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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14회 부산강서구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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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의안

의안명
발의일
발의자
발의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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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결산특별위원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제114회 부산강서구의회 (임시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 제2호
  • 강서구의회

일시

2004년 07월 05일

장소

강서구의회소회의실

의사일정

1.2003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 2.2003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3.강동주민복지회관용지취득동의안

심사된 안건

1.2003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 2.2003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3.강동주민복지회관용지취득동의안
10시 14분 개의
위원장 허대행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114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먼저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 최용건
위원님 반갑습니다. 의사담당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지난 6월 28일자 강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03년도 예비비지출승인안, 2003년도세입세출예산승인안, 강동주민복지회관용지취득동의안이 제출되어 7월 1일 제114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 상정되고, 본 특별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2003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 2003년도세입세출예산승인안, 그리고 강동주민복지회관용지취득동의안에 대하여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허대행
의사담당의 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의사담당의 보고와 같이 구청장이 제출한 안건 3건에 대하여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심도있는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10시 16분
안건
1.2003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
위원장 허대행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자세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허일회
기획감사실장 허일회입니다. 항상 구정발전과 지역현안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허대행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2003년도 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나누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페이지 2003년도 예비비편성 총액은 84억 4,310만 9,000원이고, 예비비지출 결정액은 31억 4,420만원입니다. 이중 지출액이 23억 9,852만 4,670원이며, 이월액은 4억 2,273만 7,620원이고, 불용액은 3억 2,293만 7,710원입니다. 이에 따라 결정액 대비 예비비 잔액은 52억 9,890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 결정에 대한 항목별 세부 지출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페이지 가로 서식을 보면 2002년 8월 태풍 루사 피해 관련 금천천 수해복구공사의 국시비 지원에 따른 우리구의 구비 부담으로 8억 7,900만원을 지출 결정하여 7억 9,390만 7,380원이 지출되었고,, 8,509만 2,620원은 이월되었습니다. 대저1동 지하철 3호선 강서구청 역사주변 하수구를 본격적인 장마철 이전에 조속히 준설하여 인근마을의 피해를 예방하고자 3,600만원을 지출 결정하여 전액 지출되었습니다.
제6호 태풍 소델로의 내습에 따른 농업피해복구비의 국시비에 대한 구비 부담금으로 181만 1,000원을 지출 결정하였으며, 151만 7,600원이 지출되고, 29만 3,40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다음은 2003년 9월 10일 내습한 태풍 매미의 피해로 인하여 우리구 전 관내가 막대한 피해를 입게 되어 이와 관련한 긴급복구를 위해 예비비 지출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천가, 녹산, 명지 일대의 침수지역에 대한 전염병 발생방지를 위한 방역 약품 구입비로 1,065만 5,000원을 지출 결정하여 전액 지출되었고, 위 사업을 위한 휴대용 연막기 구입비로 300만원이 지출 결정되어 293만 400원이 지출되었고, 6만 9,60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그리고 녹산동과 천가동에 대형 소나무 등이 가옥 및 전답에 쓰러져 이를 제거하기 위해 1,225만원이 지출 결정되어 1,440만 7,000원이 지출 결정되었고, 84만 3,00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녹산수문 발전설비 및 전기설비가 완전 침수됨에 따라 이를 복구하기 위하여 8,000만원이 지출 결정되어 7,745만 8,000원이 지출되고, 254만원이 불용 되었습니다. 구, 동청사 등의 시설물 파손에 따른 시설장비유지비 등으로 539만 7,000원이 지출 결정되어 353만 5,050원이 지출되고, 186만 1,95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그리고 청사외벽 긴급보수비로 1,094만 5,000원이 지출 결정되어 1,053만 9,000원이 지출 결정되고, 40만 6,00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명지 및 신포배수펌프장 수중펌프시설 및 제진시설의 침수 등으로 작동 불가하여 4,000만원이 지출 결정되어 3,670만 9,140원이 지출되고, 329만 86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그리고 강동동, 녹산동, 천가동 동사의 추가수리비가 요구되어 1억 4,400만원이 지출 결정되어 1억 4,374만 1,500원이 지출되고, 25만 8,50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그리고 녹산동 2층 청사의 집기 전체가 완전 파손되거나 유실되어 동 물품구입비로 1,370만원이 지출 결정되어 1,368만 480원이 지출되고, 1만 9,520원은 불용되었습니다.
태풍피해 어선복구비로 국시비가 내시되어 구비 부담금으로 3억 9,277만 5,000원이 지출 결정되고, 1억 226만 8,780원이 지출 결정되고, 2억 9027만 5,000원이 이월되고, 23만 1,220원이 불용 되었습니다. 수산생물과 어망피해복구비로 국시비에 대한 구비 부담금으로 2,004만 4,000원이 지출 결정되어 1,737만 3,500원이 지출되고, 267만원이 이월되었으며, 500원이 불용 되었습니다. 그리고 농업부분 피해복구비로 국시비에 대한 구비부담금으로 10억 4,002만 3,000원이 지출 결정되어 8억 222만 9,360원이 지출되고, 2억 3,779만 3,64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그리고 주택복구비로 국시비가 내시되어 구비부담금으로 4억 5,360만원이 지출 결정되어 3억 3,357만 2,480원이 지출되고, 4,470만원이 이월되었으며, 7,532만 7,52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다음으로 2003년 12월 중순에 발생한 조류 독감을 예방하기 위한 긴급 생석회 구입비로 100만원을 지출 결정하여 전액 지출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2003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허대행
기획감사실장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발언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고자 합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종관
김종관입니다.
2003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허대행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본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정식 위원
신정식위원입니다. 전년도 예비비지출 관련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만 제가 보건대 작년 태풍 매미로 인해서 긴급하게 써야 될 문제가 발생된 부분에 대해서 예측할 수 없는 예산을 예비비를 통해서 조치를 한 부분은 불가항력이 될 수밖에 없겠습니다만 저희 지역에 관계되었던 금천천 수해복구공사에 관련해서 8억 7,900만원 지출이 이루어진 부분에 대해, 물론 항목상 예비비 지출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이고, 지금도 전년도 12월 16일까지 완공이 됐어야 되는데 우리구에서 지역내에 있는 토지에 대한 보상협의가 늦게 되는 바람에 아직 공사가 마무리 안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원인이 2002년도 말에 이루어진 부분이고, 결정일자가 2003년도 5월달 상반기 중에 이것이 결정된 부분인데, 물론 8억 7,900만원 중에서 시비 50%, 구비 50%가 투입된 사업비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허일회
그렇습니다.
신정식 위원
그런데 저는 원망스럽게도 이것을 앞으로 어떻게 처리하는지 상당히 지켜 보았던 부분인데, 물론 예비비를 최종적으로 정산할 때 보고가 있지 않겠습니까만 이것은 저는 생각할 때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된다고 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물론 김해시가 산업화나 인구의 과다한 그런 것과 관련해 인명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새로운 하수구정비계획에 의해서 국비를 약 200억 넘게 투입해서 이렇게 배수시설을 했는데 거기와 관련해서 우리 주민들이 5개 조항에 몇 차례에 걸쳐 요구를 한 부분이 있습니다. 구비가 8억 7,900이고, 시비가 이렇게 투입되는 약 18억 정도의 돈이 지출되면서 그것 하나 요구 관철하지도 못하고, 완공이 되고 난 이후에 피해는 우리가 다 받는 그런 현 실정입니다. 그런데 그런 과정은 2002년도 12월달에 이루어졌으면서 지출 결정일자가 2003년도 5월달에 이루어지고, 이런 과정에서 한번도 우리 의회나 관계 부서에서 설명 한번 없이 예비비 투입하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수용 못할 부분이 아닌가, 예비비지출을 승인하고, 안하고를 떠나서 이 부분은 정말로 종결 처리해야 할 문제인데, 구비가 9억이나 투입이 됐습니다.
이것이 만일에 본예산에 올라왔다면 시비 얘기가 많이 오고 갈 수 있는 항목들이 많습니다. 또 김해시가 주장하는 사업을 우리는 고스란히 세례를 받을 수밖에 없었던 그런 부분이 과연 있을 수 있느냐 이겁니다. 거꾸로 해서 우리가 이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그런 여러 가지 재난의 제2차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을 김해쪽으로 흘려 보냈을 때 김해시가 가만 있겠느냐, 이렇게 거꾸로 생각해 보면 이 부분은 한번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 없는 그런 문제입니다. 이 부분들을 제가 구정질문을 통해서 어떻게 얘기했습니까? 59억 돈을 떠내려 보낸 그 과정부터 해서 초미의 관심사고 서낙동강의 수질개선에 기여해서 이 부분이 과연 타당하냐, 구비가 8억 9천 정도 투입이 되고, 시비까지 투입이 되면서 이제 와서 예비비 승인해 달라는 부분은 정말로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입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서 이 부분이 직접 관련된 부서는 아닙니다만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허일회
방금 신정식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금천천 수해복구공사와 관련해서 지난번 태풍 루사로 인한 김해시가 복구공사를 함에 있어서 우리구가 그와 관련하여 신속히 대처하지 못했다는 그점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인정을 하고 있고, 어쨌든 금천천에 관련된 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복구공사를 함에 있어서 저희들이 시비를 일부 확보하고, 구비의 부담분이 50%를 저희들이 부담해야 할 부분이 있어서 그때 공사는 좀 늦었지만 한시라도 빨리 서둘러 해야 될 그런 사항이었고, 다시 추경때라도 예산을 편성해야 함이 마땅합니다만 그렇게 기다릴 시간적인 여유도 긴박하고 해서 예비비를 지출했습니다.
그래서 당초부터 김해시에서 하는 수해복구공사에 적절히 대처를 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신정식 위원
저는 이 예비비승인을 사실은 안 해주고 싶습니다. 못해줍니다. 지금까지도 아직 보상이 다 마무리가 안 됐습니다. 우리 강서구청이 약 18억의 시비, 구비를 투입하면서 지역주민의 피해가 불 보듯이 뻔한데 김해시 자기네는 피해를 안 보고, 또 오염물질을 합리화해서 버리겠다는 내심이 깔린 부분이니까 여러가지 어려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오픈을 해 인근 지자체의 그런 부분에 대해 요구를 하고, 건의를 함으로써 우리 구비가 투입되더라도 우리가 할 얘기는 하고 넘어가야 될 그런 사항이 능동적으로 대처가 안됐단 말입니다.
그리고 보상관계도 이것이 협의보상이라든지 이런 절차를 놓고 지금까지도 줄 당기기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이런 사업들을 하면 이것을 주민들한테 설명회라도 한번 가져 가지고 이것이 어차피 구비, 시비 투입돼 가지고 공사를 할 것 같으면 주민들한테 “이러 이러한 절차에 의해서 이런 식으로 하천을 만들어야 되니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고, 보상 방법은 협의 보상을 한다” 그래서 이걸 충분히 설명했음에도 불구하고 한번도 하지도 않고, 공사가 60% 진행되고 나서 동에 와서 소수 주민 몇 명 보상 다 받아 가지고 남은 지역주민 안 받아가겠다는 사람한테 몇 명 모아 가지고 이제 와서 설득 형태로 하다 보니까 이렇게 공사가 늑장이 되었단 말입니다. 지금 금천천 한번 가보세요. 위에는 40m 폭이 돼 있는데 밑에는 25m 다리 공사도 하지 않고 볼록하게 해서, 만약 비가 많이 왔더라면 그 지역에 전부 물난리 났습니다. 거기다가 작년에 2억인가 가지고 와서 임시 배수시설을 해 준다고 해가지고 실무자 이야기는 왜 안 달아 주느냐고 얘기하니까 “그 예산이 금년 추경예산에 올려놓았는데 예산이 나와야 달아준다고” 그 예산이 7월말 경 추경예산에 올라오면 태풍 다 지나가고 그 안에 물 담는 것은 누가 책임질 겁니까?
저는 8억 7,900만원은 시비를 가지고 왔더라도 이 부분은 제가 이렇게 소요될 것이라고 얘기도 한번 못 들었고, 우리 의회 차원에서 설명도 못했으니까 이 예비비승인은 못 해줍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감사실장 허일회
방금 신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별로 할 말이 없습니다. 어쨌든 신속히 대처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양해를 드리면서 해당 부서로 하여금 지역주민과의 적절한 협의를 거쳐서 원만히 공사가 마무리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동일 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금천천의 중요한 부분에서 신정식위원님이 나름대로 2년전부터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끝내 이 부분이 문제가 되었고, 작년에도 상당히 논란거리가 되었습니다.
바로 단도직입적으로 묻겠습니다. 이 돈 어디 썼어요? 8억 7,900만원.
기획감사실장 허일회
금천천 수해복구공사에,
김동일 위원
공사하는데 썼습니까, 아니면 공사내역이 뭡니까?
기획감사실장 허일회
이것은 보상비도 일부 있고, 공사비도 일부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동일 위원
전적으로 보상비죠?
신정식 위원
보상비하고, 측량비.
김동일 위원
보상비를 예비비에 포함시킬 정도의 행정 같으면 상당히 금천천은 문제가 많습니다. 보상비 정도를 우리 예비비를 가지고 충당할 정도가 된다면 아예 우리구에서 등안시 했다는 점입니다. 막판 되니까 공사가 김해시는 자꾸 다가오고 그래서 갑작스럽게 이 예비비를 뺀 것 아니에요. 공사의 개요가 정해지고 할 때는 예비비를 충당할 정도의 돈 같으면 이미 예산에 편성이 다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추경도 있었고, 본예산도 있었지만 이것을 갑작스럽게 근 8억이란 돈을 포함시키는 것은 마지막에 급해 가지고 덤탱이라도 안 쓰려고 그런 것 아니에요?
