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행정과장 권경윤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이현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먼저 깊이 감사드립니다. 청소행정과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강서구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환경부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시행 지침 개정」에 따라 공사장 생활폐기물 보관 장소 지정과 사업장용 종량제 봉투 75L 제작 근거를 마련하고 또한 부산시 특정감사 개선방안 통보에 따라 생활폐기물 처리 대행료 정산과 부당으로 지급한 대행료 환수 근거를 반영하는 등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비하고자 하며, 2004년 이후 15년간 시행되어온 대형폐기물 수거 수수료를 적정 수수료로 정비코자 합니다.
주요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7조에는 공사장 생활폐기물 공공 선별장을 건설 폐기물 처리업체 임시보관 장소로 지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코자 하며, 안 별표2에는 사업장용 종량제봉투 공급 및 판매가격이며, 안 제20조의2에는 공정하고 투명한 위탁운영을 위하여 생활폐기물 처리대행료 정산 근거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안 별표3에는 대형폐기물 수집·운반 수수료 조정안을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폐기물관리법」 제14조 및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시행 지침」 5조, 8조입니다. 입법예고기간 중 제출된 의견 및 심사대상 규제사무는 없었으며 성별영향평가 결과 별도의 개선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부산광역시 강서구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강서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상위법인 「폐기물관리법」의 개정사항 반영 및 중복규정을 정비하고 그밖에 알기 쉬운 법령정비 규정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는 등 현행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6조에서 규정한 다른 배출 사업장의 준수 사항이 폐기물관리법령과 중복되어 기재의 실익이 없으므로 삭제하였고, 안 제17조에는 법령 개정에 따른 용어를 정비하였으며, 안 제18조는 다양한 배출 사업장의 준수사항 삭제에 따라 관련 조항을 정비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관련법령은 「폐기물관리법」이며, 입법예고기간 중 제출된 의견은 없었고 규제심사 및 부패영향평가 및 성별영향평가는 해당 사항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부산광역시 강서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강서구 폐기물 감량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의 개정사항 반영 및 2018년 기획정비중인 과태료 관련 일반법인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을 위반한 규정을 정비하고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기 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는 현행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5조와 6조는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였고, 안 제12조는 상위법령의 재기재로 실익이 없어 삭제하였으며 안 제14조에서 16조까지는 「질서위반행위 규제법」 적용으로 별도의 규정할 필요가 없는 과태료 관련 조항을 정비하였습니다. 그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정비와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관련법령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이며, 입법예고기간 중 제출된 의견은 없었고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및 성별영향평가는 해당 사항 없습니다.
이상으로 부산광역시 강서구 폐기물 감량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청소행정에 차질이 없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