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갑습니다. 기획감사실장 허일회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임시회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진용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강서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2월 28일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서 동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인 지방의원의 사망 장애보상금 지급기준을 정하려는 것으로서 주요골자는 의원의 직무로 인한 사망 등에 대한 보상금 지급기준을 당초 회기수당에서 의정활동비로 변경을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부산광역시 강서구 재정공시 심의위원회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및 동법시행령 개정으로 동법시행령 제70조에 규정된 재정공시 심의위원회 구성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살펴보면 제1조에는 동 조례의 목적을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제2조는 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으로 본위원회는 15인 이내로 구성을 하고,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였습니다.
제3조에는 지방재정법과 동법시행령에서 규정한 재정공시 내용의 적정성과 공시방법, 시기, 특수공시선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토록 규정을 하였으며, 제4조에는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지역실정에 맞게 유사한 위원회와 통합 운영을 할 수 있도록 규정을 하였습니다.
제5조는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을 하고, 정기회는 정기 공시시 개최를 하도록 하였습니다.
제6조는 위원회 소관사항에 관하여 필요시에는 관계공무원과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제7조는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해 간사를 두고 간사에는 예산담당으로 하였습니다.
제8조는 위원회 개최시에는 위촉 위원에 대하여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제9조는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별도로 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부칙 제2항에서 재정관련 조례의 제명을 띄어쓰기에 맞게 개정하고, 부산광역시 강서구 재정운영 상황공개 조례를 폐지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면서 이상으로 2건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