김해시는 공사가 진행되어 왔고, 강서는 안하고 있고, 왜 안 하냐고 하니까 보상 안 해줘서 못한다, 그것 덤터기 안 쓰려고 건설과에서 예비비 꺼집어 내어서 보상해 준 것 아니에요. 그리고 그 보상도 아직 완전 종결도 안되고, 2004년까지 넘어와도 완결도 안 된 이런 행정이 어디 있으며, 이런 예산지출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개요 자체가 정립도 안되고 하기 때문에 국비가 와도 다 날려 보낸 것 아니에요.
기획감사실장 허일회
어쨌든 김해시에서 국비를 가져와서 저희들하고 협의를 해서 적절하게 금천천에 관련된 수해복구공사를 완료를 했어야 함이 마땅합니다. 그런데 그당시 협의과정에서 다소 의견 차이로 인해 그때 김해시와 같이 마무리가 안 된 점에 대해 부산시에 시비를 일부 확보하고, 시비 확보 부분에 있어서 우리 쪽 부분의 공사를 어쨌든 마무리지어야만 주민의 피해를 적게 한다는 그런 측면에서 집행이 된 사항입니다.
김동일 위원
실장님 전체의 뜻은 지나간 부분이니까 문제는 공사를 하려면 가장 기본이 보상 아니에요? 모든 공사는 보상 부분이 1차적으로 해결이 되어야 공사가 진행이 된다 말입니다. 가장 기초적인 보상도 예산을 측정하지 못해서 예비비를 둘러대고, 그러니까 이런 국비 근 몇 십억이 날아가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얼마나 급했으면 기획실에서 예비비를 돌렸는지 잘 모르겠는데 우리 구청의 행정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지금 이런 게 비일비재하단 말입니다.
신정식위원님께서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우리 구비가 8억이란 돈이 이미 투자가 되었고, 그런데 요구 조건하나 못 달고, 가장 기초적인 보상부분도 책정을 안 해놓고 말이죠. 무슨 공사를 하겠다는 거에요. 이게 예측치 못한 상황입니까?
기획감사실장 허일회
이 부분은 시하고의 협의 과정에서 시기적으로 서로 맞지 않아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도 말씀하시다시피 신정식위원님께서도 상당히 많이 걱정을 하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구정질문도 하시고, 우리 해당되는 부서에 여러차례 의논도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동일 위원
실장님! 신정식위원님은 그 내막들을 훤히 꿰뚫어보고 계시지만 사실 예비비가 쓰였던 것은 작년입니다. 예비비승인의 건은 2004년도로 오기 때문에 근 1년이 지나서 새삼스럽게 논란의 대상이 되었지만 이런 식으로는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비비란 부분은 뜻대로 말하면 예기치 못한 부분이고, 아니면 일정 부분 예산이 정해져 있지만 그것을 초과하면 예비비가 쓰이는데 이것은 엄연하게 김해시에서 공사가 진행되어 왔고, 우리 강서구청하고 협의를 하는 과정 속에서 가장 우선이 되는 보상 부분이 선결과제임에도 예산이 반영되지 않고 허겁지겁해서 예비비로 책정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완결시키겠습니까? 그것이 우리 강서구청의 지금의 하나의 작태란 말입니다. 없는 돈 서울 가서 가지고 오면 뭐합니까? 한꺼번에 다 날려 버리고. 가장 기초적인 보상부분도 책정 못해서 예비비로 편성하고, 수해복구비는 무슨 수해복구비입니까, 그게 보상비지. 보상비를 예비비로 측정할 수 있어요? 그당시 건설과에서 어쨌어요? 덤터기 안 쓰려고 예비비 꺼집어 내서 보상준 것 아니에요.
기획감사실장 허일회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당시에 시와의 협의하는 과정에서 보상비를 본예산에 책정하기에는 시기적으로 조금 맞지 않아서, 그래서 보상비라 할지라도 어쨌든 수해복구를 위한 공사비의 한 부분이라고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동일 위원
실장님! 이 공사가 마무리가 잘 되었으면 했는데 금천천은 원천 그대로 문제를 안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비비는 이미 8억이란 돈을 쓰면서 신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우리 요구조건 하나 내걸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현실이 지금 우리구청 행정의 실태입니다. 이 뿐만이 아닙니다. 위에서 목이 정해져서 그 돈이 쓰이는데도 아무 연구 검토없이 한 사람의 의견대로 돈이 파행적으로 왔다 갔다하고, 그것도 끝내 못 쓰니까 다시 원대복귀하는, 그래서 사업은 늦어지고 이런 게 지금 우리의 현실이란 말이에요.
여하튼 실장님이 우리 강서를 총괄하는 자리에 앉아 있는 만큼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대행
김진옥위원님.
간사 김진옥
저는 2001년도의 악몽이 다시 떠오른 것 같습니다. 의회의 기능이라고 하는 것이 잘 알고 계시겠지만 제가 7년 정도 의원생활을 하고 있는데 제일 중요한 게 행정사무감사인 것 같아요. 그다음에 이 예산인 것 같고, 예산을 다룰 때나 행정사무감사를 할때나 의원님들이 신경을 많이 씁니다. 그런데 2001년도에 악몽이 되살아난다고 하는 것이 이놈의 지방자치법이 똑똑한 국회의원들이 만들었을 건데 엉망진창으로 만들었어요. 지방분권이 된다고 이렇게 하지만 실질적으로 의회에 주어지는 권한과 기능이라고 하는 것이 단순하게 행정을 견제하고 자기 잘못을 비판하고, 또 정책적인 대안을 제시하고, 그런 것이 있겠습니다만 2001년도처럼 예비비 같은 경우에 행정부의 수장이 방금 김동일위원께서 지적했던 것처럼 그렇게 쓰고 나면 추후 승인을 받아야 하고, 승인을 신정식위원께서 안 해준다고 했는데 안 해주어도 그냥 그 뿐인 이런 심한 말로 해서 개떡같은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행정적으로 잘못되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제가 볼 때는 구상권 청구라든가 이런게 이루어 져야 될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은 차제에 두고 이것은 제가 볼 때 기획감사실장님한테 보고듣는 것보다 제가 위원장님한테 긴급 동의를 하겠는데 금천천 수해복구공사에 근 8억이란 돈이 나갔는데 해당과가 도시국이죠? 도시국장하고 건설과장하고 불러 올려서 다시한번 그와 관련된 서류도 다시 보고, 그 다음에 이왕 올린 김에 청사관리는 제가 알기로는 재무과니까 재무과에 속해 있는 총무국장하고, 재무과장하고 긴급히 이 자리에 출석을 시켜 가지고 청사외벽이라든가, 청사에 들어간 돈이 적잖이 많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듣는 것으로 하고, 이참에 한 5분간 정회를 해서 다시 전문위원과 우리 위원님들이 머리를 맞대어서 이렇게 불법적으로 지출된 이런 예비비 부분에 대해서 그냥 통과 안 시켜주는 단순한 그런 차원이 아니라 강력한 어떤 제재방법, 한 예로 다른 지자체에서도 그런게 많습디다. 잘못 지출된 이 부분에 대해서 감사원 감사 의뢰를 우리 특위 차원에서 하지 않으면 집행부 청장님을 비롯해서 공무원들 예비비 앞으로도 이렇게 씁니다. 2001년도에도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때 승인 안 해준게 2001년도 맞죠?
김동일 위원
맞습니다.
간사 김진옥
승인 안 해주었습니다. 절대로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했는데 이렇게 8억이란 돈을 겁도 없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저런 말이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5분간 정회를 해서 머리를 맞대고 구체적인 보고도 한번 들어보고 그렇게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위원장님께 긴급 동의를 합니다. 일단 출석요구를 시키세요.
위원장 허대행
그럼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잠깐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4분 회의중지
11시 02분 계속개의
위원장 허대행
제114회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조금전에 김진옥위원님께서 예비비지출과 관련한 세부적인 내용을 파악하고자 도시국장, 하천녹지과장, 그리고 총무국장, 재무과장을 출석요구 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에 재청이 있으십니까?
김동일 위원
재청 있습니다.
위원장 허대행
김동일위원님의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습니까?
김진용 위원
예, 없습니다.
위원장 허대행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간부공무원 총무국장, 재무과장, 도시국장, 하천녹지과장의 출석을 요구키로 결정되었습니다.
효율적인 회의를 위해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4분 회의중지
11시 11분 계속개의
위원장 허대행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114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출석요구한 공무원이 출석하였습니다. 먼저 예비비 지출항목과 관련하여 2003년도 예비비 지출건에 대해서 나름대로 확인 절차를 할려고 위원장님께 저희 위원들이 이야기해서 답변석에 국장님을 앉게 했습니다. 아시다시피 예비비란 부분은 법조항을 대어서 말씀을 안드려도 예비비가 어떤 항목에 어떤 곳에 쓰여지는 지는 국장님 잘 아시죠?
2003년도 예비비 지출 내역서에 보면 8억 7,900만원 정도가 강서구청 건설과에서 요청해서 지출내용은 약 8억 정도 지출되었습니다. 지출내역을 보면 일종의 보상형태입니다. 맞죠?
도시국장 오갑석
예!
김동일 위원
이미 예비비가 8월달에 2003년 5월경에 지출이 되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 건설과입니다. 건설과에서 기획실로 요청한 자료에 보면 예비비 지출 요구서를 보면 2002년 8월 태풍루사로 인해 8월경에 이미 예비비 시행일자가 4월 30일이네요. 8억 9천만원 요청을 했죠. 정확하게 언제 요청을 했습니까?
도시국장 오갑석
제가 오기전인데 그 서류를 확인을 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간사 김진옥
가지고 와서 답변을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김동일 위원
날짜가 국장님의 정확한 답변이 있어야 하는데 저희들은 단면적으로 묻겠습니다.
우리들이 공사를 하다 보면 가장 기초적인 공사내역이 보상부분 아닙니까 공사의 개요중에 건설비가 어떻게 들어가고, 보상비가 어떻게 들어가고 준공 날짜가 어떻고 개요가 다 정해지는 것 아닙니까? 가장 기초가 보상입니다. 보상이 일정 부분 해결돼야 공사가 진척이 된다 말입니다. 그런데 신정식위원님과 저희들이 주장했던 부분들이 강서구청 건설과 작태가 근 2년간 국비가 내려와도 김해시에서 공사가 이미 진척이 되어 왔는데도 우리 강서구청에서는 보상이 어디에 들어 가는 줄 모르고 있었습니다. 보상비도 아직까지 측정이 안되었다는 것입니다. 나름대로 김해시는 공사를 진행하다가 강서구로 넘어 오다 보니까 우리 강서구는 가장 기초인 보상비도 책정이 안되어 있단 말입니다. 안되니까 부랴부랴 덤터기를 덮어썼고 돈은 그 당시 존경하는 신정식위원님이 떠들고 국비가 날아가 버린 것은 이미 날아가 버렸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점이 도출되고 그나마 노력한 결과 시에서 돈이 내려오고 하다 보니까 가장 중요한 보상비도 책정이 안되었단 말입니다. 그리고 공사는 진행되어 왔고 이 보상비는 어떻게 될지 모르고 급한대로 덤터기 덮어 쓰고 8억이라는 돈을 급한대로 예비비를 들고 써 버렸습니다.
우리 강서구청 공사에 있어서 다 예비비로 지출을 해도 됩니까? 국장님 앞으로 녹산에도 나름대로 공사를 하고 있고 며칠전에 보고를 받았습니다. 맥도강 준설 펌프 보상부분과 여론이 많은데 급하면 예비비가지고 쓸까요.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부분은 가장 기초적인 자료도 우리 손에 안주니까 국비가 날아가 버리고 급하니까 예비비 당겨서 쓰고 우리 의회에 예비비 지출 승인해 달라고 지나왔지만 올라옵니다.
그래도 그것이 완만하게 해결이 되었으면 존경하는 신정식위원님의 지역구지만 이렇게 엄청나게 충격도 많이 받았고 동시에 금천천의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오갑석
도시국장입니다. 2002년 태풍 루사가 와가지고 그 당시에 김해에서는 국비를 확보해서 공사를 해 내려오는데 강서구청에서는 보상비가 책정이 안되어서 예비비를 건설과에서 기획실로 요청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예비비를 요청해서 예비비를 확보해서 보상을 하는 과정에서 보상비가 작다 해서 보상을 거부한 것을 1년이 경과 되어서 재감정을 했습니다. 재감정을 해서 제가 보상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로도 그 당시에는 태풍이 온 긴급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알고 있고, 앞으로 보상비는 본예산에 확보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일 위원
앞으로 지나간 부분에 대해 추궁은 안하고 더 이상 금천천 부분은 장시간 신정식위원님께서 문제 제기를 하셨고 또 나름대로 그 부분에서 애착을 가지고 고를 풀려고 하고 있는 줄 압니다. 우리 의회에서도 질책과 동시에 우리 주민이 피해와 직결된 부분이고 그 혜택을 보고 안보고 우리 주민의 부분이니까 우리 강서구의회에서도 도움을 줄려고 했고, 문제가 있으면 덮을려고 했습니다. 이런 부분도 이런 한가지 부분이 아니란 말입니다. 아까도 말씀이 있었지만 시에서 돈이 내려오고 이런 항목이 정해져 내려왔을 때 항목의 쓰임새가 존경하는 총무국장님도 자리에 계시지만 항목들에 의해 돈이 쓰여져야 하고 빠른 시일내에 공사가 되었을 때 보상부분에 문제가 없이 해결되었을 때 1년이 지났는데 우리 강서는 급변하는데 하루아침에 지가가 올라가고 이런 상황속에서 이런 돈은 어떻게 보면 우리 세금 아닙니까? 들어갈 보상은 하루라도 빨리 주어야 하고 공사 시작할 때, 이미 김해시 공사할 때 우리 강서구도 그 공사를 몰랐습니까, 알았을 때 빨리 도시계획선을 긋든지 그 당시에 보상을 철저히 해주어 버리면 되는데 늦게 덤터기 안쓸려고 보상할려니까 지역민들은 세월이 1, 2년 흐르니까 그 당시 시가대로 받을려고 합니까? 그러니까 공사가 자꾸 늦어지고 아직까지 해결이 안되는 것 아니에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 각별하게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여하튼 이 금천천이 하루빨리 완공되기를 국장님 이하 공무원들께 부탁을 드립니다.
