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행곤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간부공무원 여러분! 허대행의원입니다.
부산광역시 강서구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지방의회 의원에게 지급하는 비용중 회기수당이 월정수당으로 전환되고, 그 지급기준을 당해 지방자치단체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는 범위 이내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동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월정수당 지급기준을 정하려는 것입니다.
지방자치법 제32조 및 동법 시행령 제15조에 근거하여 현 실정에 적합한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조례안 제3조 의원의 직무활동에 대하여 매월 월정수당을 지급한다고 정하였으며, 월정수당은 141만 2,000원으로 정하였으며 다만 1월 미만인 경우에는 1할 계산하여 지급한다고 규정하였으며,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월정수당은 부산광역시 강서구 공무원의 보수지급일에 지급한다고 정하였습니다.
우리구 의회 발전과 원활한 의정수행의 계기를 마련하고자 이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