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2006회계년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결산검사위원은 우리구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운영 및 실비변상조례 제2조 및 제4조의 규정에 3인 이상 5인 이내로 결산검사위원과 대표 위원을 선임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대표 위원에는 김진용 의원님을, 검사위원에는 1983년 공인회계사에 합격하여 1991년부터 현재까지 동의대학교 경영대학 회계학과 겸임교수로 재직중이며, 1994년부터 지난해까지 우리구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된 바 있는 윤상봉 공인회계사와, 그리고 1991년 공인회계사에 합격하여 2000년부터 2004년까지 부산광역시 연제구 결산검사위원으로 활동하였고, 또한 2002년부터 2005년 부산광역시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된 바 있는 김정웅 공인회계사를 2006회계년도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2006회계년도 결산검사위원으로 김진용 의원님과 윤상봉 공인회계사, 김정웅 공인회계사가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