신정식 위원
총무국장님 도시국장님 바쁘시고 기획실장님께 제가 이 내용을 잘들었습니다만 제가 예비비의 적법한 지출과 투명성의 지출여부에 대해서 물론 회계법상 일정기간의 금액을 예측을 못해서 예비비라는 항목을 한시적으로 두었다가 그 때 즉시에 쓸 수 있는 것이 예비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가 되었던 김해 금천천 관계는 제가 2002년도 8월경부터 김해시가 산업화되는 과정에서 또는 폐.오수 또는 시내권에서 내려오는 물을 어떤 기회때마다 합리화 시켜 자기들이 말하는 것은 취수이고 달리 말하면 오.폐수가 내려오는 하반천을 허울도 좋은 금천천이라는 이름으로 40m 폭으로 만들어서 공정이 95%정도 되어 있는데 평강천은 뒤로 가라는 식으로 엄청나게 잘 해 놓았습니다. 당초계획은 루사때 때마침 한림배수장 관련해서 280억을 가지고 그렸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동안 부산시나 강서구와 김해시가 줄기차게 밀고 당기고 하던 사업들이 아직까지 체 마무리가 안되었던 사업입니다.
저는 돌이켜 보았을 때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청이 지자체 간에 협의체를 구성해서 국가가 필요로 하는 사업이 아니고 김해시가 생존 또는 합리화 시키는 부분에 하류지역에 있는 우리 강서구가 지자체간에 서로 수용하면서 우리주민이 그로 인해 불편한 점이 없는지 이것을 우리 지자체장이 감지를 하면서 관계부서에서 이것을 능동적으로 같이 해야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구정질문을 했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금액이 8억 7,900만원이 우리 자체 구비가 투입이 되고 시비가 똑같이 50% 50% 부담을 해서 공사진행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 보면 그 당시에 녹산 강제펌프장을 설치하는 과정에서 김해시가 미안해서 59억을 주겠다고 기존 양수장을 양배수장 설치하는데 돈을 주겠다고 한 부분도 마다 하고 그 돈을 흘려 보냈습니다. 제가 지루하게 1년 동안 쫓아다니면서 30억을 갖다 놓은 부분입니다. 또 아울러서 부산시가 2억을 주어서 그 주민한테 달랜다고 임시 시설을 작년에 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서 이 이야기가 나와서 하는 이야기지만 어제 아레 비가 많이 오고 민들레가 왔을 적에 우리 주민들이 작년에 설치했던 양수 임시시설 한 것을 비가 400㎖가 온다는데 왜 안하느냐고 이야기를 하니까 금년 추경예산에 반영이 되어야 한시적으로 기계설치하는 것을 해 주겠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레께 밤 10시 30분에 비상체제를 해서 그것이 맞는지 주민이 전화를 하는 것을 확인을 해보니까 구청에 전화도 안 됩니다. 비상근무를 하고 있으면서 그것은 본 건하고 틀립니다만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싶습니다. 하나의 공사가 시행이 되면 이 공사가 김해시에서 하면 우리 강서구에 미치는 영향이 있는지 주민들의 의견은 어떤지, 어치피 김해시에서 하겠다면 국비지원을 받아가지고 자기들도 도비를 투입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공사가 시행되면 김해시 자료에 보면 이 280억 공사하겠다면 공사 시행 기간이 있습니다. 대저토건이라는 업체에 200억원을 투입해서 2002년도 12월 17일부터 2003년도 12월 16일까지 1년간 공사를 한다고 계획을 잡았습니다. 시행하는 과정에서 강서구는 부산시하고 토지보상비 또는 측량비가 이렇게 예견이 된다, 필지는 129필지가 소요된다, 소요비용을 이렇게 확보를 해서 공사를 하라고 협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당시에 우리구청이 김해시에 능동적으로 대처를 안한 바람에 강서구청은 빼고 김해시가 부산시하고 직접적으로 업무적인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 수차례 회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서구청에서도 그 마을에 심지어 주민들에게 관철이 안된다고 해서 대책위원회도 해서 제가 59억 떠내려가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구 주민들이 요구했던 부분입니다. 이것은 가락동민이 이야기한 부분이 아닙니다. 녹산도 해당되고 강동도 해당되고 대저2동도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그때 요구한 것이 5가지 있습니다. 구산동 쪽에서 내려오는 하천에 옛날에 개수 수문을 달도록 되어 있었는데 그것을 안달고 이쪽으로 바로 방류하는 부분에 수문을 달아라는 요구 한 개 하고, 또 이쪽에 40m 폭으로 내려오지만 이쪽에 다리를 확장 안했기 때문에 25㎡니까 40m 폭으로 내려오다 보면 25m의 기존 다리목에 물이 거기에 부딪쳐서 하천을 만들었지만 물이 범람할 우려가 있다, 양수장 부분이 가로 막혀서 물이 바로 빠지지 않는다, 강동에 제2배수장을 만들므로 해서 거기에 김해경찰서쪽에 내려오는 오폐수 문제를 합법적으로 물을 풀려고 한다, 등등 주민들이 5개 항목을 이야기 했던 것이 하나도 관철이 안되고 금천천을 수용했던 부분입니다. 이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지금까지 보상이 마무리가 채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확인하니까 그 주민들한테 보상통지가 나온 것이 한사람이 3필지인데 통지가 4회에 걸쳐 협의보상을 한다는 전제하에서 2필지는 빠트리고 1필지만 그분한테 통지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 주민이 수용하겠습니까?
그리고 감정같은 이런 사업을 하면 우리 구청에서 관계되는 해당되는 주민을 모아서 김해시가 이런 이런 사업을 하려 한다, 우리구청에서 안해 줄 수도 없고 이렇게 투입을 해서 사업을 하는데 주민들 아시오. 보상은 우리 강서구청에서 하니까 이런 보상은 언제쯤에 1차, 2차, 3차, 4차가 되고 이런 보상의 방법은 협의 보상을 해서 합니다. 여러분들이 협조를 해서 해주세요. 그리고 감정을 할 때는 이러 이러한 A와 B의 감정사를 내세우는데 이 감정사가 당신들 봤을 때 금액이 낮아지고 요구하는 사항이 있으면 A라는 감정사는 변경을 해서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설명을 해야 할 것 아닙니까? 이 이야기를 하라고 수십번 이야기하고 내가 주민들하고 대책위 만들어 놓았는데 내가 청장님 방에 가서 설명을 해주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때 공정이 얼마나 된 줄 아십니까? 진행이 55% 되었습니다. 그 뒤에 작년 10월달인가 가락동사무소에 앉아서 주민 여나홉명, 그 때는 일부 보상을 다 해주었습니다. 이 주민들은 보상을 안하고 외부에 있는 사람들이 제가 그때 보상금액을 기억하기로 9만 7천원을 해주었습니다. 일찍 설명을 해주었더라면 9만 7천원에 그 돈을 가지고 보상을 해서 이 공사가 완공이 되었습니다. 공사기간이 작년말로 12월 16일날 완공이 돼야 하는데 김해시의 주장은 공사가 그때까지 완료가 안되면 그때까지 손 떼겠다는 것입니다. 그럼 나머지 공사는 강서구청에서 하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회계연도 말인 2월 28일까지 안되면 김해시에서 공사를 안하겠다고 해서 그 뒤에 주민들이 이의 신청을 해서 보상금액이 얼마입니까? 보상금액이 평균 15만 6천원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무려 7만원이나 더 주었습니다. 이 공사비가 8억 7천만원 공사비는 추가로 돈이 포함된 것입니다.
아직까지 한 두명이 이의 제기해서 보상 안해 준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늑장 처리하는 바람에 구비나 시비가 안들 것을 더 주었다는 것입니다. 농지값이 작년 연말하고 금년초에 들어와서 올랐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런 공사를 했을 때 김해시가 필요해서 공사를 하면 우리 주민들의 의견을 우리 구청에서 수용을 해야 합니다. 해주기는 해주돼 우리가 반대로 뭐를 김해시에서 얻어야 할 것인지, 그 요구조건 하나도 못듣고 돈은 돈대로 들고 59억 돈은 떠내려 가버렸고 이제와서 주민들은 그렇게 피곤하게 만들었고, 작년에 부산시가 3월 10일에 8억 7,900만원을 시비 50% 투입을 했고 8월달에 건설과에서 17억 5,800만원 예비비 지출요구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원인행위는 재작년 말쯤 발생한 부분인데 물론 본 예산에 산입은 못하지만 7, 8월 추경예산할 때 예견한 측량비나 보상비 관계는 김해시가 전부 계산한 부분도 있습니다. 시비나 우리 구비가 투입 될 것을 50% 비율 같으면 예비비를 할 것이 아니고 추경예산이라도 예측을 해서 7억이 되든지, 8억이 되든지, 5억이 되든지 산입이 되어야 하고 설명이 우리 의회에도 되어야 할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예비비를 쓰는 것이 정당한 예비비 지출 방법입니까?
우리구청의 사업을 예견 못하는 예비비 지출은 이렇게 쓰는 것이 예비비 쓰는 방법입니까?
아무리 긴급한 사업이지만 이런 방법으로 해서 되겠습니까? 그 효과로도 강서구에 남은 부분이 관철을 하고 구청장과 간부들이 업무협의회를 한다고 김해시청 시장과 만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나서 무엇을 했습니까? 이 지역 출신 구의원을 한번 참여시키고 이 금천천 관계 관련해서 의견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나는 2년동안 의회 생활을 하면서 금천천 말만하면 정말 피곤하기 짝이 없었습니까? 이 사항을 봤을 때에 다른 부분의 사업들도 불보듯 뻔한 것 아니냐, 예비비라는 것이 호주머니에 돈을 넣어 두었다가 필요할 적에 이야기도 안하고 적당히 그때 그때 쓰고 마지막에 예비비가 이렇습니다. “승인해 주시오” 하고 연도가 3번 변했지 않습니까? 2002년도, 2003년도, 2004년도, 지금도 2월 28일이 아니고 7월달 아닙니까? 나는 지금까지 예비비 정산을 어떻게 할 것인지, 이 진행관계를 강서구청에 물어본 것이 아니고 강서구청과 김해시가 오고 갔던 이 문서의 페이지가 부산시로부터 무려 50페이지를 받았습니다. 금천천 관련한 문서를 제가 이만큼 가지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 저한테 이야기를 한번이라도 했습니까? 구정질문을 하고 나서 관계 부서에서 저한테 말이라도 한번 했습니까? 결국 금천천 관련해서 농수산부 자금을 30억 가지고 와서 지금 식만 양배수장 59억 떠내려 간 대신에 그것을 금년말쯤 30억을 가지고 배수장을 일부 설치하고 지금 하천녹지과에서 추진하는 금천천 밑에 건교부 예산 30억 가지고 합니다. 주민들이 요구하고 더 투입되어야 할 돈이 우리 구비가 10억정도 투입이 되어야 하고 시비가 10억정도 투입되고 결국 50억 투입되어서 실시설계 끝나서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까? 당초 59억이 있으면 돈 10원도 안 들 것을 농수산부 돈 30억하고 전에 돈 50억하고 지금 80억을 투입해서 금천천 부근에 배수 시설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오늘 이 시기에 이것은 행정사무감사는 아닙니다만 정말 의욕적으로 우리구와 하류지역에 있는 김해시에 그렇다고 우리의 위상을 김해시에서는 잘했다고 봐줄줄 압니까? 제가 때때로 김해시에 들어가면 정말 의원 뺏지를 떼고 싶습니다. 그동안 우리 강서구에서 능동적으로 대처 못한 부분에 대해서 그렇습니다. 각성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하실 말씀이 있으면 포괄적으로 해주세요.
도시국장 오갑석
도시국장입니다. 저도 작년 10월 1일부로 발령을 받아 왔습니다. 제가 오기전에 보고받기로 금천천 59억이 떠내려 갔다는 이야기를 듣고 뭔가 절차상에 하자가 있는 것이 아니냐 생각하고 있었고, 그래서 그 뒤 30억을 확보를 해서 식만 양배수장을 설치하기 위해서 집행부에서 설계용역을 마친 상태입니다.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하기 위해 입안을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보상을 하는 것도 그전에 보상비가 작아가지고 존경하는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못한 것은 확인할 방법은 없습니다만 신위원님 말씀 들으니까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제가 와서 김해에 가서 협의도 하고 물론 그때 신위원님 참석을 못하셨지만 제가 갔다온 보고도 했습니다. 보상이 재감정을 하고 조금 남았습니다. 남은 것도 적극적으로 하도록 독려를 하겠습니다. 앞으로 남은 것은 제가 책임지고 열심히 해서 더 이상 피해가 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간사 김진옥
제가 출석요구를 했는데 다른 위원님들께서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본 위원은 몇가지만 묻겠습니다. 도시국장께서 방금 2003년 10월 1일부로 부임을 하셨다 했죠?
