들께서 실제로 재난지원금을 받게 되면 금액이 적다고 이야기를 많이 하시는데, 여기에 대해서 현실에 맞게 제도적으로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이라든지 있습니까?
안전관리과장 이정화
이것은 국가에서 재난지수를 산정을 하는 방법을 정해놨습니다. 전국적인 사항이라서, 어떤 건의를 하고 하겠지만, 저희들이 과소한 부분도 있지만, 그런 부분이 있고요. 올해부터는 저희들이 풍수해보험을 좀 많이 가입하라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작년보다 올해는 더 풍수해보험 가입률이 많이 높아졌거든요? 올해 저희들이 예산도 그리 신청을 하겠지만. 풍수해보험을 가입을 좀 많이 해서 실질적으로 재난으로 인해가지고 피해를 받는 부분에 대해서 좀 충분한 보상이 될 수 있도록 하면 어떠냐, 저희들은 그런 부분에 조금 더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국가에서 지원을 하는 것은 좀 한정이 있습니다. 이 재난지수가 그렇게 높지가 않습니다.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저희들도 충분한 보상이 되면 좋겠지만 그런 부분이 좀 제도적으로 미약해서, 저희들도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부위원장 박상준
그런데 풍수해보험을 가입하면 좋은데 실제로 이게, 현실적으로 풍수해보험을 가입할 때 조건이 안 맞아서 가입을 못하는 농민들도 많은데, 이런 부분도 좀 참작하셔가지고 차후에 농민들을 도울 방법이 있으면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관리과장 이정화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박상준
작년에도 태풍 피해가 많아서 과장님께서 고생이 많으셨을 건데, 깊은 감사드립니다.
안전관리과장 이정화
예,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박상준
예,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이현식
박상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혜자 위원 거수)
박혜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자 위원
범방이주단지 조성사업 정산금 소송에서 패소한 원인은 무엇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엄태성
여기에 대해서는 건설과 소관인데, 제가 급하게 하는 바람에 제가 대신 답변 드리겠습니다.
범방동에 경마장을 만들고 나서 그쪽에서 이주되시는 분들의 이주택지를 지금 그 맞은편에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 이주택지를 만드는 공사에 구청이 대행 사업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공사를 했습니다. 그러면 그때 당시에 계약이 2000년도 4월인데, 그때 관계법에 의하면 대행 사업을 하면 총공사금액의, 들어가는 금액의 1%를 수수료로 받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약을 하고 공사를 시작을 했는데, 그 해 7월에 「도시개발법」이 변경이 되면서 수수료가 1%가 아니고 ‘8% 이내에서 받을 수 있다’고 바뀐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저희들이, 지금 생각하면 그렇습니다. 「도시개발법」이 바뀌어서 8% 이내에 바로 받을 수 있다고 인지를 했으면 재계약을 하든지 이렇게 해서 ‘우리 수수료를 올리자, 8%에서 받자’ 이렇게 재협약을 했어야 되는데 아마 그때 당시에 놓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뒤늦게 발견해서 “수수료를 올려주십시오.”하니까 경마장에서 거부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맞지 않다, 우리가 실질적으로 2000년 4월에 공사 계약을 하고 공사가 시작도 되지 않았고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수수료를 받을 것은 8% 범위 안에서 받아야 된다.’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이것은 소송을 해봐야 된다.’ 그래서 소송을 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저희들이 졌습니다. 공사 총금액을 받아서 공사가 끝나고 저희들이 갖고 있는 돈이 3억 얼마 정도 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저희들이 수수료 8%를 빼려고 했는데 결국은 1% 선에서 법원 판결을 받고 2억 몇 천을 저희들이 보유하고 있던 돈을 돌려준 사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혜자 위원
그러면 수수료 7%의 갭(gap) 문제네요?
기획감사실장 엄태성
원래는 3억 원을 저희들이 유보금으로 들고 있었죠. 공사 끝나고 남은 집행잔액을. 그래서 수수료를 빼고 나머지만 주겠다고 했는데 ‘아니다, 수수료는 1%만 빼고 나머지는 다 돌려주십시오.’ 그래서 돌려준 그런 내용입니다.
이것은 조금 저희들도 소송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조금 아쉽다는 생각을 한 것이, 이런 것을 빨리 캐치를 하고 경마장하고 저희들이 재협상을 했으면 이것보다는 조금 더 받을 수 있지 않았겠나, 금액은 2억 정도 되지만. 이 돈으로 저희들이 받을 수도 있지 않았겠나? 그런 생각을 가집니다.
박혜자 위원
우리 구청의 대응 부족이라고도 할 수 있네요?
기획감사실장 엄태성
네.
박혜자 위원
앞으로는 이런 일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엄태성
네, 없어야 됩니다. 사업 시행하는 부서에서 그런 것은 좀 잘 챙겨야 됩니다. 죄송합니다.
박혜자 위원
네,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현식
예, 박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혜자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저도 깊이 준비를 했는데, 2000년도의 협약서를 보니까 배응기 구청장님이 사인을 했더라고요. 그 스토리를 쭉 보니까 기획실장님께서 우리가 대응이 좀 미흡했다고 하는 말에 대해서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그리고 판결문을 보니까 우리가 이길 수 있는 확률이 거의 없더라고요. 판결문 내용 자체를 보니까. 그리고 ‘우리가 왜 이 내용을 가지고 왜 재판으로 갔지?’ 할 정도로 의구심이 들 정도로 우리가 이길 수 있는 확률이 거의 없는 사항이었고. 재판비용이 8 대 2인가 그렇게 되어가지고, 아마 원고가 2를 내고 우리가 8을 내고 하는 것으로 판결이 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승산 없는 게임에 가서 재판비용까지 대고 돈은 돈대로 다시 돌려주고 아마 이런 행정이 시작되었는데, 기획실장님 말씀대로 앞으로 이런 부분은 좀,
기획감사실장 엄태성
사전에 좀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현식
예.
더 이상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토론할 사항이 없으므로 2019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한 심사결과는 6월 18일 이 자리에서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적극 협조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6월 12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이 자리에서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9분 산회
출석위원(6명)
의원 이현식 의원 박상준 의원 박혜자 의원 박병률 의원 김주홍 의원 김경옥
전문위원(2명)
심숙희 배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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