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갑습니다.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유규원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간부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박상준 의원입니다.
본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는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지난 9월 6일 제230회 강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구성되어 9월 10일 제3차 본회의에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을 승인받아 오늘부터 11월 24일까지 감사일정에 따라 감사를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앞서 올 한 해도 코로나 19로 인한 힘든 여건 속에서도 지역사회의 일상회복 및 구민복리 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구민을 대표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특히 행정의 최일선에서 묵묵히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는 보건소와 동행정복지센터 소속 공무원의 노고를 치하하고 사기 진작을 위해서 보건소와 동행정복지센터에 대해서는 서면감사로 대체함을 알려 드립니다.
그럼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몇 가지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그동안 감사 자료의 작성 등 수감 준비를 위해 수고해주신 공무원 여러분께 위원회를 대표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현장 확인, 주민의견 청취 등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행정사무감사의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시어 집행기관의 비효율적이고 불합리한 부분에 대해서는 올바로 지적하고 행정행위의 합법성, 능률성, 합목적성, 그리고 예산 투자의 우선순위, 예산의 낭비사례 등을 종합 검토하여 잘못된 점은 시정·개선하게 하고 향후 행정시책의 추진방향과 대안을 제시하는 적극적이고 능률적인 감사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습득한 행정사항은 예산안 심사 시 적극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답변하시는 공무원들께서는 질문의 요지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불필요한 답변은 삼가주시고, 거짓됨이 없이 사실대로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소관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현 실태와 문제점을 정확히 파악하고 보다 나은 방향으로 개선하겠다는 겸허한 자세로 진지하게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감사 중에 취득한 기밀 등 보안사항이 누설되는 일이 없도록 유념하여 주시고, 감사장 질서 유지를 위해 당부 드린 말씀은 꼭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진행순서에 따라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와 증언을 거부하거나 진술에 거짓이 있는 등에 해당하는 경우 관련 규정에 의해 처벌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부구청장께서 발언대에 나와서 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선서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각각 서명 날인을 해 주시고 부구청장께서는 취합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부구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