도시국장 오갑석
예.
간사 김진옥
마이크를 바로 대고 이야기 해주십시오. 제일 처음 10월 1일날 강서구청에 오셨을 때 도시국장이 바뀐다고 해서 업무가, 업무라고 하는 것은 연속성이 있어야 하는데 업무 인수인계시 도시국장께서는 강서에서 도시국장님의 업무중에 무엇이 가장 중요하다고 그때 당시 파악을 하셨는지 전체 위원들에게 소개를 해 주십시오.
도시국장 오갑석
제가 지난 10월 1일날 발령을 받고 왔을 때 태풍매미 피해를 입어서 복구하는데 총력을 다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45건의 태풍피해 복구를 위해서 저 나름대로 피해 복구를 위해서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45건 중에 26건이 준공이 되고, 19건도 물론 민들레가 오다가 소멸되었지만 한건도 피해가 없었습니다. 그 당시에 생각할 때는 태풍 매미 복구에 총력을 다해야 하겠다고 생각을 했고 지금도 거기에 총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간사 김진옥
태풍 매미는 전국적인 재해지역으로 선포가 되어서 도시국장님의 업무중에 가장 큰 업무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만 태풍 매미가 지나고 나서 부임을 하신 것이겠죠? 10월 1일이니까 태풍 매미가 9월 며칠날 왔는데 며칠 안되어서 쉽게 말하면 1달내에 이루어진 사항들이란 말입니다. 그때 경황이 없어서 태풍 매미에 신경을 썼다 손치더라도 방금전에 제가 두 번째 질의를 할 때도 행정 업무는 도시국장이 바뀌었다고 해서 진행되던 업무가 중단된 것이 아니고 연계선상에 있는 것이거든요. 그때 지금 위원들이 문제 삼고 있는 금천천 문제에 대해서 어떠한 보고를 받으셨는지 그것도 회고의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오갑석
신위원님 질문때도 잠깐 회고를 했습니다만 그때 보고받기로는 59억을 여기는 할 필요가 없다고 해서 59억이 반납이 되고 다시 제고가 되어서 주민들하고 협의도 하고 청장님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해야 된다고 해서 30억이 더 반영이 되어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30억을 가지고 용역을 하고 있다, 제가 오니까 용역이 발주된 상태였습니다. 지금까지 용역을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간사 김진옥
그러면 국장님 오시기 전에 이미 4월 30일날 예비비 지출요구가 되어서 이것이 보상비로 지급된 것도 보고를 받으셨겠네요.
도시국장 오갑석
물론 보고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지금 생각하니까 기억이 조금 흐립니다. 그 때 예비비였었는지 보상비는 확보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간사 김진옥
좋습니다. 그러면 10월 1일날 부임하셨을 때 청장님을 접견을 하셨을 것 아닙니까? 인사도 하고 청장님도 부탁의 말이 있었을 것인데 그 때는 태풍 매미가 대화의 주제였습니까? 59억이 반납이 되고 태풍 때문에 일어났던 재해 복구에 심혈을 기울여야 될 사항이었고, 가장 중요한 부서중에 도시국에서 해야할 일들이 많았을 것인데 그런 것으로 인해서 녹산배수펌프장이라든가, 맥도 이 부분하고 강서전역의 취수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 할 때 이미 59억이 반납이 되고 보상비가 4월 30일부로 예비비로 승인요청을 받아 가지고, 승인요청이 아니죠. 정확한 얘기는 지출요구를 받아 보상비로 쓰여지고 예비비로 쓰여졌으니까 아주 긴박하고 절실하게 시기적으로 촉박한 상황이라고 봤을 때 그런 저런 이야기들이 오고갔을 때 그런 저런 이야기들이 오고 가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금천천 문제는 아무런 언급이 없었습니까?
도시국장 오갑석
그 당시에 기억을 일일이 못하겠습니다만 전반적인 취수에 대한 이야기가 오고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부적으로는 기억이 안납니다.
간사 김진옥
저는 참 안타까운 것이 하천녹지과가 있습니다. 김동일위원께서도 사석에서 이야기를 합니다만 하천녹지과에서 이 업무를 충분히 처리를 할 줄 알았는데 그렇지 못했거든요. 쓸데없는 하천녹지과를 만들어서 아무것도 하는 일 없고, 아무 주민성이 없는 제가 볼 때 이런 녹지과를 왜 만들었는지, 이런 것을 만들어 가면서 하는 업무인데 이런 식으로 하느냐, 요 앞에 조례 심사를 할 때도 특별하게 한시기구에 대해서 기획실장님께서 7월달 내지 8월달 안에 기구조정 내지 직제를 개편할 것이라는 이야기를 듣고 이번에 하천녹지과를 없애라, 건설과에 업무를 이관하든지 아니면 특별한 조치들이 필요할 것이란 생각이 들고요.
여하튼 지금 김해시와의 협의사항을 보니까 2002년 12월과 예비비지출을 요구했던 4월 30일간 그간의 추진 경위를 충분히 보고를 받아야 합니다. 신정식위원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 어떤 보고도 의회차원에서 보고를 받지 못했습니다. 왜 이것이 중요하냐 하면 2002년 12월과 2003년 5월까지의 경과보고를 일자별로 보고를 받아야 돼요. 그것은 여기서 답변을 듣지 않겠습니다. 그것은 서면으로 보고를 해 주시고, 그 경과보고는 부산시와의 협의내용, 김해시와의 협의내용, 거기에서 국장님은 상관없죠. 그때 당시에 국장이 했던 부분, 청장이 했던 부분, 부구청장이 했던 부분, 담당부서장이 했던 부분까지 전부다 서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분명히 자료를 보니까 이 자료가 며칠자냐 하면 2003년 3월 10일자 보고서입니다. 보고서에 보니까 부산시의 조정안을 보니까 총 사업비 보상비 및 개발분담금을 포함하여 균등부담해서 2차 협의에요. 그 위에 보니까 김해시 협의안으로서 조정협의가 된 것이 강서지역 보상비 및 개발분담금만 부담해서 제외를 시키는 것으로 보상비에 관해서 구체적으로 12월달부터 3월 10일까지 구체적으로 이야기가 되어 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보상비에 관해서 구체적으로 12월달부터 3월 10일까지 계속해서 이야기가 되어 왔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결과가 도출되었는지 모르지만 4월 며칠날 예비비 지출이 승인이 되고 여기에 대한 보상도 지금현재 어떻게 되고 있는지 신위원님 말씀을 들어 보면, 그리고 방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들어보면 보상협의가 완결이 안되었다고 봤을 때 보상협의 절차를 어떤 식으로 거쳐서 하셨는지 서류와 보상대상자인 그 사람이 준 공문 일체가 다시한번 의회에 보고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보상협의가 어떻게 나갈 것인지에 대해 보고가 있어야 되겠고, 그다음 금천천 수해복구 사업중에 일어난 전부의 민원사항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이것을 알지 않고서는 다른 어떤 말도 질의를 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금천천에 따른 보상비 예비비 지출 부분에 대해서는 신정식위원님께서 충분히 말씀을 하셨고, 김동일 위원이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지 않겠습니다. 방금 제가 이야기했던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자료는 이번 정례회가 끝나는 7월 7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 질의는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른 것이 아니고 이 보상비는 이미 12월부터 3월 10일까지 수차에 걸쳐서 김해시가 부산시하고 했던, 그리고 거기에 강서구가 적극적으로 하지 못해서 협의 테이블에 앉지 못했던, 아니면 3자가 앉았던 강서구가 부산시하고 협의를 했든, 강서구가 김해시하고 협의를 했든, 여하튼 협의 테이블에 앉아서 보상에 대한 그리고 개발분담금에 대한 부분이 충분하게 논의가 되어 왔다는 사실은 보고내용 중 3월 12일자 문서로서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사실이라고 하면 4월 30일에 예비비지출요구를 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 테이블에서 부산시하고 했든 김해시하고 했든, 보상에 관한 문제가 계속해서 있어 왔다면 4월 30일날 지출요구를 한 것은 엉터리다. 행정이 이렇게 될 수는 없다 결론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쭉 일자별로 말한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위원장님께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본위원의 질의와 도시국장의 답변내용을 봤을 때 그리고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문서번호 건제 58700-20992 문서에 의하면 이미 김해시와 부산시와 강서구는 3자가 같이 앉았던 또 본인이 이야기했던 김해시와 강서구가 앉았던 어찌되었든 간에 보상금 문제는 이미 협의가 되어 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까지 진행되어 왔던 모든 서류의 부분을 제가 알지 못하니까 더 이상 질의를 못하겠다는 본위원의 말을 참작을 해 주시고, 그 자료를 기초로 해서 뭔가 모르게 4월 30일날 예비비 지출이 엉터리가 되었다면 이것은 중대한 문제입니다.
그리고 예비비 지출승인 문제에 대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제가 말씀드린대로 2001년도에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저희들이 생각해 보았을 때 저희들이 지출승인을 못해준다고 하더라도 집행부에서는 아무런 부담내지 앞으로 행정적으로 고쳐나갈 기미가 없다, 그것은 이미 우리가 2001년도 예비비 승인을 통해서 저희들이 부결을 했을 때 사업을 봤을 때 충분히 짐작을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저희 의회에 부여한 권한으로 치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이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존경하는 허대행위원장님께서 이 자료가 도착하는 즉시 예비비지출승인의 건 및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 심사결과보고서에 특별위원회 차원에서 감사원 감사의뢰를 조치해 줄 것으로 적극적으로 위원장님께 부탁을 드리고, 동료 위원님께서 동의해 주시리라 믿으면서 본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대행
방금 김진옥위원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국장님께서 잘 들어서 거기에 대해서 상세하게 서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문제에 대한 질의 답변이 오래 가는 것은 좋은데 다음 차례가 있기 때문에 단축하여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정식 위원
김진옥위원의 자료제출과 관련해서 부연해서 같이 제출을 요구하는데 녹산배수 강제펌프장과 관련해서 심의위원으로 의회와 구민대표로 해서 3차례에 걸쳐 위원으로 참석을 해서 시청에서 회의를 했습니다. 녹산 강제펌프장이 용역중에 있습니다만 그당시에 59억이 우리구는 필요없다 해서 녹산 강제펌프장이 되면 이것을 임시시설로 했다가 철수해야지 필요없는 것을 왜 하느냐, 이렇게 해서 김해시에 요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의 최종 결심이 임시시설을 하라고 하는데 누구의 손에 의해서 필요 없다고 59억을 반료했는지, 그 부분의 명확한 서류를 저한테 주시고, 아울러 청장님이나 관계 공무원이 금천천 관련해서 업무협의차 김해시에 한번 방문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뒤에 답방 형태로 한번 자리를 같이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의회에 들어오고 나서 김해시와 강서구가 업무협의회를 자주 하는지 등 해서 무슨 얘기를 하는지 관계부서에 쭉 보니까 96년도인가 대동폐천 관련해서 얘기를 하고 그 이후는 전혀 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두차례 협의를 했을 때 과연 금천천과 관련해서 거기 우리 주민들이 요구했던 5가지 항목을 이야기 했던 부분이 있는지 없는지, 속된 얘기로 밥만 먹고 헤어졌는지 그런 중대한 사항을 협의를 했는지 그 부분은 제가 알기로 그와 관련해서 협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도 명확하게 자료를 저한테 7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진용 위원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총무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비비 지출에 관한 업무는 총무국장님 소관이죠?
총무국장 김영득
저희 소관이 아닙니다. 과에서 총 집행한 것은 답변할 수 있는데 전반적인 사항은 답변이 곤란합니다.
김진용 위원
과정을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허대행
김진용위원님 따로 총무국장님을 배석시킬 자리가 있습니다.
그때 총무국장님이 답변하실 기회가 있으니까 국장님한테 질의하실 것이 있으면 그때 질의를 해주시면 좋겠네요. 금천천 내용이니까 우리 전 위원께서 금천천에 관한 부분을 상당히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신위원, 김위원 등 여러분이 금천천에 대해서 했으니까 도시국장님은 충분히 이해해 주시고, 모든 면에 관심을 가져 가지고 한치의 소홀함이 없이 업무를 진행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금천천 수해복구 사항에 대해서는 더 이상 질의 토론할 사항이 없으므로 심사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예비비지출 사항중 청사보수관련 예비비 지출사항에 대해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도시국장님하고 총무국장님하고 재무과장님 배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사보수관련 예비비지출 그 안에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김진옥
국장님! 바쁘신데 죄송합니다. 태풍 매미가 언제 왔죠?
총무국장 김영득
작년 9월 12일경인 것으로 기억합니다.
간사 김진옥
그런데 예비비에 대해서 우문인데 현답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비비 지출은 어떤 경우에 하죠?
총무국장 김영득
사전에 예측할 수 없어 불가피하게 재해사항이라든지 긴급한 사항이 발생했을 때 사용하기 위해서 예비비 책정하는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간사 김진옥
그런데 사전에 예측이 가능했다면 본예산에 충분하게 예산이 잡혔겠죠. 방금 국장님께서 현답을 해 주셨는데 그런 차원에서 예비비를 써도록 돼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추후에 의회에 의결을 받도록 돼 있어요. 저희들 승인을 해주던 안해주던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사실 안 그렇습니까, 지출이 적법하게 이루어졌겠죠. 그런데 적법하게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과연 이것이 예비비 지출 범위에 포함되는 것인지, 안 되는 것인지, 즉 충분하게 예상되었던 것을 어느 누가 실수에 의해서나 내지는 어떤 잘못으로 인해서 예비비를 지출한다는 것은 행동적으로 국장님 부서내에 그러한 부서장이 있다면 국장님께서는 강한 질책을 하시겠죠?
