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행곤 간사입니다.
본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은 부산광역시 강서구 구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비롯한 8건의 안건이며, 10월 21일 관계부서장을 출석시킨 가운데 심도 있는 심사를 한 바 있습니다.
기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보고서를 토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546호 부산광역시 강서구 구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건은 정부의 “알기쉬운 법령만들기 정비기준”에 따라 제명 띄어쓰기와 「부산광역시 강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의한 부서명을 변경하고, 구정조정위원회의 결정 사항 중 개별․구체적으로 복잡하게 열거된 내용을 알기 쉽고 간단명료하게 정비하는 사항으로 본건을 원안대로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547호 부산광역시 강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건은 구랑진료소가 미음신도시 건설 공사로 인해 지사동으로 이전됨에 따라 명칭의 변경과 관할구역을 변경하고, 천성․대항 보건진료소의 관할구역을 변경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개정함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므로 본건을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548호 부산광역시 강서구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건은 강서구에 거주하는 외국인들의 지역사회 적응과 생활편익 향상을 도모하고 자립생활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조례안의 내용 중 자문위원회의 구성에 있어서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위원의 구분을 명확히 하고자 제정안 제8조 제1항의 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삭제하고, 제2항의 제1호, 제2호를 신설하였으며, 제2항의 간사 및 지원 담당부서 규정을 제5항으로 신설하는 내용으로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549호 부산광역시 강서구 평생교육 진흥 조례안입니다.
본건은「평생교육법」의 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구민에게 평생교육의 기회를 확대하고 평생학습도시 조성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구의 설치․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제정 조례안으로 평생교육협의회의 설치․기능․구성과 실무위원회의 구성․기능, 그리고 평생학습관 운영․위탁 등을 주요 내용으로 조례 시행 이후 평생교육의 기회 확대를 위하여 내실 있는 프로그램 개발에 힘써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본건을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550호 부산광역시 강서구 강동회관 관리 및 운영조례 폐지 조례안 입니다.
본건은 강동회관이 용도변경 되어 강동동 주민 센터로 사용되고 있기에 용도변경 전 제정되었던 관리 조례를 폐지하는 내용으로 조례를 폐지함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므로 본건을 원안대로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551호 부산광역시 강서구 폐기물감량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건은「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관련 법령의 개정에 따른 과태료 부과대상 및 금액 정비 관련조항 변경, 용어순화 반영 등을 위해 조례를 개정하는 내용으로 개정함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므로 본건을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1552호 부산광역시 강서구 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건은「주차장법」제3조 및 제4조와 관련하여 “주차환경개선지구의 지정”조항을 신설하고,「부산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의 개정에 따른 인용 근거 조항의 수정 및 개정 내용을 반영하는 조례를 개정하여 부산광역시 전체 주차장 설치 업무의 통일성을 기하고, 현행 조례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과 용어순화 등을 위하여 조례를 전부 개정하는 내용으로 공영주차장의 무료화에 대한 합리적인 방안 제고를 위하여 개정안 중 제7조의 제2항을 “구청장은 공영주차장의 관리에 있어 무료화 하고자 할 때에는 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로 신설하는 것으로 하여 본건을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1553호 부산광역시 강서구 금연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건은 흡연자들의 금연실천을 돕고 비흡연자들을 간접흡연으로부터 보호하고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금연환경 조성과 지원 방안을 마련하는 제정 조례안으로 금연 권장구역의 지정․운영, 금연실천 모범시설 지원 사항, 금연 교육 및 홍보 등과 담배회사 후원 금지, 공청회 그리고 자원봉사자 활동, 금연환경 조성 활동 지원을 그 주요내용으로 공청회 개최와 정책반영을 원활히 하기위해 제정안 제8조의 내용 중 “공청회를 개최하거나 학술 또는 의료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를 “공청회를 개최하거나 학술단체 또는 의료기관에 의뢰하여 금연에 대한 의견을 들어 정책에 반영할 수 있다.”로 하여 본건을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은 그동안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