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갑습니다. 총무과장 조맹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김행곤 간사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강서구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우리구에 거주하는 외국인들의 지역사회 적응과 생활 편익 향상을 도모하고, 자립생활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안 주요골자를 말씀을 드리면 조례안 제3조 거주외국인의 지위, 제4조 구의 책무, 제5조 지원대상, 제6조 지원범위, 제7조 자문위원회 회의설치, 제13조 외국인 지원단체에 대한 지원, 제14조 업무의 위탁, 제15조 지역센터 설치에 대한 내용입니다. 동 조례의 관련법규는 재한 외국인 처우기본법 및 부산시 국제협력과 관련 호에 의해서 제안하게 되었으며, 2009년 8월 19일부터 2009년 9월 8일까지 입법예고 절차를 거쳤으나 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강서구 평생교육 진흥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구민에게 평생교육의 기회를 확대함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지식정보화 시대에 경쟁력 강화로 지속적인 지역발전을 창출하기 위해 그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기 위하여 동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조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제1장에는 조례의 목적과 용의의 정의, 그리고 구청장의 임무, 제2장에는 평생교육협의회의 설치, 기능 구성, 제3장에는 평생학습관의 설치, 기능, 운영, 제4장에는 평생학습단체의 지원 및 평생학습관의 감독에 관한 내용 등입니다.
동 조례의 관련법규는 평생교육법 제5조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임무, 제14조 평생교육협의회, 제16조 경비보조 및 지원이며, 2009년 8월 19일부터 2009년 9월 8일까지 입법예고 하였으나 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강서구 강동회관 관리 및 운영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1993년 10월 15일 준공된 강동회관은 그 용도를 달리하여 강동동 주민센터로 이용되고 있으므로 동 조례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2009년 6월 3일부터 6월 22일까지 입법예고 하였으나 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아무쪼록 거주외국인의 지역사회 정착 도모와 주민의 평생교육 기회 확대를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고, 강동회관 폐지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