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감사실장 엄태성입니다.
지역발전과 주민복리 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김주홍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재정법 전부개정에 따른 부산광역시 강서구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 이유는 지방자치법이 전부개정 됨에 따라 지방자치법을 인용하는 20개의 조례, 규칙에 대해 각각 개정 절차를 거치는 대신 일괄 개정하여 정비의 실효성과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제1조부터 제20조까지 부산광역시 강서구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20개의 조례에 지방자치법 인용 조문을 변경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 결과 접수된 의견은 없으며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해당 대상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강서구 규칙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는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에 따른 주민에게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에 관한 의견제출권을 부여하고 그 절차를 조례로 규정함으로써 원활한 제도 운영을 위해 조례를 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제1안부터 3조는 조례의 목적 및 구청장의 책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제4조부터 5조는 의견제출 제외대상 및 의견제출 방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부터 8조는 의견제출 시 보완요구 등 검토, 처리 및 의견의 반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9조부터 10조는 의견제출에 대한 차별 등의 금지 및 비밀준수의 의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 결과 접수된 의견은 없으며,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에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산광역시 강서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주민조례 발의안에 관한 법률 제정으로 종전 집행기관에서 수행하던 주민조례 청구에 관한 업무가 지방의회로 이관됨에 따라서 현행 조례를 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주민조례 청구에 관한 사항이 규정된 제12조제3항, 제14조2항, 제5조, 제20조를 삭제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 결과 접수된 의견은 없으며, 부패영향평가 및 성별영향평가 결과 역시 해당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3건의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활한 구정 수행을 위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