총무국장 김영득
사안에 따라서 판단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간사 김진옥
사안이 아니라 충분하게 예측할 수 있었는데 어떤 예산이 수반되지 아니해서 예비비로 지출되었다면 국장님께서는 제가 알고 있는 바로서는 충분히 부서에 대해 질책을 하시리라 봐요. 단 예로 우리가 하천 골재를 할 때 골재의 민원사항이 일어났을 때 이것을 담당하는 공무원의 업무가 직무태만했다고 해서 인사위원회까지 올리는 구청입니다. 더군다나 그러한 우리 강서구청에서 아주 큰 문제, 계속 듣고 계셨을 겁니다만 금천천 같은 문제, 8억 정도의 보상비를 지출하는데 있어서 이미 기관대 기관으로서 충분하게 얘기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예비비가 지출되었다, 이것은 제가 볼 때는 인사위원회 회부감이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되고, 국장님께서 아주 합리적인 분이기 때문에 제가 물어보는 것이고, 태풍이 9월 12일 왔는데 우리 공공청사 긴급수리비라고 해가지고 실질적으로 지출 일자가 11월 30일로 돼 있어요. 한 두달이 넘는 기간입니다.
총무국장 김영득
11월 30일자 지출이 나와 있는 것은 원인행위가 다 끝나서 실제 지출 결정이 된 날짜고,
간사 김진옥
지출 결재일자는 10월 17일자 돼 있네요?
총무국장 김영득
두차례 나누어 졌는데 먼저 했던 것은 9월 24일날 결정되었고, 두 번째 10월 17일날 지출 결정이 되었습니다.
간사 김진옥
앞에 있는 긴급청사 수리비가 9월 24일입니까?
총무국장 김영득
예.
간사 김진옥
350만원 정도요?
총무국장 김영득
539만 7,000원짜리 하나 있었고, 1,094만 5,000원 하나 있었습니다.
간사 김진옥
제가 의문을 갖는 것은 청사외벽유리 긴급보수비가 아닙니다. 어디보고 말합니까?
총무국장 김영득
4층 상황실하고, 총무과하고, 지적과 사이 외벽 유리가 파손이 됐더랬습니다.
간사 김진옥
외벽유리 몇장이 깨졌습니까?
재무과장 김종윤
8장입니다.
간사 김진옥
8장인데 1,000만원 있어야 합니까?
총무국장 김영득
특수유리입니다. 그것도 바로 들어오는 것도 아니고, 주문 제작해 가지고 한 것입니다.
간사 김진옥
그러면 당시에 사진하고, 그것을 저에게 보여 주시고, 다음에 제가 휴대용 연막기 구입비인데요. 휴대용 연막기를 왜 이렇게 구입을 했습니까? 가지고 있는 것 만으로는 안 됩니까?
총무국장 김영득
그것은 보건소 소관이 돼 가지고, 아마 그당시 제가 들은 바로는 주민들이 분무소독을 요구를 해 가지고 지금 전부 연무소독을 하지 분무소독을 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태풍 뒤 끝에 상당히 질병 위험도 높고, 그래서 주민들이 연막소독을 원해서 장비가 지금 현재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긴급하게 구입했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간사 김진옥
분무를 하기 위해서 1,000만원으로 샀다?
총무국장 김영득
시 전체에 지금 분무를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간사 김진옥
그래서 저희들은 수초가 많고, 강변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보건소 예산을 다룰 때마다 저희 위원들이 지적을 하고 했어요. 태풍 뒤끝이라서 했다는 것은 충분히 이해가 되지만 1,000만원 정도의 엄청난 돈이 들어갔는데 여기에 대해서 제가 알고 싶어서 묻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국을 달리합니다만 농업부분 피해복구비 이런 것은 전부다 어떻게 돼서 이렇게 된 겁니까? 우리 예비비에서 나간 것 아닙니까?
총무국장 김영득
이 부분은 정확한 소관부서의 답변이 나와야 되는데 지방비 비율이 있습니다. 국비, 시비, 구비 몇 %, 그 비율대로 해 가지고 지출된 부분이 있습니다.
간사 김진옥
충분히 알겠습니다. 어선복구비도 마찬가지고요?
총무국장 김영득
예.
간사 김진옥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대행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진용 위원
대저1동 하수구 준설비 3,600만원 예비비 지출이 됐네요?
총무국장 김영득
예, 지출된 게 있습니다.
김진용 위원
이 부분은 꼭 예비비에서 지출이 되어야 할 그런 사항이었습니까?
총무국장 김영득
죄송합니다. 전반적인 사항은 도시국 소관 이 부분은 파악을 할 수가 없어서 정확한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만 혹시 오류가 있더라도 조금 양해를 해 주신다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당시 대저1동에 상당히 침수가 많이 됐는데 근본적인 원인이 이 앞쪽에 대저 14호선하고, 물이 안 빠져 가지고 대저1동 지역의 침수가 엄청 심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긴급하게 준설하기 위해서 예비비를 배정을 해가지고 집행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진용 위원
그런 사항이었더라면 이런 사업은 제가 볼 때는 대저1동 주민들이 오랫동안 민원이 아마 제기 되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해당부서에서 주민들이 오랫동안 애로사항이나 숙원사업이 있으면 본예산이나 추경에 반영이 되어야지, 예비비적 지출의 동기와 목적을 국장님도 잘 아실 것 아닙니까?
총무국장 김영득
사전에 충분히 파악을 해서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하는 게 그런 긴급한 게 상당히 많기 때문에 저희들 예산 사정상 전부 예산에 반영하기 어려운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조금 급한데 먼저 들어가고, 전부 개선을 해가지고 준설을 하면 더 바랄 것이 있겠습니까만 사실 예산이 부족하고 이렇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부분에는 예비비를 긴급 투입할 수 밖에 없는 그런 사정이 있다는 것을 양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김진용 위원
예비비라는 것이 긴급한 사항이 될 때 지출해야 될 요인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대저1동 하수구 준설을 해 달라고 하는 것은 한번 요청해 가지고 예비비에서 지출된 그런 업무가 아닌 것 같아요. 오랫동안 주민들의 민원이 발생되어진 그러한 부분입니다. 이것도 능동적으로 대처했더라면 본예산이나 추경이라든지 예산을 확보해서 충분히 할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은데 하필이면 예비비로 왜 지출되어야 하는 그 점입니다.
총무국장 김영득
그 점은 아쉬운 부분입니다만 김진용위원님 말씀대로 예산을 확보를 해가지고 14호선 밑에 근원적인 개선공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앞으로 공사가 완료되면,
김진용 위원
앞으로 본위원이 바라봤을 때 예비비 지출 사항들이 아까 금천천 문제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여건들이 합리성 있고, 적합한 지출이 되었으면 합니다.
총무국장 김영득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조금 역으로 말씀드려 가지고, 저런 쪽으로 자꾸 문제가 생기니까 국비하고 시비가 내려오거든요. 우리가 개선하려면 우리 구비를 다 넣어야 하는데, 좀 역술적입니다만 문제가 생기니까 국비, 시비를 다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것도 조금 있다는 것도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김진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대행
수고 많았습니다. 조금전에 김진옥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잘 챙겨서 내어주시고, 장시간 동안 금천천 문제, 예비비 전체적인 소관에 대해서 열심히 토론해 주신데 대해 위원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한 질의 토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심사결과보고서는 7월 2일 채택토록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중식후 1시 30분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2분 회의중지
13시 35분 계속개의
위원장 허대행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114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13시 36분
안건
2.2003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위원장 허대행
다음 의사일정 제2항 2003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상세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일 위원
위원장님 더운데 윗도리 좀 벗고 하면 안되겠습니까?
위원장 허대행
더우신 분은 윗도리를 벗고 진행합시다.
재무과장 김종윤
재무과장 김종윤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허대행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3년도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세입세출결산총괄, 일반회계, 기타 특별회계를 말씀드리고, 예산전용, 이체, 예비비 결산과 기금, 채권, 채무, 공유재산, 물품관리순서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내역을 총괄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세입세출결산 결과 세출예산액과 전년도 이월사업비를 포함한 예산 현액은 1,389억 7,251만 2,000원이고, 세입결산액은 1,403억 1,070만 1,000원이며, 세출결산액은 844억 7,591만 4,000원입니다. 세입결산액에서 세출결산액을 공제한 세계잉여금은 558억 3,478만 7,000원으로 다음연도 이월액과 보조금 사용잔액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116억 2,626만 7,000원입니다. 다음은 세입총괄 결산입니다. 일반회계 및 3개 특별회계 세입예산액은 1,389억 7,251만 2,000원이며, 징수결정액은 1,578억 6,000원으로 세입예산액의 113.5%를 부과하여 88.9%인 1,403억 1,070만 1,000원을 수납했습니다. 미수납액중 결손처분액은 3억 4,859만 3,000원이며, 미 수납 이월액은 171억 4,686만 2,000원입니다. 회계별 세입결산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출총괄 결산입니다. 일반회계 및 4개 회계의 예산 현액은 1,389억 7,251만 2,000원이며, 이중 지출액은 844억 7,591만 4,000원으로 예산현액의 60.8%이고, 미집행액은 544억 9,659만 8,000원입니다. 미집행내역은 다음연도 이월액이 423억 1,047만 6,000원이며, 집행 잔액은 121억 8,612만 2,000원입니다. 회계별 세출결산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세계 잉여금 부분은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세입결산액을 공제한 세계잉여금에서 다음연도 이월액과 보조금 사용잔액을 차감한 순세계잉여금은 116억 2,626만 7,000원입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결산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입니다. 수납액은 1,382억 958만원으로써 징수결정액 1,547억 9,194만 1,000원 대비 89.3% 수준입니다. 유인물에서 보는 바와 같이 주요 세입내역과 징수결정액 대비 비율은 지방세 세입이 92.3%인 104억 7,443만 7,000원, 세외수입은 69.2%인 353억 3,607만 6,000원, 그리고 지방교부세, 지방양여금, 조정교부금, 보조금 등은 100%가 되겠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세입결산중 미 수납내역을 말씀드리면 먼저 결손처분액이 2억 9,739만 4,000원이며, 그 내역은 무재산이 963만 9,000원, 시효완성이 2억 8,775만 5,000원입니다. 미 수납 이월액은 162억 8,496만 7,000원으로 거소불명이 8억 6,846만 7,000원, 무재산이 32억 9,161만 1,000원, 고질적 체납이 19억 1,847만 8,000원, 그리고 소송계류 및 재산압류중인 것이 102억 641만 1,000원입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다음 일반회계 세출결산입니다. 지출액은 837억 5,042만 9,000원으로 예산 현액 대비 61.3%를 집행했습니다. 주요집행내역을 기능별로 분류하면 일반행정비가 218억 1,454만 5,000원 사회개발비가 249억 6,268만 4,000원, 경제개발비가 350억 1,881만 9,000원, 민방위비가 4,706만원, 그리고 지역 및 기타경비가 19억 732만 1,000원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총 99건에 423억 1,047만 6,000원으로써 명시이월이 77건에 366억 6,680만 6,000원이고, 사고이월이 22건에 56억 4,367만원입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집행잔액은 예산현액의 7.8% 수준인 106억 6,557만 2,000원이며 원인별로는 집행사유 미발생이 2억 3,126만원, 예산절감이 11억 529만 9,000원, 예산집행 잔액이 20억 9,992만 3,000원, 보조금 집행잔액이 19억 3,018만 1,000원, 그리고 예비비가 52억 9,890만 9,000원으로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은 102억 6,022만 6,000원입니다. 다음은 3개 기타 특별회계 결산입니다. 먼저 세입결산액은 21억 112만 1,000원으로 수납률은 징수결정액 30억 1,421만 5,000원의 69.7% 수준입니다. 기타 특별회계별 세입결산내역은 유인물과 같으며 미 수납 이월액은 8억 6,189만 5,000원입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기타 특별회계 세출결산에 있어서 총 지출액은 7억 2,548만 5,000원이며, 예산현액 22억 4,603만 5,000원대비 32.3%를 집행했고, 집행잔액은 15억 2,055만원으로 집행사유 미발생이 2억 5,361만 9,000원, 예산절감이 694만 7,000원, 예산집행 잔액이 1,249만 9,000원, 보조금 집행잔액이 959만 5,000원, 그리고 예비비가 12억 3,789만원입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예산의 이용, 전용, 이체사용 현황입니다. 예산이용은 2003년도에는 없었으며, 일반회계 예산전용은 국유재산 현황 측량 수수료 3,166만원, 공무원 재해보상에 5,000만원, 청원경찰 인건비 81만원, 모두 3건에 8,247만원을 전용했습니다. 일반회계 예산 이체는 2003년도 7월 15일 직제개편에 따라서 12억 336만 5,000원이 이체되었습니다. 참고로 특별회계의 예산전용과 예산이체는 없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결산입니다.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 결정액은 태풍 매미 피해복구비 외 16건에 대하여 31억 4,420만원으로 23억 9,852만 5,000원을 지출하고, 4억 2,273만 8,000원은 2004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예비비는 없습니다.
