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감사실장 허일회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구민복지증진을 위해 불철주야 애쓰시고 계시는 허대행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먼저 부산광역시강서구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2004년 12월 18일자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기준이 개정됨에 따라 한시기구를 여유기구로 전환을 하고, 방재전담기구 신설 및 기타 불합리한 조직을 개선을 하여 구정수행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입니다.
주요골자로는 하천녹지과를 폐지를 하고, 한시기구인 주민봉사과를 상시기구로 전환함과 동시에 방재전담기구인 재난안전관리과를 신설을 하고, 여유기구로써 지역개발추진단을 신설함입니다.
참고사항으로 관련법령은 지방자치단체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며, 집행부의 각국에 협의를 거친 사항입니다.
그리고 입법예고는 2월 28일부터 3월 10일까지 10일간 입법예고를 하고 일반 주민으로부터의 의견 제출은 한건도 없었습니다. 내부 부서에서 일부 의견 제출이 있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개정안에 대해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제2조 제2항중 보건소장 뒤에 사업소장을 삽입을 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제4조중 제12호를 삭제하고 제12호는 기획감사실의 전산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삭제를 하고 제1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는 사항입니다. 지방분권 및 혁신에 관한 총괄업무가 신설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5조 제2항 15호 중에 민방위 업무를 삭제하고, 이것은 주민봉사과에 민방위 업무가 재난안전관리과로 이관됨으로 해서 삭제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16호를 신설하는 사항입니다. 이것은 전산에 관한 사항입니다.
제7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게 되겠습니다. 도시국의 재난안전관리과, 여유기구인 지역개발추진단, 도로교통과, 건축과, 건설과, 지적과를 두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 부분은 지난번 법률의 제명 띄어쓰기가 시행됨으로 해서 저희 구에 조례규칙의 각 제명을 조례규칙이 변경이 있을 때마다 띄어쓰기로 변경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아래 부분에 명기가 되어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부칙이 되겠습니다. 이 조례는 2005년 5월 10일부터 시행을 합니다. 그리고 한시기구인 주민봉사과를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폐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조문 대비표는 방금 설명드린 것과 같은 내용이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비용 소요액 조서는 이번에 정원이 총 23명이 증원됩니다. 그래서 23명에 대한 각종 인건비, 수당 등 해서 산출된 내역입니다.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두 번째로 부산광역시강서구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기구설치조례 제안 내용과 같은 내용이라서 생략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정원의 총수를 491명에서 514명으로 하고 집행기관의 정원을 480명에서 503명으로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아래 참고사항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제2조 중에 정원 491명을 514명으로 하고 제1호 중에 480명을 503명으로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3조 중 규칙으로 정한다를 별표와 같다 로 개정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4조에 신설되는 사항입니다. 제4조 정원관리 기관별 직렬별 정원사항으로써 본청, 의회사무과, 보건소, 사업소, 출장소, 동 등 정원관리 기관별로 두는 직렬별 정원은 규칙으로 정한다, 이 내용은 지금까지는 직급별에 관한 사항도 규칙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정원규정이 개정됨으로 해서 금후 직급별 정원에 관한 사항은 의회의 의결사항으로 변경이 되고, 직렬별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그렇게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에 제명 띄어쓰기에 의해서 개정되는 내용은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부칙입니다. 이 조례는 2005년 5월 10일부터 시행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한시정원의 존속기간, 즉 일제 강제동원 관련업무의 신설로 순증된 8급 1명의 존속기간은 2006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별표에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 현황은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신구조문 대비표는 조금 전에 설명드린 내용과 같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23명 정원에 대한 비용 소요액 조서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것도 앞서 나와 있는 내용과 동일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부디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