다음페이지 기금결산입니다. 2003년말 현재 우리구가 보유하고 있는 기금은 총 7종에 10억 472만 3,000원이며, 당해연도 수입액은 적립금과 이자발생이 2억 2,915만 8,000원이며, 지출액은 8,235만 8,000원입니다. 기금 종류별 증감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채권 결산입니다. 2003년도말 원금기준 채권현재액은 27억 4,584만 1,000원입니다. 당해연도 발생액은 16억 1,867만 1,000원이며, 상환 소멸액은 15억 6,025만 6,000원입니다. 채권 종류별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채무결산입니다. 2003년말 원금기준 채무현재액은 55억 3,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당해연도 채무행위액은 없으며, 상환소멸액은 8억 4,000만원입니다. 채무종류별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결산입니다. 공유재산 현재액은 758억 8,220만 7,000원이며, 당해연도 증감액은 54억 3,920만 8,000원입니다. 용도별 세부재산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물품관리결산입니다. 당해연도말 정수물품은 673개이며, 한가액은 25억 8,523만 4,000원입니다. 신규취득 등으로 101개 4억 4,610만 2,000원이 증가했고, 매각, 조정 등으로 93개 3억 6,730만 6,000원이 감소했습니다. 이상으로 2003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에 관하여 개괄적인 설명을 드렸으며, 구체적인 사항은 2003년도 결산서와 관련 부속서류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세입세출결산 검사시 시정 및 개선사항에 대해서는 각 부서별로 통보하여 조치토록하였으며, 앞으로 재발되는 일이 없도록 유념하여 시행하겠습니다. 아무쪼록 2003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원안대로 승인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2003회계년도 우리구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허대행
재무과장님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고자 합니다.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종관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허대행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본건과 관련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일 위원
재무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어떻게 보면 2003년도 결산은 우리 강서구 의회가 이미 두분의 회계사를 초빙해서 김진옥위원님께서 대표가 되어서 나름대로 업무개선사항, 여러 가지 지시사항들이 된 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 위원들이 지적사항을 이야기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다고 봐 집니다. 이미 다 검토를 마친 사항입니다. 그런데 날짜는 언제 시작해서 언제 마쳤죠?
재무과장 김종윤
6월 1일부터 20일까지 결산검사를 했습니다.
김동일 위원
오늘 아쉬운 것은 결산을 마쳤을 때는 각 과에 지적사항들이 있지 않습니까?
재무과장 김종윤
통보를 했습니다.
김동일 위원
각 과마다 앞으로 당부를 할 것 아니에요. 앞으로 개선사업이라든지 업무의 답변서를 받아 가지고 결산서에 붙이면 우리 위원들이 아무래도 파악하기가 더 쉽지 않았느냐 하는 그런 아쉬운 점이 좀 남습니다. 우리 의회에서 결산검사를 했기 때문에 저는 더 이상 지적사항이 없고,
재무과장 김종윤
제가 미리 자료를 드렸어야 하는데 저희 나름대로 지적사항에 대해서 각 부서에 통보를 하고 답변서를 받았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지적사항과 답변서를 한번 읽어드리면 참고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김동일 위원
좋습니다. 그 의견의 답변서는 서면으로,
재무과장 김종윤
예, 자료를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허대행
미리 주면 우리가 검토를 해보고 다시 내용을 밝힐 수 있는데 지금 읽어서는 정확한 파악이 안되기 때문에,
김동일 위원
위원장님! 어떻게 보면 이것은 우리가 새롭게 지적한 부분이 아니고, 우리 위원이 대표로 해서 우리가 지정한 부분이기 때문에 다시 거론을 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인 것 같고, 그래서 그 내용을 같이 공감하는 차원에서 저는 얘기했습니다. 그 정도 선에서 저는 마치겠습니다. 결산검사하신다고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대행
김행곤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행곤 위원
방금 김동일위원께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 각 부서별로 답변서 받은 것 있죠. 그것을 전부 취합을 해서 위원들에게 좀 주세요.
재무과장 김종윤
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행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대행
신정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정식 위원
동료위원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저도 지난 한해 예․결산에 관련된 엄청난 부분에 대해서 어떤 것이 적법한지 정말 6만여 구민을 위해서 행정부서에서 세입은 적법하게 이것이 부과가 됐는지, 지출은 적기에 적절하게 지출이 됐는지, 또한 제 시기에 제때 처리를 못해서 불용으로 처리되는 부분, 또 부과했던 금액이 법적으로 시효가 중단됨으로 인해서 우리 2002년도 회계감사에 의한 전문적인 회계감사가 적출사항을 서면으로 통보한 것도 잘 봤습니다만 위원 중에서 김진옥위원이 약 20일 동안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하나의 사업을 보고, 예비비지출 관계와 관련해서 지적된 부분도 바로 이런 부분과 맥락이 되겠습니다. 우리 강서구는 사실상 세원이 부족한 부분이고, 국책사업과 자책사업이 공유되는 입장에서 주민의 요구사항이 상당히 많은 지역입니다. 그래서 주무부서인 과장님께서 이런 부분들을 평소에도 자산이나 세입세출과 관련해서 면밀하게 우리 감사부서에도 감사를 하고, 예산부서에 촉구를 하겠습니다만 정말로 이 부분이 적법하게 제 시기에 쓰여지느냐에 따라서 같은 금액이라도 주민한테 미치는 영향이 나는 상당히 많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포괄적인 개념에서 당초 예산은 이렇게 수입은 축소를 해서 하는 게 통례고, 지출은 예기치 못하게 과다하게 지출을 하고, 이렇게 추진하는 부분들은 지방자치단체나 다른 회계 업무도 마찬가지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전문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과연 이 수납의 비율이 높은 항목을 차지하고 있다, 그리고 구세가 과년도에 수입부분이 무려 729%이고, 잡수입이 336%, 세 과년도 수입이 1,074%라는 이런 부분들은 너무나도 비율이 높습니다. 물론 금액이 상당하고 예견하기는 힘듭니다만 이런 것이 최소화 되는 부분이 가급적으로 하는 것이 적기적소에 예산과 적법한 지출이 맞아 떨어지는 이런 회계업무가 되어야 우리 구민들이 원하는 사업 시기들이 원활히 추진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봐 집니다. 그래서 아까 김동일위원께서 이야기 하셨지만 이런 부분들을 놓고 실무부서에 전반적인 사항, 그 부서와 관련된 지적사항들은 기 전년도 살림은 살았지만, 차기, 내년, 향후, 이렇게 연속적으로 사업들도 있을 것이고 합니다만 이런 부분이 지나간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앞으로 다가올 부분에 대해서 우리 팀별 부서별로 해서 이렇게 면밀하게 검토해서 제2의 그런 집행 관계가 원활히 이루어져야 되지 않느냐, 저는 개인적으로 그리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실무과장님들이 잘 관찰하셔 가지고 살림 사는데 내실을 기할 수 있도록 촉구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재무과장 김종윤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허대행
김진용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김진용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명시이월 건수 하고, 사고이월 건수 말입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수치가 늘어나고 있습니까?
재무과장 김종윤
2002년도 명시이월된 금액은 167억 정도 됩니다. 2003년도에 이월된 것은 매미 관련 복구비가 좀 늦게, 주로 11월말 경에 전부 배정이 되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사업을 집행할 시기가 촉박하고 해서 이월이 되었습니다.
김진용 위원
그 부분들이 태풍으로 인한 명시이월입니까?
재무과장 김종윤
77건이 명시이월이고, 22건이 사고이월이었습니다.
김진용 위원
재해가 오는 바람에 이렇게 건수가 늘어났네요?
재무과장 김종윤
건수도 늘어났고, 금액도 과다하게 이월이 됐습니다.
김진용 위원
사고이월이 22건이 56억 4,300만원정도 되는데 이게 한번 더는 또 안 된다 아닙니까?
재무과장 김종윤
다시는 못합니다.
김진용 위원
그럼 22건의 어떠한 보조금 관련 사업도 있다고 봐야 안 되겠습니까?
재무과장 김종윤
금년에는 다 집행이 될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사고이월은 작년도에 일단 원인행위는 이루어져 있으니까 사업이 잘 진행이 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거의 맞을 겁니다.
김진용 위원
일반회계 부분이 세입부분이 미 수납부분이 거주불명이 5.3%고, 무재산이 20.2%, 고질적인 체납이 11.8%, 소송계류 재산압류가 62.7% 정도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소송계류 재산압류가 금액이 많습니다. 이게 어떻게 정리가 됩니까?
재무과장 김종윤
소송계류중하고 재산압류부분은 재산이 미수납되는 경우에는 대장상 압류를 주로 많이 해 놓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액수가 좀 많습니다.
김진용 위원
해가 거듭 될 수록 이 부분들이 숫자가 불어난다고 봅니까?
재무과장 김종윤
계속 늘어난다고 봐야 안 되겠습니까만 압류를 자기들이 지금은 재산압류 돼 있어도 크게 생활하는데 지장도 없고 하니까 재산을 넘길 일이 있고 하다보면 그때는 저희들이 징수를 할 수 있습니다. 압류를 해제하러 또 오고. 근데 문제는 거소불명자들 이런 분들은 거의 밝히기가 힘이 든다고 생각됩니다.
김진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대행
과장님! 제가 김진용위원님의 보충질의를 할까 합니다.
우리구에서는 재산체납자를 위해서 청두리하는 게 있죠?
재무과장 김종윤
예, 특별징수반을 한때 운영한 적도 있습니다.
위원장 허대행
지금은 폐쇄했습니까?
재무과장 김종윤
예, 그게 상설로 항상 그 팀을 운영하는 것도 아니고, 연말이 가까워 지면 특별징수기간을 설정하고, 청두리 징수반을 특별운영 해왔습니다.
위원장 허대행
그런데 토요일 저녁에 TV를 보니까 우리 정부에서도 3.8 징수반이라고 해서 가동을 시켜서 고질적인 체납자들을 계속 따라다니면서 추적하여 돈을 거두던데, 실질적으로 고질적인 체납자는 아무리 돈을 내라고 해도 안내는 것 같아요.
재무과장 김종윤
그런 부분이 더러 있습니다.
위원장 허대행
그런 것을 위해서 우리구에서도 수익이니까 청두리 같은 조직을 만들어서 세금을 거두기 위해서 그렇게 했는데 이것을 다른 방법으로 하거나 개선할 그런 계획은 없습니다.
재무과장 김종윤
주로 소액체납자가 많습니다. 500만원 이상 체납자에 대해서는 금융기관에 신용불량자로 등록을 한다든지 해서 자기들이 사회적으로 경제활동에 제약이 생기면 납부가 쉽지 않겠느냐 해서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금융제재도 가하는 그런 방법도 취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허대행
여하튼 세금의 징수를 위해 다른 각도로 징수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재산이라고 하는 것은 어째서 이렇게 부과가 되었습니까? 무재산은 재산이 없는데 왜 세금이 부과가 되어 있습니까?
재무과장 김종윤
과태료 같은 그런 경우인데 구재산 대부계약을 하면 대부계약금도 사후에 받습니다. 사전에 대부계약금을 받고 계약을 해주는 것이 아니고 1년간 사용하고 나면 사후에 대부계약금을 얼마를 내라고 통보를 하는데 자기 개인적인 재산이 없고 하면 무재산으로 분류가 됩니다.
위원장 허대행
과장님 설명을 잘 들었는데 모든 부분은 전부 관심있게 보아 왔고 김진옥위원께서 업무개선사항까지 표를 만들어 놓았습니다. 조금전에 전체적으로 각 과마다 업무개선에 대해서 서류상 제출하라고 보고가 되었는데 아무튼 우리구를 위해 좀더 원활하게 움직이도록 과장님께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종윤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허대행
더 이상 질의나 토론사항이 없으므로 본건 역시 심사결과 보고서를 7월 6일날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잠깐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5분 회의중지
14시 20분 계속개의
위원장 허대행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114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14시 21분
안건
3.강동주민복지회관용지취득동의안
위원장 허대행
다음 의사일정 제3항 강동주민복지회관용지취득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자세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장대익
반갑습니다. 총무과장 장대익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특위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허대행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강동주민복지회관용지취득변경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강동주민복지회관용지취득변경에 관한 것은 서낙동강 수질개선을 위하여 시 역점사업으로 추진된 강동 하수처리장 건설사업과 연계해서 강동동 주민들의 숙원 사업으로 건의된 강동주민복지회관 사업이며 당초 건립 용지가 감정평가액과 매도요구 가격의 현저한 차이로 용지 매입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대체 용지 8개소를 물색해서 우리구와 강동동 그리고 강동주민복지회관건립추진위원회가 용지매입 협의를 적극 추진하였습니다. 그러나 강동주민복지회관건립추진위원회에서 위에서 말씀드린 8개소 중에 강동동 60-3번지 사유지 366㎡를 매입하고 구 강동동사 662㎡상에 강동주민복지회관을 건립해 주도록 구에 강력히 건의해 옴에 따라 시 특별교부금 5억원의 사업비로 당해 용지에 대한 용지매입 및 용도변경을 통해 용지를 조성하고 주민복지회관을 건립해서 주민의 복지증진과 주민화합에 기여하고자 2004년도 강동주민복지회관 용지취득 변경동의안을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동법 시행령 제48조 부산광역시 강서구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의 규정에 의해서 의회에 의결하고자 본 안을 제출합니다. 본 동의안이 승인되어서 강동주민복지회관이 차질없이 건립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허대행
총무과장님을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종관
용지취득동의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동의안도 2004년 6월 29일 부산광역시강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제114회 부산광역시 강서구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 상정되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강동주민복지회관 건립사업비가 2003년 12월 19일 교부되어 지금까지 추진하여 왔으나 부지매입도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음은 너무 안일하게 대처하지 않았나 여겨지며 그간에 우리지역의 지가상승폭이 너무 커 교부받은 예산으로는 부족한 부분이 예상될 것으로 보여지는 바 이에 대한 주의 촉구가 요망되며 주민숙원사업이 구청장 공약사업과 같은 비중을 두고 조속한 추진이 이루어져야 함을 인식하지 못한 아쉬움이 있습니다. 취득재산의 소유자가 강서구가 되는 바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따라 조속한 관리계획수립으로 주민복지회관 건립계획도 다각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용도를 검토하여 활용도를 높이는 차원으로 검토되어야 할 것이며 마을 그대로 주민복지회관이 건립되도록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강동주민복지회관용지 취득에 대한 지방재정법 등 관련법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되나 용도변경 부분에 대하여는 개발제한구역 관련법에 대한 검토가 있어야 할 것으로 여겨집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허대행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잘 들었습니다. 본 건과 관련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가 몇가지 물어보겠습니다. 강동동 60-3 취득은 공시지가하고 어떻게 2억 2,123만원이 되었는지 상세하게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총무과장 장대익
이 금액은 확정된 금액이 아니고 지금 가감정 가격입니다. 가감정 가격으로서 추진위원회에서 주민협의회에서 집 주인과의 어느정도 협의 내용하고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가감정을 의뢰해서 나온 가격입니다. 이 가격은 절대적인 가격이 아니고 동의안이 처리되면 정식적으로 감정의뢰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허대행
그렇게 따지고 보면 100평 조금 넘죠?
총무과장 장대익
120평 가까이 됩니다.
위원장 허대행
100평이 넘는데 2억 같으면 평당 180만원, 지금 땅값하고 집값까지 다 보태면 지금현재로는 200만원 정도 된다 아닙니까? 공시지가가 얼마나 나와 있죠?
김동일 위원
공시지가 따져 버리면 안되죠.
위원장 허대행
그런데 제가 묻는 의도가 실지로 복지관을 짓는다고 볼 때 그 땅이 실지로 복지관 뒤에 있기 때문에 그 땅을 팔 사람이 실질적으로 가격이 높게 평가가 되는 거에요. 복지관에서 강동복지관을 짓는다고 하니까 그것을 마땅히 사들여야 하니까 그 복지관을 안지으면 땅값이 하락하는 지역이다,
김동일 위원
위원장님! 이 자체의 방향을 그런 쪽으로 맞추면 안될 것 같습니다. 현실지가와 공시지가의 부분인데 공개적인 석상에서 다루기 까다로운 부분이 없지않아 있을 수 있습니다. 그 한 예가 분명히 우리는 취득가격을 공시지가로 해서 취득해야 하는데 팔 사람은 공시지가대로 팔 사람이 있겠습니까?
위원장 허대행
안 팔죠?
김동일 위원
그러니까 그런 필요성을 느꼈을 때 부서별로 위임사항으로 해야지 그것을 공개석상에서 현실가와 공시지가를 비교해 버리면 그것을 자료에 남기기는 부적절하지 않느냐 저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허대행
공시지가대로 사라는 것이 아니고 공시지가가 어떻게 되는지 물어 보는 것입니다.
김동일 위원
그 자체가 우리 의회에서 꼭 사라, 사지 마라는 부분보다 너무 세분화된 부분으로 접근하는 방향들을 위원장님이 잘 맞추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위원장 허대행
내가 물어보는 것이지 거기에 대해서 다른 의도는 없습니다. 과장님! 만약에 복지관이 지어졌을 때 전체적으로 들어가는 비용은 어떻게 됩니까?
총무과장 장대익
저희들은 현재 일단 사업비가 5억원이기 때문에 5억원으로서 지상 1층에 약 92평 정도의 건축을 해서 회의실과 그 다음 교양강좌실, 휴게실 등 다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용도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위원장 허대행
그것은 건축하는 부분에서 되는 것이고 만약 지어졌을 때 전체적으로 내용적으로 비용이 들어간다 아닙니까? 그것은 어디서 조달을 합니까?
총무과장 장대익
저희들이 강동주민복지회관을 건립하게 되는 것 같으면 여기에 대한 운영방안들을 별도로 만들어서 거기에 따른 지원사항도 별도 예산으로서 지원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해야 합니다. 현재로서는 어느정도 얼마 들어간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사항입니다.
위원장 허대행
얼마가 들어가든지 그것이 시 예산으로 책정이 될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우리구 예산으로 전부되어 하는지 묻는 것입니다.
총무과장 장대익
그 부분도 당장 시에서 얼마, 구에서 얼마 든다고 말씀드리기 곤란하고, 일단 시에 예산을 지원을 해 주어서 짓는 만큼 운영비에서도 일부를 시에 확보하고 일부를 구비로 확보하면 운영이 되지 않겠나 그렇게 현재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허대행
조금전에 지가문제는 조금있다가,
총무과장 장대익
방금 알아왔는데요. 공시지가는 ㎡당 27만 6,000원입니다.
위원장 허대행
물론 강동동에서 여러 주민들이 복지관을 원해서 김진용위원께서 상당한 열의를 갖고 노력을 많이 한 부분이 들어 있습니다.
몇 가지가 우리구에 있는 예산이고 우리구에 들어가는 것이니까 물어본 것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가 있습니까?
신정식 위원
강동주민복지회관 용지겸 앞으로 건물을 취득하는 것은 제가 기억하기로 작년에도 현지에도 가보고 김진용 동료위원께서 현안을 처리하기 위해서 하수종말처리장과 관련해서 5억이라는 재정교부금을 특별히 부산시에 자원을 확보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그 동의 현안사업이고 혐오시설이 있으니까 그 부분과 관련해서 돈을 가지고 와서 주민이 피부로 느끼는 복지시설의 확대, 또 편의제공을 하기 위해서 하는데 대해서는 여타 다른 동에 소재하고 있는 우리 위원이 그뿐 아니고 특별교부금을 많이 가지고 와서 우리 지역민에게 편의제공을 해주어야 되는 것이 우리 의무이고, 또 이렇게 활동을 해야 하는데 정말 그런 부분에서 신덕에 회관도 잘지어 주었는데 동에 발빠르게 동 전체에 5억이라는 돈을 가지고 와서 하는데 하자 하지 말자고 이의제기 할 꺼리가 못되는 것 같습니다. 단 안으로 올라왔기 때문에 참고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작년 연말이나 금년초에 바람 불어서 아까 이야기하는 ㎡에 약 27만원의 공시지가가 180만원의 평당가격을 따지면 약 85만원에서 180만원 이렇게 많은 상승요인이 되었습니다. 그것을 좀 일찍 취득이 되고 총무과에서 이렇게 되었다면 어차피 그 지역에 투자하는 자원이 우리의 자산이 먼 훗날 될 토지의 확보문제 이런 것이 더 광범위하게 되어서 강동동 주민들이 이것보다 더 다양한 프로그램이 다용도 주민복지시설에 기여할 수 있는 기회를 놓쳤지 않느냐, 이 부분을 주무부서에 질책하고 싶습니다. 물론 안에 내용이야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 가지 자료수집 등등 조절하는 과정에서 당초에 다른 지역이었는데 다시 옮겨서 원래 청사를 처분하는 전제 조건하에서 그쪽에 옛날에 취득하겠다고 안을 돌린 것이 그것이 관철이 안되어서 팔고자 하는 그 뒤에 122평이라는 부지를 새로 확보를 해서 311평을 확보를 해서 이렇게 하겠다, 그 다음 매입하는 건물 또는 토지 금액이 2억 2천여만원 되면 91평 짓는 부분에 대해서 나머지 2억 7천만원 정도 되는 것을 91평 짓는 건물에 구비를 투입하지 않고 짓는다는 발상 아닙니까?
총무과장 장대익
예!
신정식 위원
그런데 강동주민이 원래 회의장 주거 시설외에 동떨어져 있기 때문에 운영 관리하기가 저런 유사한 사례는 녹산주민회관 같이 시에서 원천적으로 돈을 거기에 주어서 집을 짓고 지금도 1억 돈이 매때 3명의 유지관리 요원이 상주를 해서 돈이 투입되지 않습니까? 과장님께서 잠깐 언급하셨는데 그런 것도 유지관리비를, 옛날에 자산이 있었고 이번에 5억을 가지고 갔는데 집을 짓는 것은 토지매입비 합작 작품 아닙니까?
시에서 유지관리비 또는 앞으로 향후 집을 짓게 되면 관리비가 주어지겠느냐 의문을 제기하고 싶습니다. 돈 5억 주어 놓고 매때마다 유지관리비를 주겠느냐 이런 것이 그렇고, 또 떨어져 있으니까 동에서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불편하지 않겠느냐, 그리고 제한된 돈인데 강동 같은 곳은 더도 덜도 말고 구비나 시비 재투입 안하고 이것만 가지고 토지 건물을 매입하고 남는 것은 2억 6, 7천만원 되는 것을 가지고 집을 91평 정도 지어서 이런 이런 프로그램을 가지고 운영을 하겠다는 이야기 인데 우리 구비가 더 투입된 가능성은 없는지 주무부서에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장대익
신위원님 지적을 잘 해주셨는데 저희들이 당초 작년 12월달에 갑작스럽게 돈을 총무과로 배정을 받아가지고 이월시켰습니다. 그래서 김진용위원님께서 내용을 잘 알고 계십니다만 당초 동사무소 옆에 부지를 넓게 잡아가지고 했었는데 토지거래 가격이 상승이 되고 하는 바람에 지주가 안 팔렸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늦어 졌습니다. 토지 가격이 이렇게 까지 오를 것이라고 사실상 미처 생각지 못한 탓도 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운영 경비에 대해서는 경비 전체가 시 특별교부금 5억원 사업비로 하는 것인 만큼 앞으로 강동하수처리장이 계속 가동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 것 같으면 생곡쓰레기 처리장 매립비 예산까지는 안 되더라도 어느정도까지는 운영경비가 지원될 수 있도록 시하고 계속 협조 방안을 모색해 보겠습니다.
신정식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런 유사한 우리지역의 사례가 있기 때문에 하수종말 처리장 그것이 단기적으로 끝나는 사업이 아니고 계속적으로 인구가 팽창이 되면 저것을 확대 고도정수장 처리까지 한다면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것을 기하로 해서 혐오시설을 5억을 받아 왔기 때문에 그것을 근거로 해서 계속적으로 강동에 지원이 되어서 유지관리비라도 후속적으로 지원이 되어야 한다, 그래서 단기성 자금 5억으로 국한될 것이 아니고 끌어내려는 형태까지 접근을 해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 돈을 안가지고 왔으면 목적이 다른데 그것이 목적인 것 같으면 거기에 표를 걸어가지고 계속적으로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자신 있습니까?
총무과장 장대익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까?
신정식 위원
최선을 다하는 것이 아니고 하면 한다든가, 안하면 안한다든지 김진용위원님 계신데 오늘 이야기가 되고 나면 주민들한데 발빠르게 선전을 해야 표를 먹고 사는 의원들이 홍보를 해야 하는데 충분히 검토해야 하겠다는 말은 안 됩니다.
총무과장 장대익
신위원님 뜻을 충분히 잘 알고 시 관련 부서하고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서 반영하도록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그것이 안되면 5억을 가지고 가라든지, 아니면 단기성으로 끝날 것 같으면 7억이라도 추가로 더 주어서 끝내든지 이것을 더 확대해서 주민의 요구에 충분할 수 있도록 그런 주민복지시설을 갖출 수 있도록 91평을 가지고 1층 단면으로 해서는 회의실 큰 것 한 개밖에 안됩니다. 큰 기대 효과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 강서구가 정말로 한 동단위가 비대하고 인구가 집산이 되고 특히 강동 같은 곳은 신도시에 접한 동이기 때문에 인구가 많이 유입되면 이런 것도 확대해서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우리 가락같이 비젼도 없고 택도 아닌 것은 안주어도 좋겠지만 그런 동은 신경을 써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동일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는 몇가지 사항, 법적인 사항만 논의를 하고자 합니다. 강동 60-10번지가 의회에서 매각 동의를 해준 적이 있죠? 매각 결정을 내려준 적이 있죠? 그런데 의회에서 매각결정을 한 부분을 다른 용도 변경을 시키는 부분은 법적인 문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총무과장 장대익
이것은 재무과에서 국공유지하고 행정재산을 관리하는 재무과에서 답변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충분한 검토가 못되었습니다.
김동일 위원
강동 60-10은 강서구의회에서 공유재산 매각처분한 위치라서 용지취득동의안을 올릴 때는 법적 문제가 없는 것으로 간주를 하겠습니다. 만약 법적 문제가 있다고 간주를 한다면 용지취득동의안은 무효 아닙니까? 전문위원님 어떻습니까?
전문위원 김종관
이 부분은 총무과에서 재무과의 협의를 거쳐서 없는 것으로 되어서,
김동일 위원
좋습니다. 일단 없는 것으로 간주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문위원께서는 이 부분에서 법적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7월 6일까지 법적 문제를 검토해 주시고, 두번째가 우리 의회에서 강동 땅 매입을 할려는 위치가 애당초 135-3번지 답, 135-2 답 강동회관 지금현재 강동동사를 짓고 있는 그 뒷땅을 그때 당시 매입을 할려고 하다가 의회에서 놓아둔 적 있죠? 그때까지는 돈 5억이 확보가 되지 않았죠. 김위원님 돈은 그뒤에 확보를 했지 않습니까?
김진용 위원
확보 전에도 협의를 했고 확보 이후에도 했습니다.
김동일 위원
일단 의회에서 보이코트를 한 것은 돈이 확보가 안되었을 때죠?
돈 확보도 안되었고 용지 취득동의안이 올라온 것들은 부적절하다 해서 의회에서 이것을 보이코트(boycott)를 해서 부결시킨 것 같습니다. 그 뒤 존경하는 김진용위원님을 비롯해서 강동주민들이 최대한 노력하에 부산시에서 시 교부금 5억을 받은 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시 쓰는 과정에서 앞에 우리가 취득할려 했던 135-2번지 답을 다시 매입을 하는데 공시지가와 현실가가 차이가 나서 도저히 안되어서 포기를 했죠. 그래서 60-10번지 구 강동동사를 다시 건축을 할려고 하는 안 아닙니까? 그래서 전문위원님이 검토의견서에서도 지적했던 부분입니다. 용도변경 부분에서 나름대로 구동사는 용도변경이 부지죠?
총무과장 장대익
예! 동 부지입니다. 현재 동사 용지를 폐지했기 때문에 잡종재산으로서,
김동일 위원
이것이 법적으로는 개발제한법에 잡종지가 70년도 그린벨트 이전의 잡종지 같은 경우는 나름대로 용도변경을 해도 상관없는데 이후에 60-10번지는 79년도인가 동사가 되고난 후에 지번이 잡종지로 전환이 되었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장대익
잡종지가 아니고 잡종재산입니다.
김동일 위원
그렇기 때문에 나름대로 이것을 용도가 구 동사로 쓰이지 않을 경우에 법적인 하자가 없습니까?
총무과장 장대익
그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동일 위원
그러면 개발제한구역 관련법에 대해서는 저촉사항이 없네요.
총무과장 장대익
예!
김동일 위원
좋습니다. 그리고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니 천만 다행입니다.
그리고 지금 5억원을 가지고 강동주민들이 혐오시설을 유치함에 있어 시에서 내려온 돈이기 때문에 이 돈은 어떤 형태로 쓰여져야 한다는 것이 기본적인 입장이라고 봅니다. 우리 의회에서도 그쪽으로 도움을 주어야 하는데 제일 걱정 부분이 다른 것이 아니라 5억을 가지고 60-10번지가 66ha 같으면 220평이고 220평을 우리가 취득할려고 하는 강동 60-3번지 360ha는 그러면 120평하면 340평 정도된단 말입니다. 이 340평을 가지고 그린벨트가 안 풀린 지역이기 때문에 바닥면적은 몇 평까지 할 수 있습니까? 340평에 60% 같으면 몇 평까지 할 수 있습니까?
위원장 허대행
이것은 복지회관이기 때문에 그런 것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총무과장 장대익
204평까지 할 수 있습니다.
김동일 위원
그런데 우리가 나름대로 구상을 할려고 하는 그린벨트가 풀리면 용적율이 달라지지만 최소한 60-3번지를 취득해서 120평을 더해서 지금의 가감정으로 2억 2천정도 하면 대략 나머지 2억 5천을 가지고 건물을 지을려고 하지 않습니까?
앞으로 구비가 안든다고 하지만 이 용도가 다른 예산을 가지고 강동 같으면 보건지소 있지 않습니까? 올해는 안되더라도 다음에 보건지소도 옮길 수 있는 방안도 연구 검토할 수 있는 방안도 있는데 의회에서 승인을 해 주고 돈을 5억원을 가지고 내려왔을 경우라면 이번 2억 5천 가지고 강동주민들은 손을 벌리기 그렇고 다른데 구비를 포함하면 옛날에도 보이코트(boycott)를 했고 다른 돈 달라고 하는 것 같으면 문제 제기가 있을 것 같아서 급한대로 이번에 2억 5천만원 썼다고 충분한 입장은 이해를 합니다. 그렇지만 행정부의 입장에서는 그것은 그것이라고 하더라도 의회에서 차라리 360평의 대지속에서 법적으로 지을 수 있는 60% 그린벨트 지역이니까 약 190평까지 지을 수 있으면 최소한 2억 5천만원가지고 바닥면적을, 우리가 여기서 끝나리라고 보지 않습니다. 그러면 땅을 살 이유가 없고 차라리 5억을 가지고 있는 그대로 200평가지고 해도 바닥면적의 60% 같으면 230평을 바닥면적으로 110평까지 지을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5억 가지고 건물을 반듯하게 올리는 것이 낫지 않느냐, 그런데 강동주민이나 김진용위원님이 이야기했던 부분이 이 건물뿐만 아니라 앞으로 건물은 이 부분을 이야기 하지만 이 뒷땅까지 구입을 할려는 목적의 부분은 내가 보는 것이 있다고 보아집니다. 차라리 이번에 우리가 2억 5천 가지고 건물을 지을 때 이미 의회에서 통과가 된다고 한다면 최소한 가감정을 지역민과 합의를 잘 해서 최대한 다운을 시키고 안된다면 할 수 없지만 그러면 최소한 장기적으로 생각을 해서 바닥면적 만큼은 꼭 90평만 짓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보건지소도 옮길 예정정도의 넓이를 하면서 돈만 되면 건물을 이내 올릴 수 있도록 준비를 해야 합니다. 이것이 지역민에게 돌아오는 환원사업들이고 우리 강서 전체의 재산입니다. 복지회관에서 가락 복지관도 앞으로 지어야지만 강동지소도 낡아서 100평 정도 있다면 매각을 해서 언제든지 이리로 옮길 수 있는, 그리고 운영비 같은 경우는 대저2동 같은 경우는 대저2동 동사를 짓고 별도의 건물을 지었습니다. 지금 스포츠센터의 운영을 얼마든지 하고 스포츠센터에 의뢰를 주니까 재산을 우리 운영비를 안들여도 나름대로 굴러가더란 말입니다. 이미 5억을 소극적으로 대처를 하지 마시고 예전에는 돈이 없을 때 우리가 땅을 살려고 할 때 취득할 때는 돈도 없는데 땅을 살려고 하느냐 했지만 이미 시에서 5억이 내려왔기 때문에 내려온 것 같으면 5억의 활용 방안을 최대한 가지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번에 강동주민들이 장기적으로 보기 위해서 2억 5천만원의 돈을 들여서 120평을 사들이는 것 아닙니까? 그럴 것 같으면 이번에는 2억 5천 가지고 바닥 건물이라도 장기적으로 쳐놓고 90평을 지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럼 다음에 강동에서 노력을 하든지 아니면 구예산이 확보가 되면 언제든지 그 땅을 좋은 각도로 빠른 시일 내에 하는데 소득적으로 집만 사들여서 확보만 할 것이 아니고, 이미 확보와 동시에 집들이 건물이 올라갈 수 있는 그런것도 너무 강요하지 마시고 적극적인 대책을 촉구하고 부탁을 합니다.
총무과장 장대익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취득과정에서 지역출신 김위원님하고 충분한 의논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김동일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신정식 위원
보충해서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돈을 쓰지 마라고 이의를 제기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제가 아까 이야기를 했지만 강동 주민이나 우리 김위원님은 돈은 5억을 가지고 왔지만 저는 생각할 때 강동에 동사무소가 있고 지금 310평 정도를 과거 청사쪽에 흩어놓고 보건소가 진입로도 부족한데 50평 건물이 따로 떨어져 있고 이래서 주민들이 이용하는 시설에 대해서 앞으로 도시화 되면 한걸음도 걷기 싫은 주민의 편의 제공에 접근을 한다면 우리 구가 해당되는 강동동하고, 시내권이나 저런데 보면 구단위나 동단위에 복합시설을 많이 합니다. 김해도 그렇지만 옛날에 쓰던 동사무소를 현대화시키면서 그것을 주민복지시설과 관련된 사업들을 많이 합니다. 이런 부분들은 놓고 보면 5억 더하기 땅 사고, 집 92평 짓고, 기존 땅이 200평 같으면 판매가격으로 따지면 180여만원 같으면 그것이 약 3억, 4억 정도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9억 정도 됩니다. 그 9억을 차라리 3군데나 흩지 말고 기존 동사무소 있는 어린이 놀이터 한다든지 한 50평이나 100평 정도로 4, 5층 정도로 땅값이 필요없이 건축물만 올라가면 9억 정도를 들여서 얼마든지 다양하게 기여할 수 있는 시설물을 쓴다는 것입니다. 땅값은 필요없고 건물만 올리면 9억 같으면 평당 200만원 따져도 450평을 지을 수 있는 엄청난 시설을 할 수 있는데 이것을 흩어지게 하는 것은 해당동과 구가 그런 부분의 민첩한 협의사항이 있었는지 이것은 남의 돈이니까 이런 개념을 떠나서 미래지향적으로 봤을 때 지금도 그런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특히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강동은 국도 14호선 좌우로 해서 그 속에 신도시가 드러서는 곳인데 앞으로 행정타운이라는 것이 동단위이지만 그곳이 인구가 밀집이 되면 독립 구가 되고, 독립 분동이 될 수 있는 여건 조성도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을 그 높은 건물을 주거나 상가가 형성되는데서 행정타운이 1층건물로 해서 단층 슬라브가 91평이 있었다면 그때 봤을 때는 그것은 하나의 사랑방 역할밖에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구청관계 공무원들이 생각했을 때 정말 강동 동민과 더불어 늦어도 고심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김동일위원께서도 좋은 말씀을 하셨지만 91평 단면 이렇게 해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의회 위원한테 예산을 좀더 달라고 하면 옛날에 몇 번 이야기했던 부분에 도저히 수긍이 안되니까 우선 이것만이라도 해놓자 하지만 세월이 2년이나 3년 지나고 나면 틀림없이 그 위에 뭐를 하든지 간에 주민은 더 요구할 수밖에 없는 환경에 놓여 있습니다. 그랬을 때 그때 안해 줄 수도 없고 그러니까 전향적인 방법도 설득력이 있지 않느냐 나는 그렇게 느껴집니다. 이것은 주민의 숙원사업이고, 주민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가지고 왔기 때문에 손을 댈 필요가 없고 적극적으로 우리구가 또는 의원이 도와 주고 협조를 해주어야 되지만 한 동이라도 앞으로 향후 10년이나 20년 연속적으로 봤을 때 후회없는 주민의 협조체제를 해서 동의 자치위원장이나 동장이나 주민들이 이런 친밀한 계획성과 접근성은 상당히 떨어진다고 봅니다. 그것을 누가 해야 합니까? 해당되는 위원들이 미래 지향적인 꿈같은 이야기를 하면 설득력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기회때 우리 위원들이 이야기를 해주는 것도 바로 그 부분에 있는 것입니다.
충분히 검토를 할 필요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과장 장대익
감사합니다.
김동일 위원
의논해서 잘 만드세요.
신정식 위원
다시한번 조정을 잘 해보세요.
김행곤 위원
방금 신정식위원님이나 김동일위원께서 이야기했지만 앞으로 뭐든지 복합이 되어야 합니다. 앞에 있는 강동 보건소도 거기에 들어오고 보건소 부지도 우리 재산 아닙니까? 다 팔아서 활용을 하고 그 안에 복합적으로 복지회관하고 다 들어오면 하나의 타운 형식이 되어서 나이 많은 할아버지 할머니들 그 옆에 보건소 가기 수월하고 그렇게 할 수 있는 다양한 이야기들을 많이 하셨는데 과장님께서 종합적으로 잘 숙지하셔가지고 주민들의 요구조건이 복지회관만 사용할 수 있습니까? 복지회관도 사용하고 보건소도 있으니까 타운형태를 만들어가지고 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서 김진용위원님하고 연구를 잘해서 만들어 놓으면 강동주민에게 빛이 날 것입니다. 그 동에 청장님도 살고 또 위원님도 계시고 하니까 그렇게 해서 주민들에게 복합민원을 한참에 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세요.
총무과장 장대익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허대행
신위원님께 보충질의를 하겠는데 현 동사를 지금현재 부지있는 것을 해서 짓자는 그런 제의를 한 것 아닙니까?
신정식 위원
의견입니다. 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위원장 허대행
그런쪽으로 했으면 돈 9억을 쉽게 말해서 5억 들어왔고,
신정식 위원
그쪽에 지으면 땅값은 필요없이 얼마든지 필요한대로 할 수 있는데 92평을 지어서 떨어진 복합행정을 흩일 필요가 있느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백년대개를 보고 시설을 강동에 하나 만들면 여타 동도 그런 것을 본을 받아 잘 할수 있고 하니까 한번더 고심을 하라는 것입니다.
위원장 허대행
이번에 결정이 나는 것 같으면 지금현재 구동사 있는 쪽으로 구 동사가 지어지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과장님이 이런 쪽에 한번 더 검토를 할 수 있어서 참고 하라는 것입니다.
김동일 위원
신위원이나 저 의견같은은 그런 우리 의견이 반영되었으면 좋겠고 나름대로 통과가 되고 의사일정 취득동의안을 통과시키고 난뒤 그 과정속에서 방법을 머리를 맞대고 그 땅이 싫고 끝내 우리 구동사에 짓겠다면 지으라는 이야기입니다.
더 이상 위원장님! 너무 깊이 들어가지 마십시오.
위원장 허대행
더 이상 질의 토론 사항이 없으므로 본건 역시 심사결과는 7월 6일날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칠까 합니다. 다음 회의는 7월 6일 이 자리에서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5분 산회
출석위원(6명)
의원 허대행 의원 김진옥 의원 김동일 의원 김진용 의원 김행곤 의원 신정식
전문위원(1명)
김종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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